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 Research of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23(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0일 앰네스티가 정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 133개국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어 있다.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형은 임박한 생명침해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다.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범죄인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 사회 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믿어져 범죄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고, 국민들조차도 사회 방위의 효과가 전혀 없는 잔인함 그 자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 폐지해야 할 것이고, 법무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보기Our country will be considered the death penalty abolitionist in practice at 12/30/2007. These day in 133 countries, the death penalty have been abolished in the law or the practice. That begun by considering of human rights and dignity. The death penalty is not an act of self-defence against an immediate threat to life. It is the premeditated killing of a prisoner who could be dealt with equally well by less harsh means. Yet too many governments still believe that they can solve urgent social or political problems by executing a few or even hundreds of their prisoners. Too many citizens in too many countries are still unaware that the death penalty offers society not further protection but further brutalization. Abolition is gaining ground, but not fast enough. The death penalty violates fundamental rights. Internationally agreed laws and standards stipulate that the death penalty can only be used after a fair judicial process. The Universal Declaration recognizes each person`s right to life and categorically states further that "No one wi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se rights, too. We should abolish the death penalty perfectly in law after gaining ground nationally.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arry the mission immediate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