KCI등재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1 = O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 und Ubertragung aus dem Gerichtssa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7(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공개재판의 원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는 한편 외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유로운 법정에서의 재판이 공개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개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접공개를 넘어 간접공개, 즉 미디어공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고 각종 대형사건 등의 발생으로 해당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원 내부적인 중계를 의미하는 재판중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일반 공중에 방송되는 재판중계 방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같이 재판중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를 살펴보면, 법정공개를 전제로 하여 미디어공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발견되며 재판중계에서 재판중계방송으로 단계적인 도입 및 시행이 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당부분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분석과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된 것으로는 먼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포지 티브-네거티브 규제의 문제, 다시 말해 원칙과 예외의 단선적인 관계에서 다뤄 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정공개의 미디어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지 미디어공개를 원칙으로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재판중계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은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더보기Art. 27 Abs. 3 und Art. 109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richt von dem Grundsatz der O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en. Die Offentlichkeitmaxime gewahrleistet einer transparenten, unparteiischen Rechtspflege und zugleich schutzt vor den außen Hemmungen. Zwar setzt das bisherige Gebot der O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 die Saaloffentlichkeit(oder unmittelbare Offentlichkeit) voraus, die fur jeden zuganglich aber selbst anwesend sind. Aber die Offentlichkeit im modernen Sinne erschopft sich nicht in der Saaloffentlichkeit, sondern erweitert zur Medienoffentlichkeit(oder mittelbaren Offentlichkeit). Die Anforderung nach der Medienoffenheit der Gerichtsverhandlung schließt an die Ubertragung aus dem Saal an. Medienubertragung des Verfahrens gliedert sich in zwei Teile: Gerichtsinterneubertragung und Ubertragung mittels Massmedien. Nach dem ausgewahlten Stand der europaischen Landern findet sich die Tendenz der Erweiterung zur Medienoffentlichkeit, zugleich die Medienoffentlichkeit stufenweise und sorgfaltig erreicht. Mit der begrifflichen Dalegung und der rechtsvergleichnder Arbeit prasentiert die vorliegende Arbeit die rechtspolitische Standpunkte. Vor allem betont sich die Arbeit die Grundlinie der Medienoffenheit, die immer noch die Saaloffentlichkeit voraussetzt aber schrittweise auf die mehreren Medienoffentlichkeit abziel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