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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법제에 관한 연구 - 중국 형법상 수뢰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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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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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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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는 사회악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부패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에 위해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부패는 각국의 필수 척결 대상으로 되었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해외에 도피하거나 부패자산이 해외로 은닉됨에 따라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13년 1월 22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범위에서 부패척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중앙고위급 간부부터 지방의 간부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중국의 부패척결운동은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201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부패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또 2016년 4월에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실무에서 부패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부패범죄자산의 효율적인 몰수를 위해 2015년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범죄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자산에 대한 몰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형법상 수뢰죄는 ‘타인의 이익 도모’를 재물수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수뢰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타인의 이익 도모’ 요건을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 있는 부패사범의 신병을 확보하고 해외범죄자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데,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서는 수뢰죄에 대한 사형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패자산의 몰수에 있어서 몰수특별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The Corruption is considered as one of social evils all the time. It’s impacts societi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field. Today, almost all of countries in the world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corruption is no longer domestic issue and become world-wide issue. China also start to fight against corruption from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PC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on 22 January 2013. In last three years, China dealt with a large number of corrup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law, including some who used to hold very high offices. For effective anti-corruption campaign, China also needs to legislate anti-corruption legal system. So China amended the Criminal Law to strengthen punishment of corruption crime in 2015. And promulgated new judicial interpretation to define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corruption crime in April 2016. And China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provided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However the China’s Criminal Law define the ‘securing benefits for the person’ as requisite of acceptance of bribery crime, and still hold the death penalty in the acceptance of bribery crime. These should be effected as obstacle to fighting against corruption. In order to effective anti-corruption campaign, it's need to delete the ‘securing benefits for the person’ requisite and the application of death penalty punishment. And because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is applicable to the crimes provided in CHAPTER VIII(CRIMES OF EMBEZZLEMENT AND BRIBERY) of China’s Criminal Law. So some corruption crimes, such as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are not allowed to apply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So need to expand the target crim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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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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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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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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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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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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