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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 A Trend of Apology Legislation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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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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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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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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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법의 목적은 어떠한 사고 내지 사건이 발생 후 어떤 사람이 한 사과의 표현 내지 행위가 이후의 민사소송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사과를 장려하여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화해, 분쟁해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춤으로써 사회적인 분쟁해결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사과법 입법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사과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기존의 관련법 (예를 들어, 불법행위책임법, 민사책임법, 증거법 등)을 개정하여 사과법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사과법을 입법하는 형식을 취한다. 둘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대상 분야는 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의료분야를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사과법을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사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 또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은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로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가 주된 유형이며, 호주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홍콩의 사과법의 경우 완전한 사과를 보호한다. 넷째, 사과법의 보호효과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부분적 사과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감, 후회, 공감, 호의적인 발언 또는 제스처 등은 이후 소송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에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잘못의 인정, 법적 책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경우, 과실 내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소송과정에서 사과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 다섯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절차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중재 또는 조정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절차를 포함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 주) 있고, 법원절차 뿐만 아니라 중재인 및 기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권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경우 (캐나다 통일사과법)도 있다. 여섯째, 사과와 보험계약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의 사과법이 사과와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사과가 그 사과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계약이나 면책계약에 따른 보험의 적용, 보상 또는 기타 보험혜택을 무효화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일곱째, 사과와 시효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은 사과와 시효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사과가 시효법의 목적상 청구의 인정 또는 확인을 구성하는 방식의 청구로 인정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apology law is to protect an apology made relating to an accident or event by expressively stipulating that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any fact or fault or as an evidence of liability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such as civil litigation. Apology law pursues an aim to reduce social costs of dispute resolution by encouraging apology without any legal fear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ultimately by reducing the rate of relying on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This comparative study on the apology laws introduced in the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he United Kingdom, Hong Kong have found various legislative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follows. First, the apology law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either incorporating apology law into the existing related law such as civil liability law, wrongs act. evidence law, etc. or legislating a separate law titled apology law. Second, the coverage of apology law may be limited only to the medical care or include any civil matters. If apology law applies to any civil matters including medical care, it usually has an exhaustive list of exceptions such as defamation case, criminal proceedings, etc. Three, the apologies which are protected by laws may be partial apology or full apology. Many of the U.S. states and half of the Australian states protect partial apology while Canada, the U.K and Hong Kong protect full apology expressing a recognition of fault. Four, the legal effect of apology law differs depending the type of apology protected by law. In the case of protecting partial apology, statements of sympathy not including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but any statement or expression including fault may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civil proceedings. By contrast, in the case of protecting full apology, any statement of sympathy and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evidence of recognition of fault or liability. Five, the applicable proceedings to which apology law applies commonly include civil procedures with some exceptions (a kind of specific matter or action under the specific laws) while some other case covers any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mediation or arbitration. Sixth, among others, Canada and Hong Kong provide that an apology does not affect any related insurance contract in the way of nullifying or impairing it. And last, Canada and Hong Kong have an explicit provision excluding an apology from the acknowledgement of limitation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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