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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 = Meaning and Application of Article 15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 Fair Trade Act
저자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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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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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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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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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지식재산법 등이나 공정거래법 등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으면 지식재산법 등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2013년 성과도용과 관련한 일반조항이 신설되고 2021년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2020년 말에 신설됨으로써 양 법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동법의 부정경쟁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견지에서 검토하였다.
필자는 그 검토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이 신설된 당시와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위 법조항은 무조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배제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힘들고 경쟁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양 법의 충돌양상이 문제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충돌양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양 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i) 타인의 성과를 이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유형을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저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충적용한다든지, ii) 부정경쟁방지법을 중복적용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해석론이 축적된 공정거래법의 원리에 의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iii) 특정한 법률관계 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양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추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삭제되더라도, 법질서로서의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공정거래법과 사익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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