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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 結果通知의 處分性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 Legal nature of Notice of Objection result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53894 Decided March 17, 2022 -
저자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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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대상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에서의 쟁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과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이의신청의 의의를 살펴본 후, 피고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제2차 통지가 제1차 통지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대상 판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조정된 원고의 토지에 피고가 산정한 조정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기존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고 보면서도 특히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다시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나아가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상 판례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과거 시행령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상 권리로 보아 이에 대한 결과통지(이 사건 제2차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한 점과 사실관계의 포섭과정에서 이 사건 제2차 통지가 별도의 새로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 및 기능은 국민의 권익구제, 즉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으로 하여금 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데 있고, 더 나아가 부수적으로 실질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판결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소송요건인 ‘처분’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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