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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Strafrechtliche Bekämpfung gegen bösartige Betrügerei
저자
김성천(Kim, Seong Cheon) ; 정혜욱(Choung, Hye Uk) ; 이송하(Lee, Song Ha)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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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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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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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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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5-1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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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대상 재산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어리숙하여 남의 말에 잘 속고 쉽게 남을 믿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상활동 이론과 구조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①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강화될수록, ② 범죄자가 범죄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보호장치 및 보호자의 수준을 비교하여 취하게 될 이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될 수록 그 범죄대상에 대한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노인은 사회적 활동이 상당 부분 잦아 든 상태임에도 범죄피해 수준은 다른 연령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상행위는 다소 황당한 수준의 기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을 만한 내용이라고 인정되어 사기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속임수의 내용이 황당무계하여 사기죄 성립의 전제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형법 제348조에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법개정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악질상행위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예방이 안 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발각이 너무 늦게 된다는 점이다. 피해 노인들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에만 의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노인들의 범죄피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야기되는가를 파악하여 그들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대상 사기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① 잠재적 사기 범죄자와 노인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② 노인의 어리숙함 및 경제수준은 높은 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장치의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사기 범죄자와 노인들이 접촉하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할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악질상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그러한 면에서 일석이조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포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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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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