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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는 수입통관신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처분성 = The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on the Violation of Paperless Im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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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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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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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과 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라는 문서의 실물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무역규모가 거대해진 현재 관세당국이 모든 수입물품과 수입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관세당국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고자 수입신고인의 자발적인 진실한 신고를 기대하여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P/L 신고가 수입신고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당국은 수입신고인이 수입물품과 신고서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할 경우 오류점수를 산정하며, 오류점수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P/L 신고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제재는 수입신고인, 특히 관세사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방문점검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 수입신고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은 줄곧 P/L 신고 정지제재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P/L 신고 정지제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제재가 실질적으로 수입신고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익적 내용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세당국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수입신고인이 이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가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집행정지신청 등 권리구제의 실익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e import clearance procedure is the procedure to examine whether the imported goods actually match the import declaration form. According to Customs Law, the import declar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actual submission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Customs to inspect all import goods nowadays.
Thus, Korea Customs Service introduced the Paperless import declaration to facilitate efficiency customs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make the import clearance procedure faster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clarant will voluntarily make the import clearance that meets the fact, and currently the Paperless import declaration works as the principle of the import clearance system.
Korea Customs Service shall compute an error-score when the declarant mak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import goods and the import declaration form. If the error-score reaches a particular amount, the declarant cannot make an import declaration in the Paperless wa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restriction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 and occupational freedom of the declarant, and imposes a legal duty to be investigated by customs. However, Korea Customs Service has decided that the restriction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al and rejected the declarant`s administrative appeals.
After reviewing whether the restriction is an administrative disposal or not, this article has got the results that Korea Customs Service should recognize it as an administrative disposal and grant the declarant a right to raise of an objection to the dispos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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