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登記原因證書의 公證에 관한 小考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72(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면(또는 e-form)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 증명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또는 등기필정보 입력),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불비점으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부실등 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종래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 화, 인감증명서제도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 중 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 논의이다. 부동산등기제 도의 이상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고 볼 때,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증에 의하여 모든 폐단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 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 공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의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소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정확한 원인분석 내지 통계적인 자료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신중히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제약에 대 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양태상의 문제,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미비 특히, 공증의 주체 및 대상의 불명확 등을 살펴보고(Ⅲ. 우리나라의 登記原因證 書 公證制 導入의 制約), 현실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어렵다면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대안 방안으로서 등기원인증서의 인증제(Ⅳ.登記原 因證書의 公證制 代案 方案)에 고찰한다.
In order to prevent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current law governing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elects a policy of joint registration by registrant and registration verifier by requiring submission of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and registration certificate by the registrant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in writing (or using an e-form). However, failures at both systemic and operational levels may result in cases of inconsistent registration between the actual legal relationship and registration content. Various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for preventing unreliable registration, such as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by an authorized official in charge of registration, integration of registries, and enforcement of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Another such proposal involves a system for notarizing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Because the goa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osting of actual legal relationships, the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motive statements,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prove his motive for registering, is an undeniable necessity for ensur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eventing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Even so, notarization cannot prevent all cas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and the additional expense, time and paperwork burden are causes for concern. Because no precise causal analysis or statistical studies exist to verify thetypes of unreliable (fraudulent) registration in Korea, or determine to what extent notarization will help to decrease their occurrence, the notarization of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remains a question calling for in-depth investigation. On the limitations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n Korea, problems such as fluctuations in real rights of real estate, inadequacies in Korea’s notarization system, especially uncertainties regarding subject and object of the notarization, (see Ⅲ. Limitations to Introducing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in Korea.)On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as an alternative plan needs to be considered in case the notarization system proves impracticable. (see IV. Alternative Plan for the Notarization Stat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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