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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 = A Comparative Study on Revision of Design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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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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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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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Design Act in Japan come into force on 1 April 2020 and there will be many changes of design protection system in Japan. The basic purpose of that revision is to expand o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Design Protection Act in Korea has influenced by Design Act in Japan.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of the revision especially focusing on expansion of design right and compares it with Design Protection Act in Korea.
First, according to the revision, the concept of design for GUI and for building and interior is introduced. Definition of design has been reviewed for these designs to be protected by the design right.
Second, the revision enhances the Related Design system.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the related designs should be extended and a design registration could be granted for the related designs that are applied before the date which has elapsed 10 year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designs. In addition, provisions have been reviewed with the aim of consecutively protecting designs that are similar only to the related designs.
Third, new type of indirect infringement acts is added. By defining subjective factors such as “the knowledge that an object can be used for the working of a registered design”, actions such as the manufacture and import of disassembled individual parts which may constitute infringing products can be controlled as indirect infringement.
Forth, it changes in the duration of design rights. The expiration date of the design right will be the date on which has elapsed 25 years from the filing date.
일본은 디자인권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의장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의장법과 기본적으로 체계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장법 개정 내용을검토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 정의 규정의 개정으로 화상디자인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디자인 개념을 신설하였다. 물품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 예외를 두면서 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그에 따라 실시 개념도 개정하게 되었다. 디자인보호법도 원칙적으로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디자인의 물품성이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물품성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않더라도 개정 의장법과 같은 방식으로 물품성의 예외인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개정이 요청된다.
둘째, 관련디자인 출원가능시기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쇄적인 관련디자인 출원도가능하게 되었다. 디자인보호법도 관련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 의장법과 같이 관련디자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일련의 콘셉트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침해의 유형에 전용물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형 간접침해 유형을 추가하였다.
일본 특허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유형을 의장법에도 추가한 것이다. 한국은 특허법에서 비 전용물형 간접침해 도입이 논의되는 단계이고, 개정 의장법 규정은 해석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디자인보호법에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넷째, 디자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점을 등록시에서 출원시로개정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20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보호기간 결정은 디자인권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없는 한 특별히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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