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건설사업과 공원의 확보 =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installation of parks
저자
이종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람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주택 인근에 적절한 규모의 공원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공원녹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개발계획에 공원확보계획을 포함하고 사업주체가 그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원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시장가격에 확보한 뒤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행정 실무에서는 아파트 인근에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원의 면적기준은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원 기부채납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부채납 부관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4호는 사인이 도시계획시설인 영구시설물을 기부용으로 축조하는 토지가 국・공유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인에 대해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원부지가 국・공유재산이 아닌 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공원을 설치하는 방식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build parks of an appropriate size near residential districts where people live densely. The Park and Green Space Act requires that when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is implemented, a plan to install parks is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project entity is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park at its own expens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more than 1,000 households are also subject to this regulatio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must include a plan to build a park of a certain size or more. The project entity must acquire the project site, including the park site, at the market price and then be designated as the project operator for the park development project to create the park.
In administrative practice, the method of attaching a donation-acceptance attachment to the approval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is commonly used to install parks near an apartment. However, this method cannot be used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more than 1,000 households and can only be used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less than 1,000 households. The area standard for parks that are mandatory for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more than 1,000 households can also be used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park donation attachments for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less than 1,000 households.
In the case of installing a park through a donation attachment in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with less than 1,000 households, an issue may arise as to whether the project entity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meet the land ownership and consent requirements to be designated as the project operator of the park development project. Article 96, Paragraph 4, Sub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exempts the private party from land ownership and consent requirements only in cases where the land on which the permanent facility, which is an urban planning facility, is being built for donation is national or public property. Unless the park site is national or public property, the project entity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meet land ownership and consent requirements to be designated as the project operator of the park development project. Afterwards, expropriation power can only be exercised on the remaining park land for which ownership has not been acquired. When interprete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harmoniously understand the way project entities install parks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more than 1,000 households and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with less than 1,000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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