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Kasky v. Nike 판결 이후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Guidelin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Reporting -Legal Liability under Kasky v. Nik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5-1225(21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불평등한 부의 분배, 환경오염, 불공정한 노동관행 등과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현상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CSR 실행을 주도해왔던 EU는 유럽기업들의 순수 자발적 노력에 따른 CSR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Kasky v. Nike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법원들은 비록 미국기업이 아닐지라도 CSR 관련 미국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정책 또는 운영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발적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EU의 기업의 사회적 보고제도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기업에 강제적 보고와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EU과 미국의 CSR 제도와 그 운영의 출발점이 상이하므로 두 가지 제도가 조화를 이루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제적 보고 제도가 유용하며 기업들에게도 효율적인 구조라 평가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보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에, 국제기구가 CSR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국제적 보고 기준과 확인ㆍ검증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책임을 증진할 수 있고 확인ㆍ검증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Kasky v. Nike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운영보고서에 대한 책임과 허위진술에 관한 부주의 기준을 정비하고 각국의 광범위한 관할권 문제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CSR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보고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측량하고 이를 보고할 획일적인 기준에 대한 개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an initiative that has been touted as a possible remedy for the ills of globalization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inequities in wealth,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that are endemic of globalization. The European Union ("EU") is perhaps the most vocal supporter of CSR, incorporating the core concepts of CSR into its social agenda for Member States. While the EU promotes CSR as a purely voluntary endeavor by European corporations, more Member States have begun adopting CSR principles, enacting laws mandating corporate social reporting for some industries. Within the global CSR community, the California Supreme Court`s decision in Kasky v. Nike engendered great alarm. The broad sweep of the court`s decision creates potential liability in California courts for statements in support of corporate policy or operations, even for non-U.S.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porting under the EU`s voluntary regime is essentially at odds with the compulsory U.S. system of corporate accountability, imposed through mandatory reporting and civil liability under state and feder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orporation councils have announced their own guidelines about CSR, The corporations have to establish responsible departments in their organizations and begin to publish reports which deals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has launched international guideline for corporate repoting and ISO has progressed making international standard for CSR. As Kasky presents potential liability for statements about corporate operations, European companies may restrict or eliminate the voluntary social and environmental reporting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liability in California under the Kasky deci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