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 Reform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201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3(3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정법에 의해서 5종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증명서에 ‘일반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실제생활관계에서도 일반증명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괄목한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기재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현출됨으로써 재혼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개명 이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의 인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므로,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다.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should only reveal the data required to fulfill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Nevertheless, the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did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have revealed much more data,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evidence. Since then, the reform of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ad been constantly required by the citizen initiatives. The focus was o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privacy of people.
Finally, 2016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as changed. The certificates are now issued in two different types, namely general certificate and detailed certificate. In the general certificate only the changed facts are included, whereas the detailed certificate reveals much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Reform Act establishes a new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one should not demand from the others the certificates which reveal superfluous data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The effect of disclosing only the data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use should be increased by including only certain information in the certificate upon request. Although the specific certificate was introduced by Reform Act 2016, the Reform Act has designa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regulate by its rules, when and to what extent the specific certificate could be issued.
The 2016 Reform Act is expected to remain unfinished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luctant to issue the specific certific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