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Business-Model)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patentability of business-mode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무전공 2006.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 144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안강현
소장기관
Business-Model Patent (hereinafter BMP) is not unfamiliar word to us any more.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fines BMP as inventions that in need of logic steps which operate by software or hardware, as forms which unite business idea with information & technology system. And putting each nation''s point of view on BMP together, BMP has a common feature that it unites ideas, for example, new business methods with information & technology system, for example internet web system.BMP is the product of U.S.A''s pro-patent policy, and simultaneously, it will be the strongest weapon as trade means. Actually, the royalty earnings which developed nation''s companies get from intellectual property fields overwhelming majority in company''s total-profit-structure.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BMP is really accepted in each nation''s patent law system, and whether sufficient legal discussion has been on that subject. Commonly, BMP is treated by not patent law but guidelines relating to patent. Now, virtual reason that unless BMP leading by U.S.A. is took root in Korea, it suffers a loss in commerce overpowers legal consideration on BMP.These consciousness of problems motivated this study. That is to say, BMP is patent, whose the object is not physical structure but doing of business, and so BMP do not accord with the existing patent law system. Also, tried to show that those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in spite of seeking alternative ideas. Ultimately, the study looks into the background that BMP is recognized in the U.S.A., just, their patent law system and cases, and tried to demonstrates that BMP is really accepted in our patent law system.The purport of patent system guarantee inventors monopoly as an incentive if they invest large sums and a lot of time in invention, and opening it to the public. Essentially, doing of business is a thing that held in common by all peopl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s not new and non-obvious style perfectly that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Simply, the fact that business model is patentable on condition that that is united with information & technology system is the same as the fact that pure business idea is patentable.Patent on simple business model, software will give rise to negative monopolization, and will make innovation''s speed down. Patent on simple business model to any people causes social costs, just, legal dispute.After all, BMP''s problems are structural.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hat business model is protected by copy right law system or like that. Dealing with BMP by means of copy right law, BMP could be protect properly, and also innovation in the business model fields could be promoted. In addition to all the above discussion, considering real circumstances that BMP is accepted in the developed nation, this study tried to come up with the second idea, that is to say, patent office''s priority-examination, early opening of application, positive operation of an antitrust law, and conciliation by court as the judicial control.
더보기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우리 특허청은 상기 단어의 정의를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각국의 입장을 종합하면, 비즈니스모델 특허란 새로운 영업방식, 서비스 등의 아이디어에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결합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미국의 Pro-Patent 정책의 산물임과 동시에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제패하려는 통상(通商)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선진각국의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서 얻는 로얄티 등의 수익은 기업 전체 이익구조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비즈니스모델 특허라는 것이 각국의 특허법제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공통적으로 세계각국에서는 특허법이 아니라, 특허청의 심사기준의 제ㆍ개정으로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보호하려 하고 있음을 본다. 현재,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조기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통상(通商)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적인 이유가 법적인 고려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본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기본적으로 영업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라는 점에서 기존 특허법제와 조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은 그 대안모색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것임을 보여주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논문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인정된 배경, 즉 그 법제와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과연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우리 특허법제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논증하고자 하였다.특허제도의 취지는 막대한 개발비용상의 문제로 사회에 공개되지 않았을 발명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독점을 보장해 준다는데 있다. 본질적으로 영업을 행하는 방법은 과거로부터 만인이 공유하는 성질의 것이 대다수이며, 원래부터 신규하고 진보적인 류의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영업방법을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준다는 것은 순수한 영업방법상의 아이디어에 독점을 부여하는 결과와 다름없다.단순한 영업방법,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는 부정적 독점만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기술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영업방법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 이는 곧 소송상의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요컨대,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가지는 문제점은 ‘구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다른 법제, 특히 저작권 유사법제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법제에 의하면 비즈니스모델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의 기술혁신을 아울러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실적인 문제로서 굳이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본 논문은 특허청의 우선심사와 조기공개, 경쟁법의 적극적인 운용, 법원에 의한 조정 등 사법적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