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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4(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타인을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존재할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무처리 의무가 없을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한 의 사’ 즉, ‘관리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오신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사 무로 처리하는 ‘무단(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부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진정한 사무관리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사무관 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를 구분하고, 부진정한 사무관리 중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준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사무관리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장래 성립될 것으로 오신한 경우 및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Korean civil law requires several elements a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f Affairs :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Management of affairs of behalf of others(the principal), there will be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there will be no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of performance of affairs and it should not be apparent that such a performance of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r would be prejudicial to the principal’s interests. Therefore, Management of Affairs should be require Intention for others tha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t least.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34 to Article 740. In particular, A person who manages affairs on behalf of another without being bound to do so shall conduct that management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ch affairs as definition of Management of Affairs. Also, If a manager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he shall conduct the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re will be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t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But only because there is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n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Management of Affairs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case, if the contract is not established o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also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However, unlike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valid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trus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anagement of Affairs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spirit of mutual aid and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parties(the manager and the principal).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6 | 0.66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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