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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의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결정을 중심으로 - =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 Test and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저자
이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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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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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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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5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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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 선고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교분리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을 선언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19헌마941 결정은 정교분리원칙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결정과 기존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선례를 토대로 정교분리원칙 위배 여부의 심사에서 고려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사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권력행사가 세속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둘쨰, 공권력의 행사가 외견상 특정 종교를 승인․장려하거나 억제할 경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공권력행사로 인해 종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또는 저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공권력행사가 국가와 종교간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할 경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네 가지의 심사기준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하여 한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지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레몬기준(Lemon Test)이나 승인기준(Endorsement Test)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에 비하여 각 심사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심사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논문에서 위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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