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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 Etude sur les responsabilités du prestatatire de services dans le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저자
이상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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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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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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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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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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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e droit civil, le contrat de mandat en tant que le contrat qui fournit un service s’applique beaucoup. Ainsi, si la partie qui fournit un service offre un service dans une relation égale à la personne qui reçoit un service, le contrat de mandat est généralement appliqué. Cependant, ce genre de contrat ne sera pas le contrat de mandat dans le droit civil des autres pays. En outre, la partie qui fournit un service doit être responsable beaucoup en proportion de son pouvoir et de son capacité à appliquer les obligations. À cet égard, si la partie qui fournit le service a le pouvoir et la capacité d'exécution de l’obigation beaucoup, le contrat sera un contrat d’entreprise. Aussi, je pense qu'il y a des choses qui doivent être traitées comme un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parmi les contrats qui ont été reconnus co253mme le contrat de mandat jusqu'à présent.
De plus, le prestataire du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est responsable de l’obligation de résultat. C'est parce qu'il est en charge de l’obligation pour finir son travail. Mais il n'est pas forcément responsable de la garantie. C'est parce que la garantie ne s'applique qu'au cas où on traite les types de produits. Je pense que le prestataire du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doit être responsable sans faute. Mais je pense que la responsabilité est autre chose que la garantie. Par conséquent, je pense qu'il faut clairement définir la responsabilité d’entreprise incorporel. Jusqu'à ce que cette règle soit établi à nouveau, il faudra que le prestataire du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s'appliquer à la garantie analogiquement.
우리 민법의 해석상 용역제공자가 용역의뢰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위임이 일반규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혁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위임이 이와 같이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용역제공자가 용역의뢰자로부터 용역제공 일체를 맡아 결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인식하고 용역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민법에서의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분론을 기초로 도급과 위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순수하게 용역만을 제공하는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유형물을 제공하거나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도급과는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유형도급과 무형도급에 관한 통설과 다른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결국,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 문제는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개정하여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까지도 확장시킴으로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까지는 현재의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여행계약에서의 담보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하되, 성질상 무형도급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2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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