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學校스포츠事故와 學校 및 指導者의 民事責任 = Accidents during Sports Activities in School and Liability of Schools and Sports Leaders
저자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19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상 학교스포츠사고에 있어서 학교나 지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독자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갈 것이 요구된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엄격히 하여 국가배상법과 같이 지도교사 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지도교사 등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계약법이론의 발전에 따라 학교스포츠사고에 있어서도 학교측과 학생측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여 갈 것으로 생각되며, 법원이 계약의 제3자보호효 등에 주목할 것이 기대된다. 지도자의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판례가 개별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의의무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스포츠동아리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주․자율성의 존중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자책임의 인정이라는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된다.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의 위험성의 정도, 학생의 학년․연령, 학생의 기능․체력, 교육지도수준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 스포츠사고가운데에는 교사가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도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함께 교원이 명실상부하게 직무수행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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