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회의공개 및 회의록제공 제도화 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기록관리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025.17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Opening of Meetings and Provision of Minutes
형태사항
v, 131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익한
참고문헌 : p. 125-129.
설명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행정기관에게 책임성과 효율성 뿐 아니라 투명성과 민주성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설명책임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행정의 민주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공개법으로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과정과 정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전체과정이 공개되고 일반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행정의 부패는 국민의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행정과정에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상징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은 회의공개제도의 도입이다. 누구나 행정기관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회의록이 개별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재해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진정한 국민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지고, 행정의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회의공개와 회의록 등의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의방청 및 방청인의 의견게시와 공개유예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회의공개법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n addition to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transparency and democracy are important to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organs must strive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accountability by fulfilling the right people are aware of. For this reason, our society has worked towards this by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including the law on information disclosure of public institutions. However,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still not enough. Article 1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tipulates that "the public's request for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ublic oblig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and the right to know the people is guaranteed, and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t aims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 However,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alize such a purpose with the curr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In order to realize this, from the planning stage of government policy to the enforcement of decision making process and policy, the whole process of national administration will be made public and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The corrup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occurring where the eyes of the citizen's surveillance do not reach. Participation by citizens and stakeholders is further need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Symbolic and effective measures aimed at this is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meeting system. Everyone must be able to listen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eetings.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produced so that all participants' comments are described and it is possible to confirm in what context the discussion has been done. Also, even if someone has not requested, we must promptly provide a meeting record after the conference. Only when such a system was introduced, it can be said that it became a tru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ways to institutionalize the open meeting and provision of minutes. It is significant to propose a meeting disclosure bill that contains specific measures of meetings and comments from public commentaries and methods of deferring public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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