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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몽골 가족법개정안 중심으로- = 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
저자
Ochirbat Amarsanaa (몽골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법과대학) ; 전경근 (아주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7(27쪽)
제공처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Mongolia emphasizes following the legal procedures to declare and register marriages with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marital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Mongolia’s legal attitude, which emphasizes legal marriage, can be seen as a demand for precise and secure regula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mplies that legal protection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marriage. However, despite this emphasis on legal marriage, there are often cases of cohabitation without official marriage registration, leading to issues. In essence, individuals can form property or raise childre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al marriage process. When such de facto marriages dissolve, they do not receive equal legal protection as legal marriages, leading to problems such as one party claiming sole ownership of jointly acquired assets through mutual efforts. To address such issues, the Mongoli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proposed amendment to family law. Upon examining the proposed amendment, it becomes clear that it seeks to legally recognize de facto marriages and provide them with a degree of protection similar to that of registered marriages.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strict and limited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marriage, raising concerns about its practicality.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include the following: there must be an intention to register the marriage in the future, marriage between the de facto parties and third parties is prohibited, a de facto relationship must be maintained for over three years, children must be present, joint property must exist, and the parties must have the same address. All these conditions must be met simultaneously for a de facto marriage to be legally recognized and receive a certain level of protec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a reevaluation of all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amendment is necessa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ocietal demands for recognizing de facto marriages legally and the practical fea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To address these concerns, we argu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remove all the conditions currently specified in the amendment and instead consider recognizing the de facto marriage based on the actual relationships, excluding marriage registration, as a more effective leg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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