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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診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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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總論編
    • 1 緖論
    • 第1章 經營評價에 대한 考察
    • 1. 企業診斷制度의 生成契機 = 33
    • 2. 企業診斷의 歷史的發展 = 34
    • 3. 向後의 企業診斷과 콘설탄트機能의 展望 = 35
    • 4. 企業診斷과 經營評價에 대한 類型 = 36
    • 第2章 企業診斷의 意義와 目標
    • 1. 企業診斷의 存在意義 = 38
    • 2. 診斷의 方法上의 特質 = 38
    • 3. 診斷의 社會經濟的意義 = 39
    • 第3章 企業診斷의 對象領域
    • 1. 診斷의 對象領域 = 41
    • 2. 診斷領域의 關聯 = 42
    • 第4章 診斷의 進行方法의 槪要
    • 1. 第1段階(調査) = 45
    • 2. 第2段階(診斷) = 47
    • 1 經營實態의 分析 = 48
    • 2 事實에 의거한 分析 = 48
    • 3 關聯性의 問題 = 49
    • 4 改善의 方法에 대하여 = 49
    • 3. 第3段階(勸告) = 50
    • 第5章 一般的留意事項
    • 1. 診斷任務의 自覺 = 53
    • 2. 診斷에 있어서의 責任의 履行 = 53
    • 3. 診斷에 필요한 基礎的準備事項 = 53
    • 4. 診斷의 客觀性 = 54
    • 5. 企業秘密의 保護 = 54
    • 6. 診斷員의 態度·能力 = 54
    • 2 調査 및 診斷重點의 把握
    • 第1章 調査 및 診斷重點把握의 思考
    • 1. 調査의 本質에 대하여 = 59
    • 2. 診斷重點把握의 姿勢에 대하여 = 60
    • 3. 調査過程의 整理 = 61
    • 第2章 調査의 實際的方法
    • 1. 調査의 進行過程槪要 = 69
    • 2. 豫備調査書 및 企業經營의 槪況把握 = 70
    • 1 豫備調査書에 대하여 = 70
    • 2 企業經營의 槪況把握에 대하여 = 77
    • 3. 經營管理槪況의 把握 = 80
    • 1 經營管理槪況의 把握에 대한 思考 = 80
    • 2 經營管理槪況調査의 個別的 留意事項 = 81
    • 3 診斷重點의 把握 = 108
    • 4 經營形態別로 본 生産面의 重點 = 110
    • 3 經營成果의 分析
    • 第1章 序論
    • 1 調査分析의 進行方法 = 133
    • 2 調査分析의 節次 = 134
    • 3 調査分析의 限界 = 135
    • 第2章 計數의 把握
    • 1. 經營內部資料의 整備 = 137
    • 1 資本에 대한 思考 = 137
    • 2 利益에 대한 思考 = 139
    • 3 原價에 대한 思考 = 139
    • 2. 綜合成果의 分析 = 144
    • 1 資本의 活動測定 = 146
    • 2 賣出과 費用의 效率測定 = 147
    • 3 部門別分析 = 149
    • 3. 分析結果의 檢討 = 160
    • 第3章 經營外部要因의 調査分析
    • 1. 資料蒐集 方法 = 164
    • 2. 問題點의 觀察 = 165
    • 1 資料의 處理方法 = 167
    • 4 經營基本診斷
    • 第1章 經營基本診斷의 思考法·進行法
    • 1. 經營基本診斷의 意義와 重要性 = 173
    • 2. 經營基本診斷의 對象 = 175
    • 3. 經營基本診斷의 進行法 = 177
    • 第2章 經營者의 診斷
    • 1. 序說 = 180
    • 2. 經營者란 누구인가 = 181
    • 3. 經營者로서의 資格, 條件 = 182
    • 4. 經營者와 그 環境的條件 = 185
    • 5. 所有經營者의 경우 = 187
    • 6. 經營者層啓發의 問題 = 190
    • 第3章 經營方針의 診斷
    • 1. 經營基本方針, 目標의 診斷 = 195
    • 1 方針의 意義 = 195
    • 2 方針設定의 前提로서의 經營目標 = 196
    • 3 設定되는 經營目標 = 197
    • 4 經營目標의 構成要素로서의 經濟的信條와 倫理的信條 = 200
    • 5 經營目標를 出發點으로 한 經營方針의 考察 = 202
    • 2. 販賣方針의 診斷 = 204
    • 1 販賣方針에 대하여 = 204
    • 2 販賣方針診斷의 角度 = 206
    • 3 販賣方針의 決定과 調整方法의 診斷 = 209
    • 4 商品에 관한 方針의 診斷 = 212
    • 5 市場에 관한 方針의 診斷 = 214
    • 6 廣告·宣傳 및 販賣促進에 관한 方針의 診斷 = 216
    • 3. 生産方針의 診斷 = 217
    • 1 生産方針의 意義 = 217
    • 2 經營에 있어서의 生産活動의 理解 = 218
    • 3 生産要素의 體系와 그 解明 = 221
    • 4 結論 = 230
    • 附1. 經營方針檢討의 一般的節次 = 230
    • 1 分析의 要點과 着眼 = 230
    • 2 方針의 整理에 대하여 = 233
    • 附2. 經營方針의 一例 = 234
    • 4. 購買方針의 診斷 = 250
    • 1 購買方針에 대한 思考 = 250
    • 2 資材의 在庫에 관한 方針 = 252
    • 3 資材의 購買에 관한 方針 = 255
    • 4 購買方針決定의 留意點 = 269
    • 5. 勞務方針의 診斷 = 270
    • 1 勞務管理와 勞務方針의 診斷 = 270
    • 2 勞務方針診斷의 進行法 = 276
    • 6. 財務方針의 診斷 = 293
    • 1 財務方針의 意義 = 293
    • 2 資本의 運用 = 297
    • 3 資本의 調達 = 306
    • 4 資本의 維持保全 = 313
    • 5 利益處分 = 314
    • 第4章 經營全般計劃의 診斷
    • 1. 長期經營計劃의 診斷 = 317
    • 1 歷史的必然으로서의 長期經營計劃의 實行 = 317
    • 2 經營計劃과 經濟의 推算, 經濟豫測 등과의 差異 = 318
    • 3 長期經營計劃의 特性 = 319
    • 4 長期經營計劃實施의 可能性 = 320
    • 5 經營計劃活動의 思考方式과 實行上의 諸準備 = 322
    • 6 長期經營計劃에 있어서의 實際的節次 = 327
    • 2. 利益計劃의 診斷 = 331
    • 1 經營方針과 計劃 = 331
    • 2 利益計劃 = 334
    • 3 資金計劃 = 340
    • 4 費用·收益適合率 = 346
    • 5 結語 = 349
    • 附錄Ⅰ = 349
    • 1 머리말 = 349
    • 2 資本의 運用效率의 分析 = 349
    • 3 利益計劃을 위한 利益圖表 = 354
    • 4 資本利益率에 의거한 利益計劃의 具體的推進法 = 357
    • 5 資金計劃表 = 361
    • 6 資金計劃修正의 解析 = 372
    • 7 利益計劃과 企業의 健全性 = 381
    • 8 費用·收益適合率의 利益圖表에 의한 解說 = 384
    • 3. 設備計劃의 診斷 = 389
    • 1 設備의 增設·更新의 意義 = 389
    • 2 設備計劃診斷의 基本的思考 = 390
    • 3 設備計劃의 診斷 = 391
    • 4 一般的留意事項 및 計劃組織의 診斷 = 396
    • 附1. 經濟計算의 諸方法 = 399
    • 1 經濟計算의 一般的段階 = 399
    • 2 增設의 경우의 經濟計算 = 399
    • 3 更新의 경우의 經濟計算 = 401
    • 附2. 利子公式 使用法 = 406
    • 1 利子公式 = 406
    • 2 等價의 計算要領 = 409
    • 3 利子表 = 416
    • 附3. 設備計劃에 따른 資金 및 採算性의 槪算計劃 = 428
    • 1 資金밸런스檢討表 = 428
    • 2 採算性의 推定 및 資金需要時期·金額의 槪算要領 = 429
    • 附4. 設備投資에 따른 資金運用 및 B/S, P/L 作成 = 435
    • 4. 工場計劃의 診斷 = 475
    • 1 工場計劃이란 = 475
    • 2 工場計劃診斷의 推進法 = 475
    • 3 工場計劃과 다른 諸計劃과의 關聯 = 476
    • 4 工場計劃의 經常性 = 477
    • 5 工場計劃活動의 組織 = 479
    • 6 立地選定 = 480
    • 7 總括的인 配列 및 構造樣式의 計劃 = 482
    • 8 細部 레이아우트計劃 = 485
    • 9 머티리얼 핸들링의 重要性 = 485
    • 10 要約 및 그 밖의 着眼點 = 487
    • 第5章 經營組織의 診斷
    • 1. 經營組織의 意義와 考察態度 = 490
    • 1 組織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490
    • 2 組織考察의 基本的態度 = 491
    • 2. 經營組織問題에 대한 思考 = 493
    • 1 組織問題의 性格 = 493
    • 2 組織問題의 意識化 = 493
    • 3 諸組織問題의 關聯과 經營組織 = 495
    • 3. 組織診斷의 要領 = 495
    • 1 目標·方針의 明確, 諸職能의 檢出 = 495
    • 2 組織現況의 分析 = 496
    • 3 改善案作成 = 510
    • 第6章 內部統制 및 豫算統制에 관한 診斷
    • 1. 內部統制의 意義 = 536
    • 2. 內部統制의 必要性 = 538
    • 1 計劃性의 不足 = 538
    • 2 計數管理의 不徹底 = 538
    • 3 各部門間의 調整不完全 = 539
    • 4 內部統制組織의 設定 = 539
    • 5 內部統制와 利益計劃 = 541
    • 6 利益計劃과 豫算編成의 關係 = 546
    • 7 豫算統制의 機能 = 548
    • 8 豫算統制의 基本原則 = 553
    • 9 豫算統制의 前提 = 555
    • 10 豫算統制와 原價管理 = 559
    • 11 豫算의 體系 및 種類 = 561
    • 12 損益豫算의 編成節次 = 563
    • 13 變動豫算 = 567
    • 14 資金豫算의 編成 = 569
    • 15 豫算에 의한 콘트롤 = 576
    • 第7章 調整問題의 診斷
    • 1. 調整이란 무엇인가 = 580
    • 2. 調整을 어떻게 取扱하는가 = 581
    • 3. 調整事項의 把握 = 582
    • 1 諸活動의 目標適合性의 體系的인 追求 = 582
    • 2 諸活動의 矛盾된 關聯이나 非能率的인 活動의 要因究明 = 582
    • 3 經營者側의 問題提起 혹은 實際擔當者에게서 發見되는 경우 = 582
    • 4. 調整不備事項의 診斷 = 583
    • 1 組織에 관한 要因檢討 = 584
    • 2 目標·方針에 관한 要因檢討 = 585
    • 3 實施計劃의 調整에 관한 要因檢討 = 587
    • 4 情報傳達 및 意思疎通에 관한 要因檢討 = 588
    • 5 監督指導에 관한 要因檢討 = 589
    • 5. 診斷의 順序 및 留意事項 = 589
    • 診斷技法編
    • 1 生産部門診斷
    • 第1章 總論
    • 1. 生産管理診斷의 實施法 = 595
    • 1 生産의 槪況調査 = 595
    • 2 生産實態의 分析 = 597
    • 3 生産管理의 狀況分析 = 600
    • 4 生産管理組織의 診斷 = 605
    • 2. 生産管理의 基本的問題 = 609
    • 1 生産活動의 要素 = 609
    • 2 生産活動과 技術(生産技術) = 610
    • 3 生産形態 = 611
    • 4 作業組織 = 613
    • 5 工程系列에 의한 生産形態의 區分 = 614
    • 3. 生産合理化의 目標 = 616
    • 1 合理化의 基本的인 方向 = 616
    • 2 生産合理化의 原則 = 618
    • 3 多量生産化에의 硏究 = 621
    • 第2章 工程管理
    • 1. 工程管理의 診斷 = 623
    • 1 診斷의 實施要領 = 623
    • 2 改善의 推進法(提案에서 實施까지) = 624
    • 3 改善의 思考方式과 基本方針 = 626
    • 2. 工程管理의 槪要 = 633
    • 1 生産管理分野 = 633
    • 2 工程管理의 意義 = 636
    • 3 工程管理에 대한 思考 = 637
    • 3. 生産計劃과 그 要點 = 640
    • 1 生産計劃의 意義와 그 推進法 = 640
    • 2 工程計劃 = 643
    • 3 工數計劃 = 645
    • 4 日程計劃 = 647
    • 5 材料計劃 = 650
    • 6 製造命令을 내는 法 = 651
    • 4. 生産統制와 그 要點 = 656
    • 1 生産統制의 事務節次(個別傳票方式) = 657
    • 2 繼續生産일 경우의 傳票運用(連記傳票方式) = 661
    • 3 工程管理의 機能 = 662
    • 5. 工程管理의 組織과 그 運用 = 670
    • 1 組織의 問題點 = 670
    • 2 工程會議의 運用 = 673
    • 第3章 作業管理
    • 1. 作業管理診斷의 推進法 = 675
    • 1 作業管理의 重點把握 = 675
    • 2 作業改善의 原則 = 677
    • 3 診斷의 實施要領 = 684
    • 4 作業管理와 다른 諸管理와의 關係 = 688
    • 2. 作業硏究와 그 要點 = 690
    • 1 作業硏究의 意義 = 690
    • 2 工程分析 = 692
    • 3 動作硏究 = 701
    • 4 時間硏究 = 706
    • 5 稼動分析 = 717
    • 3. 標準時間의 設定 = 726
    • 1 基礎時間(正味時間)의 設定 = 726
    • 2 基礎時間(正味時間)의 構成 = 728
    • 3 餘裕時間 = 728
    • 4 標準時間의 設定과 運用 = 730
    • 5 標準時間의 資料整理法 = 731
    • 4. 作業管理의 槪要 = 732
    • 1 作業方法의 標準化 = 732
    • 2 作業環境의 標準化 = 733
    • 3 作業統制 = 736
    • 第4章 品質管理
    • 1. 品質管理의 意義와 診斷의 推進方法 = 737
    • 1 品質管理의 意義 = 737
    • 2 品質管理診斷의 目標와 診斷의 推進法 = 738
    • 2. 品質管理槪論 = 740
    • 1 經營과 品質管理 = 740
    • 2 品質 = 742
    • 3 콘트롤 = 744
    • 4 品質管理의 運用 = 745
    • 3. 組織의 診斷 = 748
    • 1 最高經營層 = 748
    • 2 品質管理部門 = 751
    • 3 敎育·訓練 = 753
    • 4. 社內標準化의 診斷 = 756
    • 1 標準化의 槪念 = 756
    • 2 社內標準化의 組織 = 756
    • 3 社內標準 = 758
    • 4 社內標準의 管理 = 761
    • 5. 統計的手法의 診斷 = 762
    • 1 品質의 散布 = 762
    • 2 두 種類의 過誤 = 764
    • 3 度數分布 = 765
    • 4 히스토그램 = 767
    • 5 파레토線圖 = 773
    • 6 正規分布 = 774
    • 7 二項分布 = 775
    • 8 포아송分布 = 779
    • 9 相關 = 779
    • 10 檢定 = 784
    • 11 推定 = 793
    • 6. 管理圖法의 診斷 = 798
    • 1 工程管理를 위한 品質特性値의 選定 = 798
    • 2 管理圖의 選定法 = 799
    • 3 管理限界와 規格限界 = 800
    • 4 措處(액션)를 취하는 方法 = 801
    • 7. 샘플링檢査의 診斷 = 802
    • 1 檢査의 種類와 샘플링檢査의 適用 = 802
    • 2 샘플링檢査의 診斷 = 802
    • 第5章 資材·購買管理
    • 1. 資材管理 및 購買管理診斷의 槪要와 그 重要性 = 812
    • 2. 對象資材의 性格에 관한 診斷 = 813
    • 1 資材와 在工品 = 813
    • 2 常備材料와 非常備材料 = 814
    • 3 主要材料와 補助材料 : 直接材料와 間接材料 = 815
    • 4 資材의 性格에 대한 整理 = 816
    • 3. 資材倉庫의 性格과 型에 관한 診斷 = 817
    • 1 資材倉庫의 性格 = 817
    • 2 資材倉庫의 型 = 818
    • 4. 資材管理主管部門 및 購買主管部門과 그 關聯部門과의 組織的關係의 診斷 = 819
    • 5. 有效數量에 관한 診斷 = 821
    • 1 有效數量把握의 重要性 - 有效數量과 在庫數量과의 關係 = 821
    • 2 有效數量의 把握에 필요한 法則 = 822
    • 6. 倉庫臺帳에 대한 診斷 = 822
    • 1 倉庫臺帳의 性格과 그 配置 = 822
    • 2 倉庫臺帳과 材料元帳의 關係 = 823
    • 3 材料殘量表形式의 倉庫臺帳과 그 記入의 法則 = 824
    • 7. 材料殘量表를 中心으로 하는 事務의 診斷 = 826
    • 1 材料殘量表를 中心으로 하는 事務制度의 重要性 = 826
    • 2 購買要求書·製作要求書와 材料殘量表의 連繫 = 827
    • 3 注文關係 諸傳票와 材料殘量表의 連繫 = 829
    • 4 納入·檢收關係諸傳票와 材料殘量表의 連繫 = 829
    • 5 工程管理關係 諸傳票와 材料殘量表의 連繫 = 834
    • 6 材料殘量表에 連繫되는 諸傳票의 機動性 = 835
    • 8. 注文點·最低貯藏量·最高貯藏量 등에 관한 診斷 = 835
    • 1 注文點(1. 5. 6圖 參照) = 835
    • 2 最低貯藏量(1. 5. 6圖 參照) = 836
    • 3 最高貯藏量(1. 5. 6圖 參照) = 837
    • 4 注文補充量 = 837
    • 5 適正在庫量 = 841
    • 6 注文點·最低貯藏量·最高貯藏量 등의 制度化 = 841
    • 9. 期間生産計劃에 대한 資材倉庫 運用法의 診斷 = 842
    • 10. 入出庫保管과 在庫票 利用法에 관한 診斷 = 842
    • 11. 資材倉庫의 在庫調査法에 관한 診斷 = 844
    • 1 在庫調査의 目的 = 844
    • 2 常時在庫調査法과 그 實施方式 = 845
    • 12. 入出庫單價法에 관한 診斷 = 846
    • 13. 非常備材料와 管理法에 관한 診斷 = 846
    • 1 非常備材料와 倉庫臺帳의 關係 = 846
    • 14. 購買計劃에 관한 診斷 = 847
    • 15. 發注·納入促進 및 受納·檢收에 관한 診斷 = 848
    • 1 發注 = 848
    • 2 納入促進 = 849
    • 3 受納·檢收 = 851
    • 16. 購買管理와 會計制度의 關係에 대한 診斷 = 852
    • 17. 購買機能의 集中化에 관한 診斷 = 852
    • 第6章 設備·工具管理
    • 1. 設備·工具管理診斷 = 854
    • 1 意義와 範圍 = 854
    • 2 設備·工具管理診斷 체크리스트 = 854
    • 2. 設備·工具管理槪要 = 857
    • 1 技術革新에 隨伴되는 設備의 變化 = 857
    • 2 設備更新과 經濟性 = 858
    • 3 設備의 種類 = 860
    • 4 分類方法 = 860
    • 5 設備改善의 節次 = 862
    • 6 工場組織에 있어서의 設備·工具管理 = 866
    • 3. 機械管理 = 867
    • 1 管理의 方法 = 867
    • 2 機械의 種類 = 867
    • 3 機械管理에 필요한 書類 = 869
    • 4 檢査 및 修理 = 869
    • 5 機械管理守則 = 870
    • 6 프레스機械 管理守則 = 873
    • 4. 工具管理 = 873
    • 1 工具管理의 方法 = 873
    • 2 工具의 分類와 種類 = 874
    • 3 工具貸出의 種類와 節次 = 874
    • 4 工具의 修理 및 硏磨 = 878
    • 5 破損·紛失工具의 處理 = 880
    • 6 工具管理守則 = 880
    • 5. 治具管理 = 881
    • 1 治具의 名稱 = 881
    • 2 治具의 目的 = 881
    • 3 治具의 種類 = 882
    • 4 治具를 構成하는 機構要素 = 883
    • 5 治具의 製作費 = 883
    • 6 生産量과 治工具 = 884
    • 7 治工具管理規程例 = 885
    • 6. 測定器具管理 = 888
    • 1 管理方法 = 888
    • 2 測定器具의 種類와 分類例 = 892
    • 3 測定機器·測定器具管理規程 = 892
    • 第7章 運搬과 레이아우트의 管理
    • 1. 運搬關係診斷의 推進方式 = 898
    • 2. 運搬分析의 手法 = 900
    • 1 停滯分析 = 901
    • 2 運搬重量分析 = 901
    • 3 運搬原價分析 = 902
    • 4 運搬稼動分析 = 904
    • 5 時間分析과 動作分析 = 905
    • 3. 運搬工程分析 = 905
    • 1 運搬分析의 着眼點 = 905
    • 2 運搬工程分析의 記號 = 908
    • 3 運搬工程分析의 記錄法 = 909
    • 4 運搬活性分析 = 911
    • 4. 通路抵抗分析 = 911
    • 5. 空運搬分析 = 914
    • 6. 運搬改善의 原則 = 915
    • 7. 運搬診斷表 = 920
    • 8. 레이아우트의 診斷 = 921
    • 1 레이아우트診斷의 盲點 = 921
    • 2 레이아우트의 要點 = 925
    • 3 레이아우트改善이 필요한 徵候 = 928
    • 4 레이아우트의 調査事項 = 930
    • 5 其他事項 = 932
    • 第8章 設計와 技術의 管理
    • 1. 技術管理의 診斷 = 933
    • 2. 硏究管理의 診斷 = 934
    • 1 硏究의 重要性과 이의 尊重 = 935
    • 2 硏究部門 = 935
    • 3 硏究의 管理 = 936
    • 4 特許의 管理 = 936
    • 3. 設計管理의 診斷 = 937
    • 1 設計部門의 管理 = 938
    • 2 圖面規程 = 939
    • 3 圖面管理 = 940
    • 4 日程管理 = 941
    • 5 設計製圖方法의 管理 = 941
    • 6 生産設計의 問題 = 942
    • 7 試作管理 = 942
    • 4. 生産과 設計와의 關係診斷 = 943
    • 1 槪說 = 943
    • 2 設計上의 浪費의 所在와 그 檢出法 = 944
    • 3 現場 트러블과 設計와의 關係 = 947
    • 4 重量生産의 設計法 = 948
    • 5 生産과 設計의 着眼項目 = 954
    • 第9章 動力關係의 管理
    • 1. 電力管理의 診斷 = 957
    • 1 原單位電力量 = 958
    • 2 診斷과 電氣計器 = 962
    • 3 受變電設備 = 963
    • 4 配電設備 = 964
    • 5 力率 = 965
    • 6 電動機 = 967
    • 7 動力傳動裝置 = 968
    • 8 工場照明 = 971
    • 2. 熱管理의 診斷 = 974
    • 1 熱管理診斷의 特異性 = 974
    • 2 熱管理診斷의 區分 = 977
    • 3 熱管理診斷의 着眼點 = 978
    • 4 結論 = 995
    • 第10章 作業場環境
    • 1. 診斷의 目的 = 996
    • 2. 中小企業과 作業場環境 = 996
    • 1 環境의 實態把握 = 996
    • 2 環境條件의 重要性 = 997
    • 3. 作業場環境의 數量的把握 = 999
    • 1 傷害率算定式 = 999
    • 2 死傷原因別分類 = 1001
    • 3 負傷部位 = 1001
    • 4 疾病別罹患率 = 1002
    • 5 災害管理圖 = 1004
    • 6 災害코스트 = 1005
    • 4. 作業場環境診斷의 對象 = 1005
    • 1 安全施設 = 1005
    • 2 施設의 保全과 安全對策 = 1007
    • 5. 採光·照明 = 1010
    • 1 照明 = 1010
    • 2 採光 = 1011
    • 3 採光·照明과 保全 = 1012
    • 6. 色彩調節 = 1012
    • 1 作業場과 色彩調節 = 1012
    • 2 色彩調節의 基本的標準 = 1013
    • 7. 粉塵·가스·蒸氣와 換氣 = 1014
    • 1 發見과 測定 = 1014
    • 2 對策의 基本 = 1014
    • 3 換氣裝置와 適用 = 1015
    • 8. 騷音 = 1015
    • 9. 溫度 = 1016
    • 1 氣候條件 보는 法 = 1016
    • 2 高溫對策 = 1017
    • 10. 整理整頓·淸掃 = 1017
    • 1 整理整頓·淸掃의 方針 = 1017
    • 2 整頓의 要點 = 1017
    • 3 淸掃의 要點 = 1018
    • 11. 安全과 運搬 = 1018
    • 1 安全運搬의 原理 = 1019
    • 2 運搬의 物的安全對策 = 1020
    • 12. 危險有害物 및 火災豫防 = 1020
    • 1 危險有害物의 物的對策 = 1021
    • 2 火災豫防 = 1022
    • 13. 衛生施設 = 1022
    • 1 休養·淸潔施設 = 1022
    • 2 保護具 및 救急施設 = 1024
    • 第11章 外注管理
    • 1. 外注管理의 實情은 어떤가 = 1026
    • 1 外注管理의 目的 = 1026
    • 2 外注管理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 = 1027
    • 3 外注工場의 實情 = 1027
    • 4 下請工場의 納期와 品質管理 = 1029
    • 2. 外注方針은 確立되어 있는가 = 1029
    • 1 外注管理의 原則 = 1029
    • 2 外注方針의 實際 = 1030
    • 3 外注管理의 여러 가지 注意點 = 1032
    • 3. 母企業의 外注組織은 어떤가 = 1032
    • 1 外注企業群의 포텐셜 = 1032
    • 2 組織의 構造는 적당한가 = 1033
    • 3 外注管理規程의 必要性 = 1034
    • 4. 外注事務의 檢討 = 1035
    • 1 總括事務는 整備되어 있는가 = 1035
    • 2 日常의 外注事務 檢討 = 1035
    • 5. 外注方法의 檢討 = 1037
    • 1 下請企業에 대한 直接外注 = 1037
    • 2 二次下請의 規制 = 1037
    • 3 標準日程의 作成 = 1037
    • 6. 材料支給의 檢討 = 1038
    • 1 材料問題는 어떤가 = 1038
    • 2 有償支給의 採用 = 1038
    • 3 適材·適量·適時의 支給 = 1039
    • 4 材料의 收率向上 = 1039
    • 7. 單價決定方式의 檢討 = 1040
    • 1 外注單價의 妥當性 = 1040
    • 2 單價決定의 種類 = 1041
    • 3 外注單價의 融通性 = 1042
    • 8. 下請代金의 支給 = 1042
    • 1 下請代金의 支給狀況 = 1042
    • 2 下請代金支給과 都給去來約定書作成義務 = 1043
    • 3 기타 注意事項 = 1043
    • 9. 下請의 育成指導에 대한 檢討 = 1044
    • 1 下請企業 育成指導의 實情 = 1044
    • 2 下請企業의 提案制度 採用 = 1051
    • 10. 下請企業의 考課格附與 = 1051
    • 1 考課格附與의 必要性 = 1051
    • 2 考課格附與의 基準 = 1052
    • 11. 下請企業의 組織化 = 1053
    • 2 販賣部門診斷
    • 第1章 總論
    • 1. 生産과 販賣의 調整診斷 = 1057
    • 1 調査項目 = 1057
    • 2 販賣와 生産의 調整機構 = 1059
    • 3 調整의 實施 = 1060
    • 4 調整에 關聯되는 諸現象 = 1063
    • 2. 마케팅 = 1066
    • 1 革新經營의 要諦 = 1066
    • 2 마케팅이란 = 1067
    • 3 마케팅을 둘러싼 主要問題 = 1068
    • 4 마케팅 서클 = 1074
    • 3. 販賣部門 = 1075
    • 1 販賣部門의 必要性·重要性 = 1075
    • 2 販賣部門이란 = 1075
    • 3 販賣部門과 다른 部門과의 關聯 = 1076
    • 第2章 販賣計劃과 市場調査
    • 1. 販賣計劃 = 1078
    • 1 販賣計劃의 意義 = 1078
    • 2 販賣計劃을 위한 資料 = 1078
    • 3 販賣計劃의 樹立方法 = 1079
    • 2. 市場調査의 意義와 方法 = 1096
    • 1 市場調査의 意義와 內容 = 1096
    • 2 市場調査의 效果와 限界 = 1097
    • 3 市場調査의 計劃 = 1098
    • 4 質的市場調査 = 1100
    • 5 質問票의 作成 = 1103
    • 6 모티베이션 리서치 = 1105
    • 7 量的市場調査 = 1106
    • 3. 市場調査의 診斷基準 = 1114
    • 第3章 製品計劃과 價格政策
    • 1. 製品計劃의 意義와 方法 = 1116
    • 1 머천다이징의 重要性 = 1116
    • 2 製品計劃 = 1117
    • 3 製品의 分析 = 1118
    • 4 製品計劃의 範圍 = 1118
    • 5 製品計劃에서 考慮할 諸要素 = 1121
    • 6 製品의 多樣化와 單純化 = 1129
    • 2. 製品計劃의 推進法과 他部門과의 關聯 = 1131
    • 1 製品計劃의 推進法 = 1131
    • 2 다른 部門과의 關聯 = 1134
    • 3. 價格政策 = 1136
    • 1 價格問題 = 1136
    • 2 價格決定에 影響을 주는 諸要素 = 1137
    • 3 一般製品의 價格決定 = 1138
    • 4 價格政策 = 1140
    • 第4章 廣告와 販賣促進
    • 1. 廣告 = 1142
    • 1 廣告의 機能 = 1142
    • 2 廣告計劃의 策定 = 1144
    • 3 廣告媒體의 活用 = 1146
    • 4 廣告製作의 原則 = 1149
    • 5 廣告活動의 診斷基準 = 1151
    • 2. 販賣促進의 意義와 機能 = 1157
    • 1 販賣促進의 重要性 = 1157
    • 2 "마케팅"의 後篇 = 1159
    • 3 세일즈맨십의 重要性 = 1160
    • 4 最終消費者에 대한 販賣促進策 = 1165
    • 5 딜러에 대한 販賣促進策 = 1168
    • 3. 販賣促進 推進方案과 다른 部門과의 關聯 = 1171
    • 1 社內體制의 確立 = 1171
    • 2 세일즈 프로모우션部의 業務 = 1172
    • 第5章 販賣經路와 販賣組織
    • 1. 販賣經路의 選定 = 1175
    • 1 販賣經路의 選定基準 = 1175
    • 2 計數에 의한 販賣經路의 選定 = 1177
    • 3 製造業者에 의한 販賣經路의 系列化 = 1189
    • 2. 販賣經路診斷의 問題點 = 1191
    • 3. 販賣組織의 編成 = 1195
    • 1 販賣組織 編成上의 要件 = 1196
    • 2 販賣組織의 形態 = 1198
    • 3 販賣組織의 編成 = 1204
    • 4. 販賣組織診斷의 問題點 = 1207
    • 1 販賣組織에 볼 수 있는 共通의 缺陷 = 1207
    • 2 販賣組織診斷의 要點 = 1209
    • 第6章 販賣割當과 賣出處管理
    • 1. 販賣割當 = 1212
    • 1 販賣割當의 內容 = 1212
    • 2 販賣割當의 基準 = 1213
    • 3 販賣割當의 設定方法 = 1213
    • 4 販賣割當의 對象 = 1216
    • 5 販賣員의 協力과 統制 = 1219
    • 6 販賣割當 設定上의 注意 = 1221
    • 7 販賣割當診斷의 着眼點 = 1221
    • 2. 賣出處管理 = 1224
    • 1 그래프에 의한 賣出處管理 = 1224
    • 2 計數에 의한 賣出處管理 = 1237
    • 3 財務部門診斷
    • 第1章 總論
    • 1. 序論 = 1253
    • 1 財務診斷의 進行方法과 留意事項 = 1253
    • 2 財務部門診斷의 他部門과의 關聯 = 1256
    • 3 財務方針의 診斷 = 1258
    • 4 財務計劃의 診斷 = 1259
    • 第2章 會計制度
    • 1. 會計制度診斷의 意義와 必要性 = 1264
    • 2. 會計制度診斷의 要點 = 1265
    • 1 內部牽制組織 = 1265
    • 2 會計方法의 體系 = 1265
    • 3 帳簿組織 = 1266
    • 4 會計處理의 狀況 = 1266
    • 5 決算節次에 있어서의 處理 = 1267
    • 6 原價計算의 實施 = 1267
    • 7 會計資料의 活用狀況 = 1267
    • 第3章 財務構造
    • 1. 資本構成의 診斷 = 1268
    • 2. 資本構成과 資産構成 = 1269
    • 第4章 資本運用狀況
    • 1. 賣出債權의 回收狀況의 診斷 = 1270
    • 1 診斷上의 總括的要點 = 1270
    • 2 採算과 資金運用에의 影響 = 1270
    • 3 賣出債權限度의 設定 = 1271
    • 4 綜合的인 診斷 = 1272
    • 5 回收狀況의 診斷 = 1275
    • 6 그래프에 의한 診斷 = 1276
    • 7 量的變化의 診斷 = 1279
    • 2. 在庫品管理의 診斷 = 1282
    • 1 診斷上의 總括的要點 = 1282
    • 2 採算과 資金運用에의 影響 = 1283
    • 3 適正在庫量의 設定 = 1284
    • 4 綜合的인 診斷 = 1286
    • 5 管理狀況의 診斷 = 1288
    • 6 그래프에 의한 診斷 = 1289
    • 7 量的變化의 診斷 = 1292
    • 3. 固定資産投資의 診斷 = 1293
    • 1 診斷上의 總括的要點 = 1293
    • 2 採算과 資金運用에의 影響 = 1294
    • 3 綜合的인 診斷 = 1294
    • 4 設備投資의 診斷 = 1296
    • 5 그래프에 의한 診斷 = 1296
    • 6 量的變化의 診斷 = 1297
    • 第5章 利益 및 費用·收益의 管理
    • 1. 資本利益率의 診斷 = 1299
    • 1 資本利益率의 意義와 種類 = 1299
    • 2 經營資本利益率의 構成內容 = 1300
    • 3 經營資本利益率의 診斷方法 = 1302
    • 2. 費用·收益의 診斷 = 1303
    • 1 費用·收益의 個別診斷法 = 1303
    • 2 費用·收益의 綜合的診斷法 = 1304
    • 3. 賣出利益의 診斷 = 1306
    • 1 賣出利益의 個別診斷法 = 1306
    • 2 賣出利益의 綜合診斷法 = 1307
    • 第6章 資金收支管理
    • 1. 資金收支管理의 槪念 = 1312
    • 1 資金收支管理와 利益管理 = 1312
    • 2 資金과 資金收支管理의 種類 = 1313
    • 2. 現金·預金의 資金收支診斷 = 1315
    • 1 資金收支表의 樣式과 原理 = 1315
    • 2 資金收支表의 作成方法 = 1321
    • 3 資金收支表에 의한 資金收支의 診斷方法 = 1329
    • 3. 運轉資金의 資金收支診斷 = 1332
    • 1 資金運用表의 原理와 作成法 = 1332
    • 2 資金運用表에 의한 資金收支의 診斷方法 = 1340
    • 4. 設備資金의 資金收支診斷 = 1344
    • 4 事務部門診斷
    • 第1章 總論
    • 1. 診斷의 順序와 基本的方法 = 1349
    • 1 診斷에 의한 改善 = 1349
    • 2 豫備調査 = 1350
    • 3 本診斷(實態調査) = 1355
    • 2. 事務管理診斷의 方向 = 1359
    • 1 特定한 管理業務의 改善 = 1359
    • 2 特定部門內의 業務全般의 改善 = 1362
    • 3 事務組織의 改善 = 1363
    • 4 中小企業의 事務管理改善 = 1368
    • 3. 事務改善의 着眼點 = 1371
    • 1 事務組織의 構成은 적당한가 = 1371
    • 2 各部門·各擔當者의 業務分擔은 적당한가 = 1371
    • 3 綜合的인 事務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372
    • 4 事務의 標準化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372
    • 5 事務處理方法은 合理的인가 = 1372
    • 6 事務室의 設備나 環境條件은 적당한가 = 1373
    • 第2章 事務管理의 改善
    • 1. 事務改善의 推進法 = 1374
    • 2. 事務改善의 原則 = 1376
    • 1 改善考察의 順序 = 1376
    • 2 目的追求의 原則 = 1377
    • 3 選擇의 原則 = 1378
    • 4 好適化의 原則 = 1379
    • 3. 事務改善의 目標 = 1382
    • 1 合理的인 目標를 정한다 = 1382
    • 2 容易性 = 1383
    • 3 正確性 = 1384
    • 4 迅速性 = 1385
    • 5 經濟性 = 1385
    • 4. 帳票의 合理的 運用方法 = 1386
    • 第3章 事務管理의 合理化
    • 1. 經營과 事務管理 = 1389
    • 1 科學的經營과 事務管理 = 1389
    • 2 事務管理의 意義와 必要性 = 1390
    • 3 事務處理의 方法 = 1392
    • 2. 營業事務의 姿勢 = 1393
    • 1 販賣事務 = 1393
    • 2 購買事務 = 1398
    • 3 會計事務 = 1400
    • 4 庶務 및 人事事務 = 1403
    • 3. 生産事務 = 1404
    • 1 生産事務의 姿勢 = 1404
    • 2 生産計劃事務 = 1406
    • 3 工程管理事務 = 1407
    • 4 作業管理事務 = 1409
    • 5 品質管理事務(檢査事務) = 1409
    • 6 倉庫管理事務 = 1410
    • 4. 事務機械化와 그 運營 = 1412
    • 1 事務機械化의 意義 = 1412
    • 2 機械化의 計劃과 그 管理 = 1414
    • 3 機械化 實施上의 考慮 = 1417
    • 第4章 事務分析
    • 1. 事務分析의 體系 = 1420
    • 1 事務活動의 分類 = 1420
    • 2 事務分類와 分析手法 = 1421
    • 2. 事務흐름의 分析(프로세스 차트) = 1421
    • 1 事務흐름의 特色 = 1421
    • 2 各種 分析手法과 그 特色事項 = 1422
    • 3 工程分析에 의한 調査의 實施要領 = 1427
    • 4 附帶的調査(帳票의 運用方法分析) = 1429
    • 3. 事務分擔의 分析 = 1432
    • 5 勞務部門診斷
    • 第1章 總論
    • 1. 近代的勞務管理 = 1439
    • 1 勞動力管理 = 1439
    • 2 人間關係管理 = 1440
    • 3 勞使關係管理 = 1442
    • 4 計劃的勞務管理의 必要性 = 1442
    • 2. 勞務管理의 診斷方法 = 1443
    • 1 愼重한 診斷의 必要性 = 1443
    • 2 調査 및 改善案 作成節次 = 1444
    • 3 改善案作成時의 特徵的事項 = 1446
    • 3. 勞務管理診斷의 체크리스트 = 1448
    • 1 採用 = 1448
    • 2 入職方法 = 1449
    • 3 作業 = 1450
    • 4 規律 = 1450
    • 5 不滿處理節次 = 1451
    • 6 給與 = 1452
    • 7 勞動關係 = 1453
    • 8 訓練 = 1454
    • 9 意思傳達 = 1455
    • 10 安全·衛生 = 1455
    • 11 厚生·福祉 = 1456
    • 12 監督者 = 1457
    • 13 協同活動 = 1457
    • 14 組織 = 1458
    • 15 사람의 活用과 職場士氣 = 1458
    • 第2章 採用·配置
    • 1. 採用 = 1460
    • 1 雇傭管理 = 1460
    • 2 利益計劃上의 雇傭量 = 1461
    • 3 直接人員의 雇傭量 = 1462
    • 4 直接人員과 間接人員의 比率 = 1462
    • 5 長期雇傭計劃(正規從業員計劃) = 1463
    • 6 短期雇傭計劃(臨時工計劃) = 1465
    • 2. 採用管理 = 1467
    • 1 採用基準에 대하여 = 1476
    • 2 銓衡의 要領 = 1477
    • 3 銓衡節次 = 1478
    • 3. 配置管理 = 1480
    • 1 職場配置에 대하여 = 1481
    • 2 不適格者의 措置에 대하여 = 1482
    • 第3章 敎育·訓練
    • 1. 敎育·訓練의 意義와 目的 = 1484
    • 2. 訓練의 效果와 訓練必要點의 把握 = 1485
    • 1 生産部門의 訓練必要點 = 1488
    • 2 勞務部門의 訓練必要點 = 1491
    • 3 直接原因과 間接原因의 把握 = 1491
    • 3. 訓練計劃의 樹立方法 = 1493
    • 4. 敎育·訓練實施上의 注意點 = 1498
    • 5. TWI訓練 = 1500
    • 6. 技能職業訓練의 勸告 = 1502
    • 1 技能職業訓練의 必要性을 認識시키려면 = 1502
    • 2 技能職業訓練의 方法 = 1504
    • 第4章 커뮤니케이션
    • 1. 그 意義와 診斷實施上의 問題點 = 1506
    • 1 커뮤니케이션의 意義 = 1506
    • 2 診斷實施上의 注意事項 = 1506
    • 3 커뮤니케이션의 具體的手法 = 1508
    • 2. 中小工場에서 實施可能한 커뮤니케이션의 改善策 = 1508
    • 1 命令·指示의 再檢討 = 1509
    • 2 社是 및 슬로건 = 1509
    • 3 經營公開 혹은 說明會 = 1510
    • 4 揭示板 및 壁新聞 = 1510
    • 5 實物展示와 說明 = 1510
    • 6 朝禮 및 終禮 = 1511
    • 3. 社內報 = 1511
    • 1 社內報 刊行의 意義 = 1511
    • 2 社內報의 種類 = 1512
    • 3 읽히지 않는 社內報의 原因 = 1512
    • 4 參加意識을 높이는 取材 = 1514
    • 5 編輯計劃 樹立法 = 1515
    • 6 經費가 싸고 時間이 걸리지 않는 週刊誌 = 1518
    • 4. 提案制度 = 1519
    • 1 提案制度의 目的 = 1519
    • 2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提案制度 失敗의 原因 = 1519
    • 3 100名 이하의 工場에서의 提案制度 = 1520
    • 4 組織的인 提案制度 = 1520
    • 5 提案의 社內 PR = 1525
    • 5. 不滿處理 = 1526
    • 1 不滿處理의 세 가지 型 = 1526
    • 2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不滿의 一般的인 傾向과 原因 = 1526
    • 3 個人으로서의 欲求不滿 = 1527
    • 4 人事相談制度(카운셀링) = 1528
    • 5 企業으로서의 對策 = 1529
    • 6. 모랄 서베이(士氣調査) = 1529
    • 1 士氣調査의 意義 = 1529
    • 2 士氣調査의 目的 = 1530
    • 3 調査方法 = 1530
    • 4 實施에 임하여 考慮해야 할 事項 = 1530
    • 第5章 就業管理·規律
    • 1. 就業管理·規律의 槪念 = 1535
    • 1 就業管理·規律의 必要性 = 1535
    • 2 就業管理方針의 重要性 = 1536
    • 2. 規則·規程 = 1537
    • 1 服務規律 = 1537
    • 2 就業規則 制定上의 注意 = 1538
    • 3. 就業管理의 實際 = 1540
    • 1 出勤 및 退勤의 規律 = 1540
    • 2 勤務時間中의 規律 = 1544
    • 3 業務에 관계없는 集會 등의 規制 = 1546
    • 4 施設·物品의 處理 = 1547
    • 5 業務에 관하여 饗應 및 金品授受의 禁止 = 1549
    • 6 業務上의 秘密維持, 企業의 信用維持 = 1549
    • 7 節次에 관한 것 = 1550
    • 8 賞罰의 運用 = 1551
    • 9 診斷과 指導 = 1556
    • 第6章 現場管理組織
    • 1. 現場管理組織의 重要性 = 1562
    • 1 現場管理組織 合理化의 目的 = 1562
    • 2 現場管理組織 合理化의 對象과 그 運用 = 1562
    • 2. 組織診斷의 基本原則 = 1563
    • 1 組織에 대한 思考方式 = 1563
    • 2 組織의 構造·機能 = 1565
    • 3. 現場管理組織의 諸機能 = 1567
    • 1 現場管理組織에 있어서의 라인機能 = 1567
    • 2 現場管理組織의 스타프機能 = 1570
    • 4. 現場管理組織의 諸形態 = 1574
    • 1 第1段階(5. 6. 4表) = 1575
    • 2 第2段階(5. 6. 5表) = 1576
    • 3 第3段階(5. 6. 6表) = 1578
    • 4 第4段階(5. 6. 8表) = 1581
    • 5. 現場管理組織의 問題點 = 1586
    • 6. 現場管理組織 改善上의 諸問題 = 1587
    • 1 日程·技術스타프의 責任에 관하여 = 1588
    • 2 日程·技術스타프의 資質에 관하여 = 1589
    • 3 스타프의 分擔業務에 관하여 = 1590
    • 4 스타프의 人的要素 = 1590
    • 5 스타프의 任務 = 1591
    • 6 스타프의 養成 = 1592
    • 7. 어느 組立現場組織 改善의 例 = 1592
    • 1 改善前의 組織(5. 6. 9表) = 1593
    • 2 改善前의 各係員 및 現場監督者의 業務內容 = 1593
    • 3 改善後의 組織(5. 6. 10表) = 1597
    • 4 改善後의 各스타프 및 現場監督者의 業務 = 1597
    • 第7章 勤勞條件
    • 1. 序論 = 1601
    • 2. 賃金 = 1602
    • 1 賃金에 관한 基本的인 觀念 = 1602
    • 2 賃金水準 = 1607
    • 3 賃金體系 = 1611
    • 4 賃金形態 = 1614
    • 5 昇給制度 = 1620
    • 6 賞與 = 1623
    • 7 退職金 = 1624
    • 3. 勞動時間 = 1627
    • 1 勞動時間의 基礎的事項 = 1627
    • 2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問題(延長勤勞 - 時間外勤勞 - 의 日常化) = 1635
    • 3 診斷方法 = 1638
    • 4. 勞動環境 = 1639
    • 1 作業速度 = 1639
    • 2 照明 = 1639
    • 3 騷音 = 1642
    • 4 振動 = 1643
    • 5 加速度 = 1644
    • 6 換氣 = 1646
    • 7 高溫 = 1646
    • 8 高氣壓 = 1646
    • 9 酸素濃度 = 1647
    • 10 低溫 = 1647
    • 11 色彩 = 1649
    • 12 作業面의 높이 = 1653
    • 13 作業倚子 = 1653
    • 第8章 福利厚生
    • 1. 福利厚生의 意義와 診斷實施上의 注意事項 = 1656
    • 1 福利厚生의 意義 = 1656
    • 2. 住居施設 = 1657
    • 1 寄宿舍 = 1657
    • 2 社員住宅 = 1658
    • 3. 診療·衛生·體育關係 = 1659
    • 1 診療施設 = 1659
    • 2 衛生施設 = 1659
    • 3 體育施設 = 1661
    • 4. 經濟關係施設 = 1662
    • 1 給食施設 = 1663
    • 2 販賣施設 = 1663
    • 5. 敎養·文化·娛樂關係 = 1663
    • 1 綜合的인 敎養·文化·娛樂施設 = 1664
    • 2 圖書室 = 1664
    • 3 講習會·各種敎室 = 1665
    • 4 社內慰安會 = 1665
    • 5 社內放送施設 = 1666
    • 6 休養所 = 1666
    • 7 工場庭園 = 1667
    • 8 小動物園 = 1667
    • 9 生日祝賀會 = 1667
    • 10 社內結婚式 = 1668
    • 6. 社內貯蓄·貸付金·保險關係 = 1668
    • 1 社內貯蓄制度 = 1668
    • 2 貸付金制度 = 1668
    • 3 社內保險施設 = 1669
    • 7. 福利厚生費 = 1669
    • 第9章 勞使關係
    • 1. 未組織企業體의 勞使關係 = 1670
    • 1 未組織企業體에 內在하는 勞使關係 = 1670
    • 2 勞動者의 兩面性(個別的勞使關係와 集團的勞使關係) = 1670
    • 3 勞使關係診斷의 制度上의 資料 = 1671
    • 2. 勞動組合 = 1673
    • 1 組合結成의 動機·經過의 檢討 = 1673
    • 2 組合의 現狀·構造의 分析 = 1675
    • 3 組合活動과 勞動法의 保護限界 = 1677
    • 4 組合結成·加入의 自由 = 1677
    • 5 組合員의 範圍 決定權 = 1679
    • 6 不當勞動行爲 = 1679
    • 3. 使用者의 態度 = 1681
    • 1 勞動組合運動에 대한 認識不足 = 1681
    • 2 勞動問題에 대한 硏究態度의 不足 = 1682
    • 3 相互信賴關係의 不足 = 1683
    • 4 좋은 慣行을 確立하는 態度의 不足 = 1684
    • 4. 團體交涉 = 1685
    • 1 團體交涉의 機能 = 1685
    • 2 要求事項의 分類 = 1686
    • 3 團體交涉의 對象이 될 수 있는 事項 = 1688
    • 4 團體交涉의 節次·룰 = 1691
    • 5 交涉委員의 權限 = 1693
    • 6 團體交涉權의 主體 = 1697
    • 7 團體交涉의 方式 = 1699
    • 8 團體交涉의 拒否와 不當勞動行爲 = 1701
    • 5. 勞動協約 = 1701
    • 1 勞動協約의 機能 = 1701
    • 2 唯一交涉團體約款 = 1703
    • 3 유니언 숍 = 1703
    • 4 組合活動의 自由 = 1707
    • 5 人事의 待遇基準 = 1709
    • 6 平和條項 = 1710
    • 7 勞使協議會 = 1711
    • 附錄編
    • 1. 中小企業指導要領 = 1715
    • 2. 經營·技術指導士의 登錄節次 = 1734
    • 3. KS表示許可工場 審査基準(共通事項) = 1735
    • 4. 原價計算基準 = 1744
    • 5. 美國經營콘설팅協會 職業倫理規程 및 實踐行動基準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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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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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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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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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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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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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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