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 법리 = Financial Information Sharing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제공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추구하기 위한 금융그룹 운용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내 회사들간의 협력은 인적 교류, 브랜드 공유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해외법제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정보공유 특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공유 특례의 해석상 가장 큰 쟁점은 다른 정보보호법제와의 조화 문제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로서는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 이외에 신용정보법(1995), 금융실명제법(1997), 정보통신망법(2001) 등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를 때 일응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정보 공유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만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공유 특례가 항상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닌바,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공유 특례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차단장치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글은 나아가 몇 가지 향후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금융정보 공유특례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무상 정보공유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관련법령에 실시간 공유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정보 공유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실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지의무를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고 그 양식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내용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with the aim to boost the emergence of mega financial groups that comprise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etc. as subsidiaries. In order to maximize the ``synergy`` within a financial group, free flow of information on customers was favored, and therefore, the Act was revised in 2002 to include a special provision for information sharing which is currently placed in the Art. 48-2. According to this provision, affiliate companies under the control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may share the customers`` credit information and other financial information. Thu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its affiliates are exempt from the strict restriction under the Art.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the Art. 32 & 33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re exempt. A special provision for financial information sharing in financial groups is found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e.g. Art. 6802(a) of the Gramm_Leach-Bliley Act of 1999 in the U.S.) This paper is to explore some controversial legal issues surrounding this provision and suggest better legislation to serve somewhat conflicting goals: encouraging synergy effects and discouraging infringement on individuals`` information rights. Among other legal issues, the author deals with the priority of application over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related-legislations. Adopted by a special legislation, the Art. 48-2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as basically top priority over other general provisions. Some provisions in other legislations pursuing other purpose, however, may not be overridden by the Art. 48-2: for example, the anti cross-wall provis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annot be overridden because those provisions are not to serve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s. For better regul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all the affiliates under a financial holding company``s control be treated as those departments of one entity, in terms of information flow, despite separate legal entities. Further, as is shown by foreign legislations, the Art. 48-2 should be revised so that a customer should be notified of the information sharing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transfers the customer``s information to its affiliate compan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