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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Producers' Disadvantage in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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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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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legislative policies of major European countries, the trend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egal issues in Korea. In interpreting the current policy term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penalties for authors begins with the inequality of negotiation between policyholders. It is true that the author's disadvantage principle plays a major role in protecting policyholders. It is also argued that it could be put in place. For example, the use of complex medical terminology or advanced terminology to define a range of responsibilities would make the meaning of the terms clear, but the public could be at a disadvantage. In the end,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realize the insurance protection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usually expect.
If there is an objectively clear standar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adopt an interpretation that is unconditionally favorable to consumers under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he principle of author disadvantage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amifications of judicial 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should only take place if the meaning is unclear after a clear analysis of facts, consideration of diversified benefits, and other priorities. Overlooking this, if the insurer's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authors' is applied only to the fact that the insurer is in the position of making a contract, on the one hand,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a policyholder's premium increase in the future, and on the other hand, a reduct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본 논문에서는 작성자불이익원칙과 관련한 유럽 주요국의 입법정책,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경향과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보험계약자 당사자 간의 ‘교섭의 불평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원칙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툼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이 문제의 약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로서는 보험금지급지사유가 축소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의학 용어나 고도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약관의 의미는 명확해지겠지만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국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보험보호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작성자불이익원칙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의해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채용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사법적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불이익원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실관계의 명확한 분석과 다각적 이익형량 고려 및 다른 원칙을 우선 적용 후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동 원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단지 보험자가 약관작성의 지위에 있다는 점 만에 비중을 두고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향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자의 담보범위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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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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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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