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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건물 분야 거의 제로 에너지 빌딩 정책 시행상의 과제와 개선 방향 = Challenges and the Impro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Nearly Zero Energy Build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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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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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purposed to present the status quo, the challeng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after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Nearly Zero Energy Building stressed in the EU’s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Directive 2018/844). Dealing with the varied definitions regarding the Nearly Zero Energy Building incurred from differentiated costs for energy efficiency and climatic conditions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regroup the Member States of the EU by climatic conditions and to reset the definitions on criteria of the value for the minimum amount of consumed energy of buildings, and to add the new relevant provision into the Directive. As for the weak legal basis of the generated power from renewable energy resources put into the nearly zero energy buildings, the European Commission should give priority to the generated power by laying out the additional provision into the Directive. And concerning the ambiguity of definition with regard to the renewable energy, the Commission can consider setting the criteria on the kind of the generated power from allow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he amount of the power used in the nearly zero energy buildings for the solution.
The European Commission can take into consideration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and the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experts that member states produce to tackle the lack of experts in the process of issuing the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of the nearly zero energy buildings. And As the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for the buildings collected by the EU Building Stock Observatory is poor in substance and is confined to a certain block of buildings, it needs to get applied to all blocks of buildings of the EU and the Observatory’s role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t shares and disseminates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to the Member States of the EU.
But above all, the European Commission can be expected to have the synergy effects by establishing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for registering the Certificates in parallel in terms of keeping the Certificates on track.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arallel approach to encourage the zero energy policy that it is currently implementing and expand the zero energy buildings in number for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에서 강조하는 유럽연합 역내 거의 제로 에너지 빌딩 정책상의 시행 현황, 도출 과제, 그리고 그 개선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회원국 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비용 차이, 기후적인 요건에서 기인한 회원국 별 다양한 거의 제로에너지 빌딩에 관한 정의에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회원국들의 그룹 조성 후 그룹 별 건물 내 최소한의 사용 에너지 수치를 기준으로 정의를 재설정하고 관련 조항을 지침 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위는 거의 제로 에너지 빌딩 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들의 약한 법적 지위를 위해서는 거의 제로 에너지 빌딩 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원들의 발전량에 대한 법적 우선권 부여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항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의 관련 모호성은 거의 제로 에너지 빌딩 내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종류와 관련한 허용 가능 에너지원과 그 에너지량에 대한 수치화 기준 마련으로 그 해결을 위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의 검사와 그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부족은 회원국들이 양성하는 전문가 수에 비례한 집행위원회의 재정 지원의 시행, 그리고 그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그 내용이 단순하고 특정 건물군들의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만 유럽연합 건물군 관측소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어 모든 건물군들을 포함하면서 회원국들에 그 정보들을 공유, 배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건물군 관측소의 기능상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병행적으로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의 등록을 주무로 하는 등록소의 설립를 통해 유럽연합 역내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의 관리 차원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의 확대를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의 발급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건물군 관측소의 기능적인 역할 강화와 제로 에너지 빌딩만을 위한 전문 등록소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병행적인 측면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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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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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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