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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관할권 확정 원칙에 관한 고찰 = An Analysis on Jurisdictional Basis of Digital Platfor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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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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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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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of production, marketing and sales of goods and services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mode of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digital platforms which directly mediate consumers and producers have become a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 Digital platforms can enhance users’ benefits by lessening transaction cost, but at the same time they can distort fair competition in case of misuse of consumer data. Accordingly, major countries are making a number of domestic competition laws targeted against big tech platform companies. Furthermore, countries have been incorporating online consumer protection provisions in recently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countries shall establish a jurisdictional basi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igital platform legislation. Firstly, this article examines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trade and suggests certain points in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Secondly, it analyzes main contents of proposed digital platform legislations in major countries. On top of this, this article suggests that a jurisdictional basi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igital platform legislation shall be enacted, such as substantial and direct effect to domestic market or domestic consumers. In line with this, relevant authorities shall establish a principle that a state which has ‘genuine link’ may exercise national jurisdiction, considering necessity and character of digital platform regulations,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and principles of national jurisdic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도 부각되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을 경쟁법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입법적 모색을 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협정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을 통한 국제교역을 규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플랫폼 규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관할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교역의 특징과 법적 규율에 있어 고려할 점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플랫폼 규제법을 외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살펴본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역외에서의 활동이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을 명시하고, 관할권 경합 시 진정한 관련성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입법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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