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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Discrimination in th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저자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5(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ho have the final responsibility when discrimination occurs due to infra structure of the Residential Care Facility(hereafter "facility') or the way of subsidization from government. To do this, the transition of intervention by local authority through legal changes in Social Service Act and Social Welfare Act for Disabled People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local authority, facility and candidates to be service-user of the facility' was also discussed.
The facility cannot be located at the similar level with the local authority due to one-sided control over the facility and uniformed subsidization, therefore, the action by the local authority to make the facility accept the candidate is a kind of 'hierarchial order' rather than contract between the tw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for the candidate also does not seem to be endowment of 'right' to utilize the facility according to his/her needs because of the absence of related legal procedur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ndidate and the facility is also not legally described yet.
As the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f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on the local authority for the discrimination happened through uniformed way of subsidization and unilateral action.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해 차별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 연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변화를 살펴보고 「행정관청-장애인생활시설-시설입소희망자」3자의 법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생활시설과 행정관청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통제 및 획일적 예산지원구조로 인해 대등한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입소조치 또한 행정관청의 하명(下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입소희망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입소조치는 종합적인 입소처리절차가 없는 등 욕구에 따른 대응 또는 시설이용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과 입소희망자간의 관계는 입법적 미비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3자 관계의 성격을 통해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한 일방적 조치 및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한 차별의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관청에게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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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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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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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6 | 1.237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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