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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f Korea’s polar-related laws and policies :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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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비극지권 국가이지만 극지와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계를 준수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극지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주요 국가 중국, 일본, 한국3국의 극지관련 국내법 및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세 나라의 극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극지에 대한 각국의 기본 목표와 가치, 추진 전략 등 전반적인 극지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대한 발전과정과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북극과 남극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한중일 극지 관련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극지역에 관한 법, 제도 등 주요한 국제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남북극을 포함한 해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 남극과 북극 각 지역에서만 따로 적용되는 규범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남극과 북극에만 따로 적용되는 국제 규범의 경우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3장에서는 이러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중일 각 국가가 어떻게 국제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나라별로 주요한 극지 관련 법률안과 정책들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어떻게 내용들이 발전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나라별 국내제도에 대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한중일 세국가의 국내법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이 앞서 설명한 각국의 개별 국내 법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극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주요한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남극과 북극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주요한 활동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극지활동 사항과 한중일이 그간 협력해왔던 활동들도 따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중일의 극지 국내 제도와 활동이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레짐 형성과 이를 이용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지, 또한 왜 한중일 3국의 국내 극지법과 정책 그리고 개별 활동들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는지를 신지정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극지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극지 국가의 대한 역할 확대와 극지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부분에서 한국의 극지정책 추진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추후 보완사항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비극지 국가들은 떠오르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국가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 등을 위해 극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남극에서는 남극조약 시스템, 북극에서는 북극이사회 등의 국제 레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법과 국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 레짐을 기초로 하여 극지 활동을 양자, 다자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세 국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과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결국은 극지역 공간을 통제하고 관련 이슈들에 있어 영향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 전략으로서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간 통제의 수단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제도로 변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이는 국내 법률과 정책 마련과 발전이 국제제도 및 레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탈냉전 시대에 들어 극지는 군사적 갈등과 대립의 지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무대로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극지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지하자원 개발의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자원 및 어족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언급한 다양한 신지정학적 요소들로 인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미-러,중 등의 전통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냉전의 대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극지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국가들만의 활동과 이익추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극지 관련 국가 이익과 더불어 글로벌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개별 국가를 포함하여 현재의 국제 레짐 및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극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로서 가지는 책임’과 더불어‘북극 진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익’, ‘북극에 투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이익’ 등 우리나라가 북극에 가지는 포지션을 고려한 다양한 이익과 가치 간 균형을 북극정책이 추진하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안정한 극지 환경에서는 세계 정치와 극지 지정학이 연계되는 상황에 예의주시하여 군사 활동 및 해양관할권 갈등 등 전통적 안보 갈등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 극지 담론이 주도되는 양상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국제기구와 비북극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북극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북극 거버넌스 갈등 확대를 억제하는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차원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평화적인 극지 환경 조성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극지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고 불완전한 신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제언사항으로 한중일 간의 극지 협력 확대, 극지권 국가들 및 북극이사회의 비북극권 옵저버 국가들간의 협력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북극이사회의 옵저버 국가로서 한중일 모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CAOF 협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될 ATCM 회의의 적극적 참여 준비 및 한중일 협력 의제 개발, 남극내륙 기지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중일 세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대한 이전보다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세 국가는 극지역 정치에 있어서도 중립적 이해당사자로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국가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극지역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세 국가의 극지 활동과 관련된 국내 정책 및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주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과 타 분야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다차원적인 대응 방향을 끊임없이 마련하여 다른 비극지권 국가들의 극지 법률 및 정책 참여와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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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begins with an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garding polar regions among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despite their shared engagement in polar research and activities. Despite being non- Arctic states,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polar research and comply with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ith all three gaining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in 2013. Based on this awareness, it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polar-related domestic laws and policies of these countries, examining their respective goals, value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overall development process, along with their differences. It intends to examine the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from a perspective of neo-geopolitics, and considers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the formulation of policies by individual countries as actions related to controlling or expanding influence over the polar region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factors such as military or economic power, which often lead to direct conflicts between nations, this paper views the polar regions as new spaces where institutionalization and indirect control mechanisms can be recognized. Additionally, according to regime theory, it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which international regimes in the Antarctic and Arctic are formed and structured, and how these regimes influence the formulation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n Chapter 1, the research background is provided, along with explanations of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detailing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It also conducts a survey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involv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presents a theoretical framework. Moving on to Chapter 2, it discusses key international governance aspects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polar regions. Particularly, it divides international norms broadly applicable in the maritime dimension, including both the Arctic and Antarctic, and norms specific to each region. Moreover, it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pplied exclusively to the Antarctic and Arctic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Chapter 3,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on how each of the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formulat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laws and policies based on these international norms. This includes presenting key polar-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chronologically to track their development over time. In the final s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are presented, follow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hapter 4, it summarizes the major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olar regions based on the individual domestic laws and policies described earlier. Specifically, it divides the activities into those in Antarctica and the Arctic, presenting the major activities by period. Recent polar activities and activities in which Korea, China, and Japan have cooperated over the years are also separately summarized and presented. In Chapter 5, the aim is to explain the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the polar regions by considering geopolitical elements, examining whether the domestic polar institutions and activities of Korea, China, and Japan deviate significantly from pursu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hether they seek to strengthen their activities utiliz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Additionally, the rationale behind writing a paper comparing the domestic polar laws, policies,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the three countries is explained. Furthermore, through such analysis,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Korea's polar policy advancement, particularly in expanding the role of non-polar countri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lar regions. Lastly,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key findings, outlin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suggests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and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Non-polar power countries like those outside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found it necessary to cooperate with nations geographically closer or possessing absolute authority over these regions. In the Antarctic, they utilized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hile in the Arctic, they actively formulated domestic laws and national policies to leverage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the Arctic Council. Building upon these international regimes, they engaged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dvance activities in the polar regions. Although specific goals and approaches may vary, these three countries have all developed similar legislative bills and policies around the same time, ultimately choosing cooperation as a designated strategy to control polar regions and exert influence on related issues. Soft power, such as institutional and network power or relational influence, has been emphasized as a more significant indicator of influencing spatial control compared to traditional hard power metrics like economic or military strength. This shift reflects a move from coercion to institutional means of spatial control, highlight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xviii laws and polic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mes.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re highly regarded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y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contribute mor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various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they are emerging as neutral stakeholders in polar politics and are becoming opinion leader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these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develop specific policies that can flexibly address emerging polar issues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mproving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future polar activit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major national task for these countries. Rather than merely solving short-term problems, it is crucial to constantly develop multidimensional approache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sideration of their interconnections with other fields. By doing so, these countries can contribute to and lead the formulation of polar policies among other non-Arctic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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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INTRODUCTION 1
      • 1.1. Research Background 1
      • 1.2. Polar Regions: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4
      • 1.2.1. The Arctic 4
      • 1.2.1.1. Range of the Arctic 4
      • 1.2.1.2. Characteristics of the Arctic 5
      • 1.2.1.3. Arctic Routes 8
      • 1.2.2. The Antarctic 11
      • 1.2.2.1. Range of the Antarctic 11
      • 1.2.2.2. Characteristics of the Antarctic 12
      • 1.2.2.3. Research in the Antarctic 15
      • 1.3.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17
      • 1.3.1 Literature Review 17
      • 1.3.1.1.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Countries 17
      • 1.3.1.2. Research on Korea 18
      • 1.3.1.3. Research on China 18
      • 1.3.1.4. Research on Japan 19
      • 1.3.2 Theoretical Framework 21
      • 1.3.2.1. Neo-geopolitical Perspective 21
      • 1.3.2.2. Regime Theory 24
      • CHAPTER 2.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on Polar Regions 30
      • 2.1. International Laws on Polar Regions 30
      • 2.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1
      • 2.1.1.1. Article 234 31
      • 2.1.1.2. Domestic Effect 34
      • 2.1.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35
      • 2.1.2.1. Overview 35
      • 2.1.2.2. Structure 37
      • 2.1.3.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38
      • 2.1.3.1.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42
      • 2.1.3.2.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43
      • 2.1.3.3. Maritime Safety Committee Resolution 44
      • 2.1.3.4. Significance of the Polar Code 48
      • 2.1.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51
      • 2.1.4.1. Overview 51
      • 2.1.4.2. Structure 52
      • 2.1.4.3. Significance 53
      • 2.2.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on the Arctic 54
      • 2.2.1. International Laws 56
      • 2.2.1.1. Svalbard Treaty 56
      • 2.2.1.2.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 58
      • 2.2.2. Agreement Signed by the 8 Arctic States 59
      • 2.2.2.1.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59
      • 2.2.2.2.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61
      • 2.2.2.3. 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tific Cooperation 65
      • 2.2.3. International Governance Institution 67
      • 2.2.3.1.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67
      • 2.2.3.2. Arctic Council 70
      • 2.3. International Laws on the Antarctica 83
      • 2.3.1. Antarctic Treaty System 86
      • 2.3.1.1. Overview 86
      • 2.3.1.2. Significance 88
      • 2.3.2. Composition of Antarctic Treaty System 90
      • 2.3.2.1. Antarctic Treaty 90
      • 2.3.2.2.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92
      • 2.3.2.3.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93
      • 2.3.2.4.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95
      • 2.4. Differences in Governance System in the Arctic and Antarctic 98
      • CHAPTER 3.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by Country 101
      • 3.1. Korea's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101
      • 3.1.1.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Antarctica 101
      • 3.1.1.1. Antarct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01
      • 3.1.1.2.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Antarctic Research Activities 104
      • 3.1.2.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107
      • 3.1.2.1. Arctic Master Plan 107
      • 3.1.2.2. Policy Framework for the Promotion of Arctic Activities 107
      • 3.1.2.3. 2050 Arctic Activity Strategy 111
      • 3.1.3. Laws and Policies Applicable to Both Poles 113
      • 3.1.3.1.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113
      • 3.1.3.2.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Polar Activities 121
      • 3.2. China's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125
      • 3.2.1. Law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125
      • 3.2.1.1. China's Domestic Legal System 125
      • 3.2.1.2. Domest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that China Has Joined 131
      • 3.2.2.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136
      • 3.2.2.1. Vision for Maritime Cooperation 136
      • 3.2.2.2. China's Arctic Policy 138
      • 3.2.2.3. The 14th Five-Year Plan 145
      • 3.3. Japan's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149
      • 3.3.1.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ntarctica 150
      • 3.3.1.1. Structure 151
      • 3.3.1.2.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152
      • 3.3.1.3. Significance 154
      • 3.3.2. Basic Act on Ocean Policy 155
      • 3.3.2.1. Overview 155
      • 3.3.2.2. Structure 157
      • 3.3.3. Ocean Basic Plan 159
      • 3.3.3.1. The 1st-2nd Ocean Basic Plan 159
      • 3.3.3.2. The 3rd-4th Ocean Basic Plan 166
      • 3.3.4. Japan's Arctic Policy 172
      • 3.3.4.1. Overview 172
      • 3.3.4.2. Main Contents 173
      • 3.4. Key Features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on Polar Reg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175
      • 3.4.1. Key Features in Korea 178
      • 3.4.1.1. Overview 178
      • 3.4.1.2. The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Regimes and Domestic Laws 178
      • 3.4.1.3.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Laws and Policies 180
      • 3.4.2. Key Features in China 182
      • 3.4.2.1. Overview 182
      • 3.4.2.2.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Domestic Laws and Policies 183
      • 3.4.2.3. Domestic Laws Based on Policies 184
      • 3.4.3. Key Features in Japan 185
      • 3.4.3.1. Overview 185
      • 3.4.3.2. Domestic Laws and Policies Focused on Reflecting International Regimes 187
      • 3.4.3.3. Basic Values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188
      • 3.5. Comparison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189
      • 3.5.1. Comparison of Domestic Laws with China 189
      • 3.5.1.1. A Lack of Domestic Legislation on Polar Regions in China 189
      • 3.5.1.2. Ambiguity of China's Regulations Concerning the Arctic 191
      • 3.5.1.3.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Maritime Basic Law 192
      • 3.5.2. Comparison of Domestic Policies with China 193
      • 3.5.2.1. Overview of Each Arctic Policies 193
      • 3.5.2.2. Differences in Arctic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195
      • 3.6. Comparison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198
      • 3.6.1. Comparison of Domestic Laws with Japan 198
      • 3.6.1.1. Structures in Both Antarctic Activities Acts 198
      • 3.6.1.2. Contents in Both Antarctic Activities Acts 200
      • 3.6.2. Comparison of Domestic Policies with Japan 201
      • 3.6.2.1. The Core Values of Both Arctic Policies 202
      • 3.6.2.2. Japan's Expanded Recognition of Economic Interests 205
      • CHAPTER 4. Polar Activities by Country 208
      • 4.1. Korea's Polar Activities 208
      • 4.1.1. Korea's Arctic Activities over Time 208
      • 4.1.1.1. Stage 1: Preparation for Activities ( ~ 2010) 209
      • 4.1.1.2. Stage 2: Rapid Growth in Arctic Engagement (2010s) 209
      • 4.1.1.3. Stage 3: Changes in Relations with Arctic Countries (2020 ~ ) 213
      • 4.1.2. Korea's Antarctic Activities over Time 215
      • 4.1.2.1. Stage 1: Sejong Station and Research ( ~ 1990s) 216
      • 4.1.2.2. Stage 2: Jang-Bogo Station and K-Route (2000s ~ 2010s) 218
      • 4.1.2.3. Stage 3: Development of K-Route for Inland Base (2020s) 219
      • 4.2. China's Polar Activities 220
      • 4.2.1. Chine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222
      • 4.2.1.1. Establishment of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222
      • 4.2.1.2. Limitations of Chine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223
      • 4.2.2. China's Arctic Activities over Time 225
      • 4.2.2.1. Stage 1: Beginning of Arctic Activities (1980 ~ 2000s) 226
      • 4.2.2.2. Stage 2: BRI and Intensified Engagement (2000s ~ 2015) 227
      • 4.2.2.3. Stage 3: Changes in Relations with Arctic States (2015 ~) 229
      • 4.2.3. China's Antarctic Activities 231
      • 4.2.3.1. Stage 1: Beginning of Venture (1980s ~ 2000) 232
      • 4.2.3.2. Stage 2: Development of Research Activities (2000s ~ 2010s) 233
      • 4.2.3.3. Stage 3: Establishment of Chirin Base (2020s ~ ) 236
      • 4.3. Japan's Polar Activities 237
      • 4.3.1. Japan's Arctic Activities 237
      • 4.3.1.1. A Role of Sasakawa Peace Foundation 238
      • 4.3.1.2. Engag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Arctic 240
      • 4.3.2. Japan's Arctic Activities over Time 241
      • 4.3.2.1. Stage 1: Beginning of Research Activities ( ~ 1990s) 241
      • 4.3.2.2. Stage 2: Development of Research Program (2000s ~ 2010s) 243
      • 4.3.2.3. Stage 3: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2020 ~ ) 245
      • 4.3.3. Japan's Antarctic Activities over Time 248
      • 4.3.3.1. Stage 1: Early Expedition Activities (1910 ~ 1980s) 249
      • 4.3.3.2. Stage 2: Dome Fuji Station and Research (1990s ~ 2000s) 251
      • 4.3.3.3. Stage 3: Ongoing Research Program (2010s ~ ) 252
      • 4.4. Summary of Polar Activ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254
      • 4.4.1. Comparision of Polar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254
      • 4.4.1.1. Activities in the Arctic 254
      • 4.4.1.2. Activities in the Antarctica 255
      • 4.4.2. Comparision of Polar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257
      • 4.4.2.1. Activities in the Arctic 257
      • 4.4.2.2. Activities in the Antarctica 260
      • CHAPTER 5. Comparative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262
      • 5.1. Insights for Korea Through a Comparision with China and Japan 262
      • 5.1.1. Commonalities 262
      • 5.1.2. Differences 264
      • 5.2. Neo-geopolitical Perspectives on Changes in the Arctic 267
      • 5.2.1. Analysis According to Neo-geopolitical Elements on the Arctic 268
      • 5.2.1.1. Factors Enabling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270
      • 5.2.1.2. Factors Hindering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278
      • 5.2.2. Summary of Changes in the Arctic 283
      • 5.3. Policy Suggestions 287
      • 5.3.1. An Increase of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290
      • 5.3.1.1. The Need for Cooperation 291
      • 5.3.1.2. Trend of Korea-China-Japan Cooperation on Polar Areas 292
      • 5.3.1.3. Role of Mediato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300
      • 5.3.1.4. Establishment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 302
      • 5.3.1.5. Considerations 303
      • 5.3.2. An Increase of Cooperation with Polar-Related Countries 305
      • 5.3.2.1. Cooperation with Russia 306
      • 5.3.2.2. Cooperation with Leading Polar Countries 308
      • 5.3.2.3. Cooperation with Arctic Council Observer Countries 311
      • 5.4. Implications for Korea 317
      • 5.4.1. Case 1: Active Participation in CAOF Agreement 319
      • 5.4.2. Case 2: Building Cooperton among Antarctic Inland Bases 322
      • 5.4.3. Case 3: Strengthening Role at Upcoming ATCM Conferences 324
      • CHAPTER 6. Conclusion 330
      • Bibliography 337
      • Korean Abstract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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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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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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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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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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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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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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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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