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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피검열자의 전사(前史)-1960년대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제협’ 그리고 제도의 욕망- = The Early History of the powerful censors-Corporatisation, ‘Jehyup’, and Institutional Desire in 1960s Korean Cinema-
저자
송아름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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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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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56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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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화두는 기업화였다. 국가는 가장 먼저 제작사를 정리하고 영화법을 통해 영화사 등록을 법제화하면서 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화계에 대한 관리로 인식되면서 영화계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이때 살아남은 제작자들, 그러니까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된 소수 제작자들의 권익단체 제협은 국가가 생각한 기업화를 실행할 수 있는 단체로 인식되면서 제도에 균열을 일으킨다. 더 이상 영화계를 지원할 수 없던 국가는 제협의 강력한 자본을 통해 영화계의 기업화를 꾀하면서 제협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협은 영화 금고를 창설하는 데에 주요 주체로 호명되기도 하며, 직접 영화의 제작권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고, 이후 각본심의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검열의 영역에 개입하기도 한다. 영화법 제정 이후 제협이 약 10년간 진행해 온 업무들은 1970년대 국가의 업무로 귀속되면서 결국 국가가 행했어야 했던 업무를 제협이 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처럼 1960년대 제도가 부여한 제협의 권한들을 살피는 것은 제협의 업무가 국가로 이양된 후에도 피검열자가 강력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구축은 이를 수행하거나 혹은 비껴가려는 피검열자의 성장을 동반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이다.
더보기In the 1960s, corporatization was a big topic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state attempted to lay the groundwork for corporatization by first organizing production companies and then legislating the registration of film companies through the Film Law. However, the surviving producers, a minority producers’ interest group that was reorganized around capital, created a crack in the system as they were perceived as a group that could implement the corporatization envisioned by the state. The state, no longer able to provide aid to the film industry, gives Jehyup considerable power as it seeks to corporatize the industry through Jehyup’s powerful capital. They are often cited as the main actors in the creation of film vaults, and are given the power to directly assign film rights, and then participate in screenplay review, thus entering the realm of direct censorship.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in the decade or so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ilm Law reveals that the organization was doing work that was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state in the 1970s, and that the state was doing work that should have been done by the organization. In this way, examining the authorities granted to Jehyup in the 1960s can be seen as a process of revealing why those subject to censorship could remain powerful even after the committee’s duties were transferred to the state.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can be described as a process that accompanies the growth of those subject to censorship, who either carry out or attempt to circum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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