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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실태분석 및 과제 = 강원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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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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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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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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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1-2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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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세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과세의 공평성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중앙정부 정책수단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비과세 감면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매우 복잡해져 부정적 측면에서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중의 증가 추세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개별(조항별) 일몰방식, 그리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강원도의 비과세 감면 규모가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증대해 왔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해야 할 규범적?실증적(normative and positive), 그리고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적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It means local reduction?exemption systems to achieve specific policy goals reduce individuals or business tax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hese systems aim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through the tax supports,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equity of taxation for the weak/poor people through the tax reduction?exemption.
Since the early 1990s local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s were generally used as policy instru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as the means for the positive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se systems were brought as following problems; the increase of reduction?exemption size, the complexity of reduction?exemption structure, and the deduction of local tax revenue etc.). There is no exception in Gangwon-do. To improve the some problems of the tax reduction?exemption the central government enacted new law and introduced new system in 2011.
This study aims to two purposes. One is a positive analysis of realities for the tax reduction?exemption after the early 1990s in Gangwon-do. The other one is a finding of issues based upon realities, and a discussion of issues with three dimensions (normative, positive, and public choice) i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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