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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 Ein neuen Weltanschaung der Unification und die Rechsgeschäft des nordkoreanischen Nutzungsrechtes.
저자
장병일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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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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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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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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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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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m Staatbund im Fall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wenn die Rechtssubjekte oder die ausländische Investor si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oder Bodennutzungsrecht aneignen wollen, werden die dessen Handels- und dessen Aneignungsmöglichkeit garantiert. Infolgedessen wird die Investhemmungen in beiden Korea nicht passiert, die im deutsche Wirtschaft beherrschaftet nach deutschen Wiedervereinigung hatte. Dafür soll die Charakter des Immobili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analysiert werden, ob das deutsche Nutzungsrecht gleich angewandt werden kann oder nicht. Infolge dieser Untersuchung soll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als ein isoliertes, atypisches Sachenrecht im südkoreanischen Rechtssystem anerkennen werden. Durch die Anerkennung als ein Rechtscharaker kann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in das System des Nummerus Klausus von §185 deren Funktion entfalt und im Grundbuch eingetragt werden. Dadurch ist das Nutzungsrecht im beide Korea gültig zu werden. Danach kann das Nutzungsrechtsverkehrsystem auferbaut werden. Infolgedessen können die Stabilität und Effetivität der Investiment garantiert werden. Demgleich können die Richtigkeit des Immobiliensverkehrs dazugeben und als ein wichtiges Mittel für die Sichheit an die Kreditantalt absichern lassen. Schlißlich wird die wirtschaftliche Gleichheit zwischen dem Süd- und Nord Rechtssubjekt erreichen.
더보기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거래의 적정성과 함께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권리주체 간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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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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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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