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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reach of the warranties and the loss under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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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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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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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제도의 하나로 비판받아온 워런티제도가 2015년 보험법의 제정으로 개혁되었다. 워런티위반의 효과로서 치유를 허용한 것과 함께 워런티위반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문제점도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개선되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건(워런티를 포함)의 충족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한 시간에서의 손해를 감소하게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런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조건의 충족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여 인과관계기준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법률개정위원회는 1980년보고서에서는 소위 관련기준이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위반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방식으로 보험금청구를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워런티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006년/2007년 보고서는 인과관계기준을 채용하였다가, 2015년 보험법에서는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에 관하여서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 보험 모두에 적용되므로 해상보험의 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가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보험법에서는 보험기간중 위험의 증가에 관하여 우리를 포함한 대륙법계와는 달리 위험증가의 통지의무가 없고, 위험증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를 워런티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법상 개관적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유험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우리법의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데 영국 보험법 제11조의 입법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Worldwide insuranc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 had considered English warranty system as one of the principal problems which were unduly favorable to insurers, and opposed to the interests of insureds. Two aspects of insurance warranties, that is, the inability to remedy their breach and the absence of any requirement that the breach is material to the actual loss, are the chief criticisms of insurance warranties which had been attracted the ires of judges, commentators, and the Law Commissions.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except for a term defining the risk as a whole, if compliance with a term(express or implied)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a particular kind,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 loss at a particular time, the insureds shall be entitled to for insured loss provided that the insured show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term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Section 11 could apply to exclusion clauses, since subsection 11(2) provides that ‘the insurer may not rely to on the non-compliance to exclude ... its liability’. If section 11 is not applicable to exclusion clauses, it would enable warranties and other terms to be rephrased as exclusion clauses in order to circumvent the effects of section 11.
In the realm of the marine insuranc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se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as Korean sources of law because of English central position of world maine market. So the provision of the Insurance Act 2015 section 11 will be applied to Korean marine market. Accordingly, the exact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warranties law and practices.
Korean Commercial Act sections 655. 652, 653 provided that the insureds must show the casual relation with the communication duty of the risk aggravation during the insured time. The writer thinks that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ausation doctrine is not sufficient to settle the aggravation of the risk issue, the study of the English revised Insurance Act 2015 section 11 would be very helpful to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our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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