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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예인 및 체육인의 과세문제 = Taxation on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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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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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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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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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해 외국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국내에서 공연이나 체육활동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의 연예인과 체육인에게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하여 국가별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외국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공연대가와 장기공연 대가로 구분하여 단기공연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조세조약상 별도의 연예인ㆍ체육인 소득으로 과세하고, 장기공연대가는 국내기획사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공연대가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지만 국내기획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외국 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도 외국 연예인을 준용하여 1년 이상의 장기계약자인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고, 그 밖에 외국 체육인이 소속된 단체에 지급하는 이적료는 해당 체육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대행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일부 외국 연예인과 체육인의 용역대가는 용역제공 주체의 확인과 같은 사실판단을 바탕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용역의 실질제공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거래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또한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과 같은 특정 외국 연예인과 체육인의 용역대가는 조세조약상의 면제규정이 적용되고, 외국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외국 연예인과 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본 연구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외국 연예인 및 체육인의 국내활동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유용성이 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s international personal exchanges increase,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are also increasingly providing their services in Korea through music concerts, sports events, and etc. This study analyzes how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those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should be taxed according to the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s.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entertainers is, based on their staying duration, classified into the payment for short-term performance and the payment for long-term performanc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the former is taxed as independent personal service income or separate entertainment-sports income in each tax treaty, while the latter can be taxed as labor income if foreign entertainers are hired from domestic management company.
Taxation on foreign athletes is similar to that on foreign entertainers. That is, their domestic income is classified and differently taxed based on whether they are engaged in short-term or long-term contract. Additionally, the transfer fee paid to the foreign athlete’s original association is taxed as either personal service income or other income whether the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for the foreign athlete are succeeded or not.
In some cases when personal services of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are rendered through agent companies, the “substance-over-form doctrine” should be adopted to decide the real provider of such services to be taxed. In other cases, payments for such services are exempt from taxation when each tax treaty prescribes in such a way.
Furthermore, the VAT reverse charge rule should be adopted to domestic persons who are provided such services from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Analyzing various tax issues on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entertainers and athletes which is rapidly increasing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useful material for tax stud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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