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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쟁점 검토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을 중심으로 - = Review of Issues in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ocused on Supreme Court’s Judgement on case No. 2017DA238837 (December 22.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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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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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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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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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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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typically contract to arbitrate disputes in order to avoid the courts and to maintai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ir commercial parties. At the end of the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 will issue its decision in the form of an award. In its international enforcement, an arbitral award differs from the judgement of a court of law, since the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New York Convention that have much greater acceptance internationally than treaties for the 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ements.
The New York Convention resulted from an international effort to make arbitration a more certain and efficient means of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Since the New York Convention became available for ratification in 1958, 159 nations have ratified. Almost all the major international trading nations are parties to the New York Convention. With the continued strength of the Conven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e internationally guaranteed.
Korea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ith the optional “reciprocity” and “commercial” reservations. Furthermore the Korean Arbitration Act was amended in 1999, modeled after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UNCITRAL of 1985.
In Korea,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in two circumstances: first, when the award is made in a State which has not ratified the Convention; and second, when the transaction underlying the dispute is not “commercial”. Apart from the reciprocity and commercial reservations, the New York Convention itself provides grounds for deny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ertain circumstances. Article V establishes seven grounds on which enforcement of an award may be challeng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necessity of retract of the optional “reciprocity” and “commercial” reservations which are to narro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secondly, various issue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especially focusing on Supreme Court’s Judgement on case No. 2017DA238837 (December 22. 2017).
오늘날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이미 그 계약의 체결시에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계약으로부터 분쟁에 발생한 이후에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상대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그 집행이 용이한 중제재도에 대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중재판정도 국내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요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 탄생하였다. 뉴욕협약에는 현재 15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의주요 당사국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도 이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하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상사에 관한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 중재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뉴욕협약상의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선언을 고려하여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과 그 밖의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여 각각 그 집행요건 및 절차를 다르게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해석함으로써 중재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최근에도 우리 대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과 관련하여 뉴욕협약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다루어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를 각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뉴욕협약상의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 선언을 한 것과,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 중재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과 비적용 외국중재판정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선언의 철회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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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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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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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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