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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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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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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7-2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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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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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특허의 문제를 다룬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의 발명 성립성 기준을 한층 유연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의 공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이 한 발명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만 인간 개입의 정도가 미약하고 인공 지능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발명과 인간의 주도적으로 이룩한 발명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자는 엄격한 특허요건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한 뒤 짧은 기간의 보호를 거쳐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에 복수의 주체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에 대한 현재의 법과 실무도 개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는 인간에 의한 그것보다 더 다양하고 교묘할 것이므로 피침해 특허권의 청구범위 해석을 한층 유연하게 하고 중심한정주의적 기준을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의 책임 귀속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침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허침해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제조물 책임보다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더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특허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허법에 해당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issues for ‘AI and Patent’ under current and near future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AI technology as to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necessary to lower the threshold of patent eligibility for SW invention to encourage its R&D and disclosure, The result of AI’s working shall be attributed only to human so long as he/she directed or i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nvention. On the other hand, the claim of appropriation shall be proportionated along with the human contribution for the invention. Where the AI undertook main role in the invention process, the threshold of patentability shall be rigorous and shorter protection period shall be allowed, leading the invention to public domain after short time of monopoly. It is common that multiple part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Thus, current rule and practice of co-inventorship shall be modified to fit well to said situation. The patent infringement by AI tends to be much various, sophisticated and circumventing.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claim interpretation has to be more flexible under Central Definition rule. The final liability of patent infringement by AI shall be attributed to human and the absolute liability rule is to be applied even where AI infringes patent independently beyond the control of its owner.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patent infringement to general tort action, the ‘Operator’s Absolute Liability’ under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deems to be the most referable rule at this point. Eventually, the sui generis Act reflecting the peculiarity of patent infringement by AI shall be enacted or relevant provisions shall be adopted in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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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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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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