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2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Review on the 2022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저자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43쪽)
제공처
대법원에서 2022년도에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데, 이 중 4편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나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① 관련 규정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세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목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②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법문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개법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