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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Perception on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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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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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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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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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충청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교사들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와 보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에 대하여 213명의 현직 보육교사들이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내용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필요정도와 실시정도가 일치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만큼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하여는 교사 자신이 교육 받기를 원하는 안전교육의 항목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안전교육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들이 자주 실시하는 안전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주 실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사양성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교과를 개설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의 내용에는 응급처치방법과 법적 적용방안도 포함되어 강조되어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응급처치방법은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 적용은 원만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여 특히 놀이방이나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들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주로 교통안전, 실외놀이기구 안전, 미아 방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아기 우발사고의 다양한 원인과 우리들의 생활이나 여가 선용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스포츠 안전, 환경 및 공해에 관한 안전,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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