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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and multi-owned building ledg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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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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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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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in opinions that there must be an existence of a building and portion of such building must be equipped with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e, and action for partitioning of each of such independent sections as the object of the partitioned ownership in order to establish partitioned ownership. However, there was confrontation of theory on which action should be deemed as the action for partitioning with unclear standards in terms of judicial precedents. As such, the en blanc adjudicat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3 can b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that it declared important legal principle for interpretation of the Multi-owned Building Act by organizing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that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Nonetheless, doubts are presented on whether such interpretation may lead to 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with focus on which action should be deemed as the action for partitioning and whether such should be registered in the multi-owned building ledger in order to propose means of resolution of the disputes on the requisites for and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Registration in multi-owned building ledger is one of the formats of the actions for partitioning of the building by the owner of the building. Accordingly, it can be deemed that the partitioned ownership of the building is established finally if a building is equipped with objective and physical requisites, and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building, application for new registration in the multi-owned building ledger is made by distinguishing each of the portions of the building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made under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nd registered in the multi-owned building ledg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It is my opinion that the legal disputes between the seller and purchaser could be resolved if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is activated and, moreover, i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of Germany is to be adopted and implemented as the means of resolving disputes related to the requisites and time of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 판례를 정리하여 집합건물법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하고자 하는 구분행위의 하나의 방식으로, 1동의 건물이 객관적・물리적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로 사용 가능할 때에,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신청을 하고, 소관청의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으로써 비로소 건물의 구분소유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분쟁 해소방안으로 가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독일의 가등기제도를 도입・시행한다면 수분양자와의 법적 분쟁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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