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駐韓美軍基地의 返還과 美國의 環境淨化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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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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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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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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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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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6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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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전국의 다수 미군기지들이 반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미군의 기지 반환에 따르는 책임과 관련하여 한미SOFA 제4조는 미국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고 한국정부도 미국에 대하여 미군의 주둔으로 상승한 잔여 가치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동조항을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까지도 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SOFA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지의 반환 이전에 한미정부는 합동으로 반환대상 기지를 조사하고 미군측에 책임이 있는 오염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담으로 정화한 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환경치유에 관한 양국의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의 정밀한 조사와 엄격한 치유ㆍ복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자신이 야기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복원책임을 져야 함은 환경법의 일반원칙이나 국제법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간에 체결된 SOFA와 그 부속문서들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 및 합의문서들을 이용해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정화를 가급적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숨은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미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서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일반적인 환경법 원칙과 국제법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고 미국에 대해 정당하게 환경정화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미국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오염시킨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한국의 토양환경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정화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미SOFA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미군의 국내 환경법준수의무와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에 대한 오염자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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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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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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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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