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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와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 Precedent tendency of permission and effect of assignment order about such as a future bond
저자
김창구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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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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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9-2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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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따라서 즉시항고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때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때에 피압류채권이 권면액을 가진 채권이라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이는 집행채권의 변제가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송달 시에 장래의 미확정채권 등의 권면액으로 된 채권이 아니거나, 채권자체가 소멸되고 없는 경우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을 오로지 전부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문제점들을 입법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입법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다. 입법은 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금전채권을 중심으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는 입법의 취지를 해석함이 법률 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는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부명령은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종의 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서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학설과 판례상으로 대립되고 있는 장래채권 등 급료채권, 반대급부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 타인우선권의 행사로 가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더보기Effect of assignment order is effective after an assignment order has determine(Acticle 229, Section 7, of the law). Therefore, if formal objection was not raised, the term for immediate complaint was overdue, if formal objection was raised, the immediate complaint has been dismiss or dismissal has been confirm, retroactive when the an assignment order delivery to factor. So, when the assignment order delivery to factor, distrain bond must be bond that have face amount. Because performance of enforcement bond should be face amount of distrain bond. But if when delivery, such as executory bond, in case of it doesn't face amount or bond lapsed, we can judge the assignment order is nullity. Like this, risk of assignment order only on the assignment creditor, if enactment can not solve problems of dispute can confirm by that, it contrast the point of essential enactment. Enactment ought to be simple and clear. More simple and clear in case of execution with Money bond as the center. Because interpretation to the point of enactment rely on only a jurist can not expect the effect of prevention to dispute. Especially, assignment order is same kind as enforcement bond and distrain bond, transferring to execution creditor confirm effect of performance. Thus, Money bond though such as a future bond, a salary bond and a bond in concurrent relationship of return service be in confrontation , a conditional bond, a bond which can value abatement by wielder the other person's priority have provided, can not become a target of assignment order, or i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for compendiously to interpretation to indirect enforcement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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