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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을 참고하여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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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150(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창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는 대신 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한편, 표현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여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와 달리 기존의 저작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원고의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솔섬 사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The concept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popularly known as “probative similarity”. In copyright law,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basis used to decide whether reasonable person would conclude that the defendant had actually copied the work from the original. As a rule substantial similarity is used on behalf of probative or striking similarity to determined the degree of similarity necessary to prove copying has occurred. So far a number of tests have been devised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and in practice the substantial similarity standard is used for all kinds of copyrighted subject matter. The test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whether, considering the two works as a whole, including both the copyrightable elements and the non-copyrightable ones, a defendant has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of a copyright holder. To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defendant’s copying of the copyrighted work must be sufficiently extensive so as to render the two works “substantially similar.” Copyright only protects the components of the work that are original to the author. Thus,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 requires, first, close consideration of which aspects of the plaintiff’s work are protectable, and second, examination of whether the defendant substantially appropriated those protected elements. The total concept and feel test relies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observers who 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otal concept and feel of one photographic work is substantially similar to another. In Case “Island of Pine tre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quiry is especially as to photography, which seeks to capture fleeting moments that accurately depict subjects and events. There is originality in a photographer’s selection of, for example, lighting, timing, angle, and focus, but copyright does not protect the mere idea of a subject—particularly where the photographer simply takes a photo of the subject as he finds it, without “creating” the content by, for example, posing the subjects or arranging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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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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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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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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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6 | 0.66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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