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본 연구는 모든 아동이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유엔아동권 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및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며. 놀이터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첫째, 아동이 주체가 되어 도전과 모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놀이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으며 놀이터 접근성과 자원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한다. 셋째,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으며 자연소재의 자원을 이용한 생태놀이터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친 화도시의 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for the creation of a playground in a child-friendly city in order to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all children can realize children's rights and lead a happy life.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alysis from July to September 2021, the elements,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a child-friendly city are presen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reviewing playground-related studies, the direction of playground creation in a child-friendly city was sought.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dventure playground where children can take the lead and play with challenge and advent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barrier-free integrated playground wher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 can play toget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play in the playground, and 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s on playground access and resource use. Third, it is necessary to be protected from harmful substances and to play safely, and to have an ecological playground using natural resources. Above all, playgrounds in a child-friendly city should be created in a form that allows all childr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playground creation so that they can fully realize their rights and play more happ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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