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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총설
      • Ⅰ. 형사소송의 의의 = 85
      • Ⅱ. 형사변호의 수임 = 86
      • 1. 형사변호의 본지로가 기능 = 86
      • 2. 변호인 의뢰권 = 87
      • 3. 사건의 수임 등 = 88
      • (1) 서설 = 88
      • (2) 변호인의 의무 = 88
      • 1) 조사의무 = 89
      • 2) 진실의무 = 89
      • (3) 의뢰자와의 계약체결 등에 따른 문제 = 90
      • 1) 약정서의 작성 등 = 90
      • 사건위임계약서 = 90
      • 2) 선임신고서의 작성 = 91
      • 변호인 선임신고서 = 92
      • 보조인 선임신고서 = 93
      • Ⅲ. 소송관계자 = 93
      • 1. 검사 = 93
      • 2. 피고인 = 94
      • (1) 의의 = 94
      • (2) 피고인의 특정 = 95
      •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 96
      • 1) 소송능력 = 96
      • 2) 특별대리인 = 96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 97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97
      • 청구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98
      • 3. 변호인 = 99
      • (1) 사선변호인 = 99
      • 1) 의의 = 99
      • 2)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 99
      • 3) 수임의 시기 = 99
      • 4) 선임의 방법 = 100
      • 5) 선임의 효력 = 100
      • 6) 대표변호인 = 101
      • 대표변호인 지정신청서 = 102
      • 대표변호인 지정결정서 = 103
      • 대표변호인 지정통지서 = 103
      • 7) 사임·해임·자격상실 등 = 105
      • 변호인 해임신고서 = 105
      • 변호인 사임신고서(1) = 105
      • 변호인 사임신고서(2) = 106
      • (2) 특별변호인 = 106
      • 1) 의의 및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06
      • 2) 선임의 허가 = 106
      • 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 107
      •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 108
      • 특별변호인 선임결정서 = 108
      • 3) 선임 = 109
      • (3) 국선변호인 = 109
      • 1) 의의 = 109
      • 2) 청구에 의한 선정 = 109
      • 3) 직권에 의한 선정 = 109
      • 4) 국선변호인의 자격 = 110
      • 5) 국선변호인의 수 = 110
      • 6) 선정이 필요한 경우 = 110
      • 7) 국선변호인선임의 효력 = 112
      • 8) 국선변호수임상의 유의점 = 112
      • 9)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선정취소 = 112
      • 10) 감독 = 113
      • 11) 보수 등 = 113
      •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 114
      • 4. 보조인 = 115
      • 보조인 신고서 = 115
      • 제2장 법원의 재판권·관할
      • Ⅰ. 재판권 = 117
      • Ⅱ. 관할 = 118
      • 1. 총설 = 118
      • 2. 관할의 종류 = 119
      • (1) 사물관할 = 119
      • 1) 의의 = 119
      • 2) 사물관할의 구분 = 119
      • 3) 단독판사의 자격 = 120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신청서 = 121
      • (2) 토지관할 = 121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서 = 122
      • (3) 심급관할 = 122
      • 3. 관할의 수정 = 123
      • (1) 관련사건의 관할 = 123
      • 1) 관련사건의 의의 = 123
      • 2) 관련사건의 병합·분리 = 123
      • 통지서 = 124
      • 병합심리결정서 = 125
      • 분리이송결정서 = 126
      • 토지관할병합통지서 = 128
      • 토지관할병합결정서 = 129
      • (2) 관할의 지정 = 130
      • 1) 의의 = 130
      • 2) 신청 = 130
      • 관할지정신청서 = 131
      • 3) 재판 = 131
      • 관할지정결정서 = 131
      • 4) 재판 후의 사무처리 = 132
      • (3) 관할의 이전 = 132
      • 1) 의의 = 132
      • 2) 신청 = 132
      • 관할이전신청서 = 133
      • 3) 재판 = 134
      • 관할이전결정서 = 134
      • (4) 사건의 이송 = 135
      • 1) 피고인 현재지 법원에의 이송 = 135
      •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이송 = 135
      • 3) 착오배당시의 이송 가부 = 135
      • 4) 군사법원에의 이송 = 136
      • 4. 관할의 경합 = 137
      • (1) 사물관할의 경합 = 137
      • (2) 토지관할의 경합 = 138
      • 관할경합심판지정신청서 = 138
      • 관할경합심판지정결정서 = 139
      • 5.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 140
      • 제3장 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
      • Ⅰ. 제척 = 141
      • 법관제척신청서 = 141
      • Ⅱ. 기피 = 142
      • 1. 의의 = 142
      • 2. 신청 = 143
      • 법관의 기피신청서 = 143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144
      • 3. 접수 = 145
      • 4. 소송절차의 정지 = 145
      • 5. 신청을 받은 법관 등의 조치 = 146
      • (1) 간이기각결정 = 146
      • (2) 의견서의 제출 = 146
      • (3) 신청이 이유 있다고 자인하는 경우 = 146
      • 6.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 147
      • (1) 담당법원 = 147
      • (2) 사실의 조사 = 147
      • (3) 결정 = 147
      • 법관기피결정서 = 147
      • Ⅲ. 회피 = 148
      • 회피신청서 = 149
      • 제2편 수사
      • 제1장 고소·고발
      • Ⅰ. 고소 = 153
      • 1. 고소의 의의 = 153
      • 2. 고소인 = 153
      • 3. 고소권자 = 154
      • 4. 고소의 기간 = 154
      • 5. 고소의 추완 = 155
      • 6. 고소불가분의 원칙 = 155
      • 7. 고소권의 포기 = 156
      • 8. 고소의 취소 = 157
      • 9. 고소장의 작성례 = 157
      • 고소장(폭행·상해) = 157
      • 고소장(사기, 부당편취) = 159
      • 고소장(신용카드사용사기) = 160
      • 고소장(간통) = 162
      • 고소장(배임) = 164
      • 고소취소장 = 165
      • 고소장(저작권 및 출판권) = 166
      • 고소장(명예훼손) = 167
      • Ⅱ. 고발 = 168
      • 1. 고발의 의의 = 168
      • 2. 고발의무자 = 169
      • 3. 고발장 작성례 = 170
      • 고발장(자동차관리법위반) = 170
      • 4. 구속기간 = 171
      • (1)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71
      • (2) 검사의 구속기간 = 171
      • (3) 재구속의 제한 = 171
      • Ⅲ. 특수범죄 = 171
      • 1. 반의사불벌죄 = 171
      • 2. 무고죄 = 172
      • 3. 불고지죄 = 173
      • 4. 친고죄 = 173
      • 제2장 수사단계에서의 변호
      • Ⅰ. 서론 = 175
      • 1. 서설 = 175
      • 2. 수사 = 177
      • (1) 의의 = 177
      • (2) 수사기관 = 178
      • (3) 수사의 단서 = 178
      • (4) 구속 = 178
      • (5) 구속의 사유 = 179
      • (6) 구속영장 = 179
      • 구속영장 = 180
      • (7) 구속영장의 집행 = 181
      • (8) 구속의 집행정지 = 181
      • (9) 구속의 취소 = 182
      • (10) 합의와 고소의 취소 = 182
      • 1) 합의 = 182
      • 합의서(일반) = 183
      • 합의서(교통사고의 경우) = 183
      • 합의서(폭행상해) = 184
      • 2) 고소의 취소 = 185
      • 고소취소장 = 185
      • (11) 압수물 가환부청구 = 186
      • 압수물가환부청구서 = 186
      • Ⅱ. 체포 = 187
      • 1. 의의 = 187
      • 2. 영장에 의한 체포 = 187
      • (1) 청구권자 = 187
      • (2) 청구의 방식 = 187
      • 체포영장 = 189
      • (3) 체포영장의 심사 = 190
      • 1) 담당법관 = 190
      • 2) 심사 = 190
      • 3) 발부 = 191
      • 체포동의요구서 = 192
      • 체포영장 = 195
      • 4) 기각 = 196
      • 5) 재체포영장에 대한 심사 = 197
      • 6) 체포 후의 조치 = 197
      • 3. 긴급체포 = 198
      • (1) 의의 = 198
      • (2) 요건 = 198
      • (3) 절차 = 199
      • 1) 긴급체포의 방법 = 199
      • 2) 긴급체포 후의 조치 = 199
      • 3) 재체포의 제한 = 199
      •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 199
      • 5) 체포적부심사 등 = 200
      • 4. 현행범체포 = 200
      • Ⅲ. 피의자의 구속 = 200
      • 1. 총설 = 200
      • (1) 의의 = 200
      • (2) 목적 = 201
      • (3) 구속영장의 종류 = 201
      •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 = 202
      •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 = 203
      •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204
      • 2. 구속영장의 청구 = 205
      • (1) 청구권자 = 205
      • (2) 청구의 방식 = 205
      • (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신청절차 = 207
      • 1)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 207
      • 2) 보정의 요구 = 208
      • 3) 피의자신문신청절차 = 209
      • 피의자심문신청서 = 211
      • 3. 구속영장발부 및 기각 = 212
      • (1) 담당법관 = 212
      • 1) 영장전담법관 = 212
      • 2) 당직법관 = 213
      • 3) 재청구사건의 담당법관 = 214
      • (2) 피의자심문 = 214
      • 1) 심문 여부의 결정 = 214
      • 2) 심문기일 및 장소의 지정 = 215
      • 3) 심문장소 및 기일의 통지 = 217
      • 4) 심문기일의 출석 = 217
      • 고지확인서면 = 218
      • 영수서면 = 219
      • 5) 심문의 비공개 = 219
      • 6) 심문절차 = 220
      • 7) 처리부 및 심문조서 = 221
      • 심문조서 = 222
      • (3) 구속 여부의 결정 = 223
      • (4) 영장의 작성 = 223
      • (5) 구속 후의 처리 = 225
      • 4. 구속의 요건 = 226
      • (1) 실체적 요건 = 226
      • 1) 구속의 사유 = 226
      • 2) 구속의 필요성 = 227
      • 3) 경미사건의 구속사유 제한 = 227
      • 4) 소년범에 대한 구속의 제한 = 227
      • 5) 외국인의 경우 = 228
      • 6) 쟁의행위중의 근로자 = 228
      • 7) 선거관리위원 = 228
      • (2) 절차적 요건 = 228
      • 5.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반환된 경우 등의 사무처리 = 229
      • 6. 구속기간의 연장 = 229
      • (1) 의의 = 229
      • (2) 신청 = 230
      • (3) 결정 = 230
      • 7. 재구속 = 231
      • Ⅳ. 수사단계에서의 변호 = 231
      • 1. 접견교통권 = 231
      • 2. 기록열람권 = 234
      • 3. 변호인의 참여권 = 235
      • 4. 사안의 확인과 관계인 접견 등 = 235
      • 수사재기 및 병합기소신청서 = 236
      • 5. 증거의 수집과 제출 = 237
      • 증거제출서 = 238
      • 6. 증거보전절차 = 238
      • 7.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절차 = 239
      • (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의의 = 239
      • (2) 신청권자 = 240
      • (3) 신청권의 고지등 = 240
      • (4) 신청의 방식등 = 240
      • (5) 심문기일의 통지등 = 240
      • (6) 심문절차 = 241
      • 8. 경찰수사와 변호활동 = 241
      • 9. 진술거부권과 변호인활동 = 242
      • 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 243
      • 1. 의의 = 243
      • 2. 청구 = 243
      • (1) 청구권자 = 243
      • (2) 청구의 방식 = 243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244
      • (3) 청구권의 제한 = 245
      • (4) 청구사건의 접수와 담당재판부 = 245
      • 3. 심문 = 246
      • (1) 심문기일의 지정통지 = 246
      • 심문기일통지서 = 247
      • (2) 국선변호인의 선정 = 247
      •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 = 248
      • (3) 접수사무 = 250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접수증 = 250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접수통지서 = 251
      • (4) 심문절차 = 251
      • 4. 결정 = 252
      • (1) 결정의 시기 및 방식 = 252
      • (2) 결정 내용 = 252
      • 구속적부심사결정서 = 253
      • (3) 결정후의 사무처리 = 254
      • (4) 기타 = 255
      • 1) 체포적부심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 = 255
      • 2) 적부심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된 경우의 처리 = 255
      • 5.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전보석제도) = 255
      • (1) 의의 = 255
      • (2) 주요 내용 = 255
      • (3)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와 소위 기소전보석과의 관계 = 256
      • Ⅵ. 압수·수색·검증영장 = 256
      • 1. 의의 = 256
      • 2.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종류 = 258
      • 압수·수색·검증영장1) = 259
      • 압수·수색·검증영장2) = 260
      • 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 261
      •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261
      • (2) 접수사무 = 261
      • 4.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 261
      • 검증(신체검사)영장 = 262
      • Ⅶ. 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 263
      • 1. 감정의 의의 = 263
      • 2.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64
      • 3. 청구 = 264
      • (1) 청구권자 = 264
      • (2) 청구의 방식 = 264
      • 4. 발부 또는 기각 = 265
      • Ⅷ.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265
      • 1. 총설 = 265
      • (1) 의의 = 265
      •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266
      •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266
      • (1) 청구의 요건 = 266
      • (2) 청구권자 = 266
      • (3) 관할법원 = 266
      • (4) 청구의 방식 = 267
      • (5) 허가 또는 기각 = 267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267
      • (6) 허가기간의 연장청구 = 268
      • Ⅸ.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 269
      • 1. 의의 = 269
      • 2. 요건 = 269
      • 3. 청구 = 270
      • (1) 청구권자 = 270
      • (2) 청구의 방식 = 270
      • 4.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 270
      • (1) 결정 = 270
      • (2) 실시 = 270
      • (3) 신문 종료 후의 사무 = 271
      • Ⅹ. 증거보전 = 271
      • 1. 의의 = 271
      • 2. 요건 = 271
      • 3. 청구 = 272
      • (1) 청구권자 = 272
      • (2) 청구를 받은 법관 = 272
      • (3) 청구의 방식 = 273
      • (4) 접수사무 = 273
      • 4. 증거보전 여부의 결정 및 증거보전의 실시 = 273
      • (1) 결정 = 273
      • (2) 실시 = 273
      • (3) 실시 후의 사무 = 274
      • 1) 증거의 보관 = 274
      • 2) 증거의 이용 = 274
      • 3)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 275
      • 제3장 공소
      • Ⅰ. 공소의 제기 = 277
      • 1. 총설 = 277
      • (1) 의의 = 277
      • (2) 공소제기의 효과 = 277
      • 1) 소송계속 = 277
      • 2) 재소의 금지 = 278
      • 3)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 278
      • (3) 공소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78
      •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 278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278
      • 2. 공소제기의 방식 = 278
      • (1) 공소제기의 방법 = 278
      •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79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79
      • 2) 죄명 = 279
      • 3) 공소사실 = 280
      • 4) 적용법조 = 280
      • 5) 피고인의 구속 여부 = 280
      • (3) 공소장에의 첨부서류 = 280
      • 1) 공소장의 부본 = 280
      • 2)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 = 280
      • 3)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 = 280
      • 4) 기타 서류의 첨부 금지 = 280
      • 【공소장(1명의 피고인인 경우)】 = 281
      • 단순일죄(업무상횡령의 경우) = 281
      • 결과적 가중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 282
      • 포괄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284
      • 【공소장(수명의 피고인인 경우)】 = 285
      • 공동정범(위계공무집행방해) = 285
      • 합동범(특수절도) = 287
      • 정범과 방조범(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 289
      • 예비적 청구(절도, 예비적으로 장물취득) = 291
      • 택일적 청구(사기, 택일적으로 변호사법위반) = 292
      • 3. 보호처분 = 294
      • (1) 의의 = 294
      • (2) 종류 = 294
      • 1) 보호감호 = 294
      • 2) 치료감호 = 294
      • 3) 보호관찰 = 295
      • (3) 요건 = 295
      • 1) 보호감호 = 295
      • 2) 치료감호 = 295
      • 3) 보호관찰 = 295
      • (4) 기간 및 종료 = 296
      • 1) 보호감호 = 296
      • 2) 치료감호 = 296
      • 3) 보호관찰 = 296
      • (5) 감호사건의 처리절차 = 296
      • 1) 감호청구 = 296
      • 2) 감호불청구 = 297
      • 3) 공소장 및 기록송부표 기재방법 = 297
      • (6) 감호청구서 및 불청구서의 작성 = 297
      • 1) 감호청구서의 작성 = 297
      • 2) 감호불청구서의 작성 = 297
      • 【감호청구】 = 298
      • 동시청구(보호감호) = 298
      • 감호불청구 = 299
      • 4. 약식명령청구 = 300
      • (1) 의의 = 300
      • (2) 요건 = 301
      • (3) 절차 = 301
      • 1) 약식명령공소장 작성 = 301
      • 2) 예납 = 302
      • 【약식명령 공소장 작성례】 = 303
      •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303
      • 미결구금일수가 없는 경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05
      • 몰수·추징이 있는 경우(뇌물공여의사표시) = 306
      • 5.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례 = 307
      • (1) 의의 = 307
      •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 307
      • 1) 청구기각의 경우 = 307
      • 2)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 308
      • Ⅱ. 불기소처분 = 308
      • 1. 의의 = 308
      • 2. 공소권없음 = 309
      • (1) 의의 = 309
      • (2) 사유 = 309
      •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309
      • 2) 사면이 있는 경우 = 310
      •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310
      • 4)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310
      •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310
      • 6)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311
      • 7)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311
      • 8)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하는 경우 = 312
      • 9) 피의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312
      • (3) 유의사항 = 312
      • 1) 자료의 구비 = 312
      • 2) 공소시효 = 312
      • (4) 기재례 = 313
      •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313
      • 2)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313
      • 3)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인 경우 = 313
      • 4)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 혹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13
      • 5) 친족상도례의 경우 = 314
      • 6) 친고죄의 경우 = 314
      • 7)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314
      • 8) 재판권이 없는 경우 = 315
      • 9) 법인이 해산된 경우 = 315
      • 10)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 315
      • 11) 사면이 있는 경우 = 315
      • 【결정서】 = 315
      • 공소시효완성 : 강제집행면탈 = 315
      • 피의자의 사망등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 317
      • 3. 죄가 안됨 = 319
      • (1) 의의 = 319
      • (2) 사유 = 319
      •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19
      •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20
      • 3) 기타 형법 각본조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 320
      • (3) 유의사항 = 320
      • 1) 고의·과실 없는 행위 = 320
      • 2) 자료의 구비 = 320
      • (4) 기재례 = 321
      • 1)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321
      • 2) 친족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 321
      •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경우 = 321
      • 4) 정당방위의 경우 = 321
      • 5) 심신상실의 경우 = 322
      • 【결정서】 = 323
      • 정당방위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23
      • 심신상실자 : 살인 = 324
      • 형사미성년자 : 강도 = 326
      • 4. 혐의없음 = 328
      • (1) 의의 = 328
      • (2) 사유 = 328
      •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 328
      • 2)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 328
      • 3)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329
      • (3) 유의사항 = 329
      • 1) 수사 철저 = 329
      • 2) 죄명의 검토 = 329
      • 3) 무고 혐의 유무의 판단 = 329
      • (4) 기재례 = 329
      • 1)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 329
      • 2)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 330
      • 【결정서】 = 330
      • 법률상의 이유(모욕) = 330
      •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상해치사) = 332
      • 5. 기소유예 = 333
      • (1) 의의 = 333
      • (2) 사유 = 334
      • 1) 피의자에 관한 사항 = 334
      • 2) 범죄에 관한 사항 = 335
      • 3)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335
      • 4)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 335
      • (3) 유의사항 = 336
      • 1) 수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 기소, 일부 기소유예 불가 = 336
      • 2) 부수절차 = 336
      •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337
      • 4)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337
      • (4) 기재례 = 338
      •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 338
      • 2) 사안중 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경우 = 338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338
      • 【결정서】 = 339
      • 통상의 기소유예(절도) = 339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40
      • 6. 각하 = 342
      • (1) 의의 = 342
      • (2) 사유 = 342
      • 1)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342
      •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343
      • 3) 고소 또는 고발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343
      • 4)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343
      • 5) 고소장 또는 고발장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43
      • (3) 유의사항 = 343
      • 【결정서】 = 344
      • 사기 등 = 344
      • 7. 기소중지 = 346
      • (1) 의의 = 346
      • (2) 사유 = 346
      • 1) 범인의 불명 = 346
      • 2) 피의자의 소재불명 = 346
      • 3) 피의자의 해외여행·심신상실·질병 = 346
      • (3) 유의사항 = 346
      • 1) 수사철저 = 346
      • 2) 기소중지의 억제 = 347
      • 3) 압수물건의 보관 = 347
      • 4) 공소시효의 명기 = 347
      • 5) 지명수배·지명통보 = 347
      • 6) 사후관리 = 348
      • (4) 기재례 = 348
      • 【결정서】 = 349
      • 기소중지(공문서변조등) = 349
      • 8. 참고인중지 = 350
      • (1) 의의 = 350
      • (2) 사유 = 351
      • (3) 기재례 = 351
      • 【결정서】 = 352
      • 공갈 = 352
      • 9. 공소보류 = 353
      • (1) 의의 = 353
      • (2) 사유 = 354
      • 10. 사건의 재기 = 354
      • (1) 의의 = 354
      • (2) 재기사유 = 355
      • 1) 일반적 재기사유 = 355
      • 2) 처분별 재기사유 = 355
      • (3) 재기요령 = 356
      • 1) 불기소사건재기서의 작성 = 356
      •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의 재기요령 = 356
      • 불기소사건 재기서 = 357
      • 재기불요 결정서 = 358
      •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 359
      • (1) 항고·재항고 = 359
      • 1) 항고 = 359
      • 불기소처분증명원 = 360
      • 불기소 이유고지청구서 = 360
      •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 361
      • 2) 재항고 = 362
      • 3) 항고·재항고사건처리시의 유의사항 = 362
      • (2) 재정신청 = 363
      • 1) 신청권자 = 363
      • 2) 신청의 대상 = 363
      • 3) 절차 = 363
      • 재정신청서 = 365
      • 4) 재정결정 = 366
      • 재정결정서 = 367
      • (3) 피의자보상 = 368
      • 1) 의의 = 368
      • 2) 요건 = 368
      • 3) 절차 = 369
      • Ⅲ. 공소제기후의 변호활동 = 369
      • 1. 수사서류의 열람·등사 = 369
      • 2. 참고인등의 접견과 증거의 수집 = 370
      • 3. 보석의 청구 = 370
      • (1) 의의와 종류 = 370
      • (2) 청구절차 = 371
      • 보석허가청구서(사기) = 371
      • 재산관계진술서 = 373
      • 보석허가청구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374
      • 보석허가청구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 376
      • 보석허가청구서(필요적 보석의 경우) = 379
      • (3) 심리 및 재판 = 380
      • 의견요청서 및 의견서 = 380
      • 변호인 의견서 = 381
      • 보석청구기각결정서 = 384
      • 보석허가결정서 = 385
      • (4) 보석조건의 변경 = 386
      • 제한주거변경허가신청서 = 387
      • 여행허가신청서 = 388
      • 제한주거 변경통지서 = 389
      •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389
      • (5) 보석의 취소 = 390
      • 1) 취소의 사유 = 390
      • 2) 청구 및 재판 = 391
      • 3) 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 391
      • (6) 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91
      • 1) 몰수의 사유 = 391
      • 2) 청구 및 재판 = 392
      • 3) 몰수의 집행 = 392
      • 4) 환부 = 392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 392
      • 4. 변호인 접견서 = 393
      • 변호인 의견서 = 394
      • 제4장 공판의 준비
      • Ⅰ. 공소장부본의 송달 = 397
      • 1. 의의 = 397
      • 2. 방법 = 398
      • (1) 공소장부본의 점검 = 398
      • (2) 피고인의 소재의 확인 = 399
      • (3) 송달받을 자의 확인 = 399
      • (4) 송달방법의 선택 = 400
      • (5) 송달실시절차 = 401
      • 1) 송달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경우 = 401
      • 2)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교부하는 경우 = 401
      • (6)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402
      • 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403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제1심 임의적 국선사건용) = 403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 404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제1심 필요적 국선사건용) = 405
      • Ⅲ. 국선변호인의 선정 = 406
      • 1. 선정대상 변호사의 범위 = 406
      • 2. 선정의 절차 = 407
      • (1) 결정 = 407
      • (2) 선정결정에 따른 사무처리 = 408
      • 1) 고지 및 공소장부본의 송달 = 408
      • 2)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에의 등재 = 409
      • 3) 기록표지에의 기재 = 410
      • (3)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등 = 410
      • 3. 국선변호인의 보수 = 410
      • (1) 보수의 지급 = 410
      • (2) 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 = 411
      • (3) 보수액 = 411
      • 국선변호인보수증액안내서 = 411
      • (4) 보수액의 결정과 보수의 지급절차 = 413
      • 1) 보수액의 결정 = 413
      • 2) 보수의 지급 = 413
      • 3) 보수 지급 사실의 통지 = 414
      • 국선변호인보수지급의뢰서 = 414
      • Ⅳ.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통지 = 415
      • 1.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 415
      • 2.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 = 417
      • (1) 의의 = 417
      • (2) 절차 = 417
      • 1) 소환장의 송달 = 417
      • 2) 소환장의 송달로 의제되는 경우 = 417
      • 3. 공판기일의 통지 = 418
      • (1) 검사, 변호인, 보조인 = 418
      • (2) 통지의 방법 = 419
      •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방법 = 419
      • 공판기일통지서 = 419
      • 2) 변호인, 보조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방법 = 420
      • Ⅴ. 공판기일의 변경 = 420
      • 1. 의의 = 420
      • 2. 신청 = 421
      • 3. 재판과 그 고지 = 421
      • (1) 변경의 경우 = 421
      • (2) 신청기각의 경우 = 422
      • Ⅵ.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 422
      • 1. 의의 = 422
      • 2. 공무소 등에의 조회 = 423
      • (1) 의의 = 423
      • (2) 신청 = 423
      • (3) 신청에 대한 조치 = 423
      • 병상조회 = 424
      • (4) 회신서 도착 후의 조치 = 424
      • (5) 증거목록에의 기재 = 425
      • 증거목록 = 425
      • 3. 서류송부의 요구 = 426
      • (1) 의의 = 426
      • (2) 접수사무 등 = 426
      • 문서송부 요구서 = 426
      • (3) 기록송부요구를 받은 법원의 조치 = 427
      • 문서송부서 = 427
      • (4) 서류가 도착한 후의 조치 = 428
      • 증거목록 = 429
      • (5) 서류의 반환 = 430
      • 문서반환서 = 430
      • (6) 보관서류의 일부에 대한 송부요구 = 430
      • 문서송부요구서 = 431
      • 문서송부서 = 432
      • 기록복사신청서 = 432
      • 4. 피고인신문·증인신문·검증·감정·번역 = 433
      • (1) 의의 = 433
      • (2) 신청 = 434
      • (3)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434
      • (4) 시행방식 = 434
      • 1) 피고인신문 = 434
      • 2) 증인신문 = 435
      • 증인신청서 = 435
      • 증인신문사항 = 436
      • 3) 검증·감정·번역 = 437
      • 5. 서류·물건의 제출 = 437
      • 제5장 법원의 강제처분
      • Ⅰ. 총설 = 439
      • Ⅱ. 피고인의 소환·출석명령·동행명령 = 440
      • 1. 피고인의 소환 = 440
      • 2. 출석 및 동행명령 = 440
      • Ⅲ. 피고인의 구속 = 441
      • 1. 구속의 의의 = 441
      • 2. 처리법원 = 441
      • 3. 구속의 요건 = 442
      • (1) 실체적 요건 = 442
      • (2) 절차적 요건 = 443
      • 4. 구속의 절차 = 444
      • (1) 범죄사실 등의 고지 및 변명의 기회 부여 = 444
      • (2) 구속영장의 발부 = 445
      • (3) 구속영장의 집행 = 445
      • 1)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 445
      • 2) 집행절차 = 446
      • 3) 집행 후의 절차 = 447
      • 5. 변호인선임의뢰와 통지 = 448
      • 6. 접견교통권과 그 제한 = 449
      • (1) 접견교통권의 내용 = 449
      •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 449
      • 7. 구속기간 및 그 갱신 = 450
      • (1) 구속기간 = 450
      • (2) 구속기간의 갱신 = 451
      • 1) 의의 = 451
      • 2) 절차 = 451
      • 8. 보석 = 456
      • 9. 구속의 취소 = 457
      • (1) 의의 = 457
      • (2) 취소의 원인 = 457
      • (3) 청구 = 457
      • (4) 심리 및 재판 = 457
      • 1) 심리 = 457
      • 2) 재판 = 458
      • 10. 구속집행정지 = 458
      • (1) 의의 = 458
      • (2) 절차 = 459
      • (3) 구속집행정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460
      • (4)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460
      • 1)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460
      • 2) 구속집행정지기간의 만료 = 460
      • 11.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 460
      • (1) 의의 = 460
      • (2) 촉탁절차 = 460
      • (3) 수탁법원의 절차 = 461
      • 1) 접수 = 461
      • 2) 구속영장의 발부 = 461
      • 구속영장 = 462
      • 3) 인치 후의 절차 = 463
      • 4) 전촉 또는 집행불능의 회답 = 463
      • 5) 송치 후 촉탁법원의 절차 = 463
      • Ⅳ. 피고인의 구인 = 464
      • 1. 구인의 의의 = 464
      • 2. 구인의 요건 = 464
      • 3. 구인의 절차 = 464
      • (1) 구인영장의 발부 = 464
      • (2) 구인영장의 집행 = 465
      • 1)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 465
      • 2) 집행절차 = 465
      • 3) 인치 후의 절차 = 465
      • Ⅴ. 압수와 수색 = 467
      • 1. 의의 = 467
      • (1) 압수·수색의 대상 = 467
      • (2) 압수·수색의 제한 = 468
      • (3) 제출명령 = 468
      • (4)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 469
      • 압수조서 = 470
      • 2. 절차 = 471
      • (1)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 471
      • (2)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 = 471
      • 1) 영장의 발부 = 471
      • 2) 영장의 집행 = 472
      • 3) 조서의 작성 및 제출 = 473
      • 4) 촉탁에 의한 압수수색절차 = 474
      • 3. 압수물의 처리 = 474
      • (1) 보관 = 474
      • (2) 가출 = 475
      • 1) 절차 = 475
      • 2) 수사기관 압수물의 가출 = 475
      • 3) 반환 = 475
      • (3) 처분 = 476
      • 1) 총설 = 476
      • 2) 폐기 = 476
      • 3) 대가보관 = 477
      • 4) 환부 = 478
      • 압수물환부통지서 = = 479
      • 5) 가환부 = 479
      • 6) 피해자환부 = 480
      • 제6장 공판절차
      • Ⅰ. 공판정 = 483
      • 1. 공판정의 구성 = 483
      • 2. 재판의 공개 = 484
      • (1) 의의 = 484
      • (2) 방청에 대한 제한 = 484
      • 방청권교부신청서 = 485
      • (3) 촬영 등의 제한 = 486
      • (4) 공개의 정지 = 487
      • 3.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등 = 488
      • 4. 공판장의 질서유지 = 489
      • (1)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 = 489
      • (2)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 = 490
      • (3)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 492
      • 1) 의의 = 492
      • 2) 재판절차 = 492
      • 구금명령서 = 493
      • 석방명령서 = 494
      • 3) 불복 = 495
      • 4) 집행 = 496
      • 5. 공판단계에서의 변호활동 = 496
      • (1) 변호활동의 목적 = 496
      • 1) 인권의 옹호 = 496
      • 2) 진실과 변호 = 497
      • 3) 의뢰인의 의사 = 498
      • (2) 공판절차와 그 기술 = 498
      • 1) 공판의 준비절차 = 498
      • 공판기일변경신청서 = 501
      • 2)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준비 = 502
      • Ⅱ. 공판기일의 진행 = 505
      • 1. 공판정의 개정 = 505
      • 2. 사건의 호명 = 506
      • 3. 소송관계인의 출석 = 506
      • (1) 검사 = 506
      • (2) 피고인 = 507
      •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 507
      • 2) 형사책임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507
      • 3) 경미사건인 경우 = 508
      •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 508
      • 5)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 508
      • 6)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508
      • 7) 출정거부의 경우 = 509
      • (3) 변호인·보조인 = 509
      • (4) 소송관계인의 착석여부 = 510
      • (5) 공판조서에의 기재 = 511
      • 4. 인정신문 = 513
      • 5.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515
      • 6.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이익되는 사실 혹은 공소에 관한 의견의 진술 기회 부여 = 516
      • 7. 피고인 신문 = 517
      • (1) 의의 = 517
      • (2) 방법 = 517
      • (3) 반대신문의 기술 = 518
      • 피고인 반대신문(1) = 519
      • 피고인 반대신문(2) = 520
      • 8. 기타 공판 진행상의 문제 = 522
      • Ⅲ. 증거조사 = 525
      • 1. 총설 = 525
      • (1) 증거조사의 의의 = 525
      • (2) 증거조사의 방식 = 525
      • (3) 증거방법의 분류 = 526
      • 1) 인증 = 527
      • 2) 증거물 = 527
      • 3) 증거물인 서면 = 528
      • 4) 증거서류 = 528
      • (4) 증거조사의 범위 = 529
      • 2. 증거신청 = 530
      • (1) 의의 = 530
      • (2) 신청권자 = 530
      • (3) 신청의 시기·순서 = 530
      • (4) 신청의 방식 = 531
      • 1) 증거의 특정 및 입증취지의 명시 = 531
      • 2) 신청에 관한 서면 제출명령 = 532
      • 3) 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수사기록의 제출) = 532
      • 4) 방식위반의 신청에 대한 조치 = 534
      • 5) 증거신청의 철회 = 534
      • 3.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534
      • (1) 총설 = 534
      • (2)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 535
      • 1) 전문증거 = 535
      • 2)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 = 542
      •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 = 543
      • (3) 의견내용의 기재방법 = 544
      • 1)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544
      •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544
      • 3) 그밖의 서류 = 545
      • 4) 한 개의 서류에 관한 의견이 복수인 경우 = 545
      • 5)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545
      • 6)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공판외 증거조사 관계서류 = 546
      • 7) 물건의 경우 = 546
      • 8) 피고인이나 변호인 제출의 증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경우 = 547
      • 9) 피고인이 번의하여 동의한 경우 = 548
      • 증거에 대한 의견서 = 548
      • 4. 증거결정 = 548
      • (1) 의의 = 548
      • (2) 시기 = 549
      • (3) 결정의 방식과 고지 = 549
      • 1) 공판기일에서의 결정 = 549
      • 2) 공판기일 외에서의 결정 = 550
      • (4) 증거신청기각결정의 사유 = 551
      • 5. 증거조사의 실시 = 552
      • (1) 서류 및 물건 = 552
      • 1) 조사의 대상 = 552
      • 2) 조사의 방법 = 552
      • (2) 증인신문 = 555
      • 1) 총설 = 555
      • 2) 증인신문의 준비 = 557
      • 과태료 및 비용배상결정서 = 560
      • 증인소재탐지촉탁서 = 561
      • 3) 증인신문의 실시 = 563
      • 증인보호에 대한 지시(대법원이 1990.6.15. 송무심의 제45호로 시달) = 567
      • 4) 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 575
      • 5) 여비·일당·숙박료의 지급 = 576
      • 증인여비등청구서 = 578
      • 6)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579
      • 촉탁서 = 581
      • (3) 감정 = 582
      • 1) 총설 = 582
      • 2) 감정의 준비 = 583
      • 3) 감정인신문 = 583
      • 4) 감정의 절차 = 584
      • 간수명령서 = 585
      • 5) 감정에 관한 비용 = 588
      • 6) 감정인신문조서 및 감정서의 증거조사 = 589
      • 7) 감정의 촉탁 = 590
      • (4) 검증 = 591
      • 1) 총설 = 591
      • 2) 검증의 준비 = 591
      • 3) 검증의 실시 = 592
      • 4) 촉탁에 의한 검증 = 594
      • 5) 검증조서 = 594
      • 6) 검증에 관한 비용 = 597
      • (5)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 특수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598
      • 1) 총설 = 598
      • 2) 구체적인 조사 방법 = 598
      • (6) 증거조사 실시 후의 조치 = 599
      • 6.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 600
      • (1) 총설 = 600
      • (2)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600
      •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 601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601
      • (5)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 602
      • (6) 공판조서에의 기재 = 603
      • Ⅳ.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 604
      • 1. 공소장 변경 = 604
      • (1) 의의 및 형태 = 604
      • (2) 절차 = 606
      • 1) 일반적 절차 = 606
      •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607
      • (3) 공판조서에의 기재 = 608
      • 2. 공소의 취소 = 608
      • (1) 의의 = 608
      • (2) 절차 = 608
      • (3) 효과 = 609
      • 3. 간이공판절차 = 610
      • (1) 의의 = 610
      • (2) 절차개시의 요건 = 610
      • (3) 결정 = 611
      • (4)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611
      • 1)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611
      • 2) 증거조사방식의 간략화 = 612
      • 3) 공판조서에의 기재 = 612
      • (5)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 613
      • 1) 취소의 사유 = 613
      • 2) 취소의 절차 = 614
      • 3) 취소결정 후의 절차 = 614
      • 4) 공판조서에의 기재 = 615
      • 4. 공판절차의 정지 = 617
      • (1) 의의 = 617
      • (2) 사유 = 618
      • (3) 절차 = 618
      • 1)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618
      • 2) 공소장변경에 의한 경우 = 619
      • (4) 정지의 종료 = 619
      • (5) 정지종료 후 공판절차갱신을 요하는 경우 = 619
      • 5. 공판절차의 갱신 = 620
      • (1) 의의 = 620
      • (2) 사유 = 620
      • (3) 절차 = 621
      • 1) 새로운 인정신문 = 621
      • 2) 새로운 기소요지 진술 = 621
      • 3) 새로운 피고인신문 = 621
      • 4) 새로운 증거조사 = 621
      • (4) 공판조서의 기재 = 622
      • 6.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 624
      • (1) 의의 = 624
      • (2) 영구미제회부절차 = 624
      • 1) 일반법원의 경우 = 624
      • 2) 사건량이 적은 지원의 경우 = 625
      • (3)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 625
      • 1) 피고인의 소재확인절차 = 625
      • 2) 종결 = 625
      • 3) 현황 보고 = 626
      • 7. 선거범죄사건의 처리 = 626
      • (1) 의의 = 626
      • (2) 재판의 관할과 전담재판부의 지정 = 626
      • (3) 기소, 판결에 관한 통지 등 = 626
      • (4) 선거사범의 재판기간과 분리심리 = 627
      • 8. 집중심리의 문제 = 628
      • (1) 의의 = 628
      • (2)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 등에 관한 특칙 = 628
      • 9. 소년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 629
      • (1) 구속의 신중과 심리절차상의 특례 = 629
      • (2) 처벌상의 특례 = 630
      • (3) 형 집행상의 특례 = 631
      • Ⅴ. 변론 = 631
      • 1. 변론의 의의 및 방법 = 631
      • 2. 변론사항 = 632
      • (1) 사항에 관한 주장 = 632
      • (2) 법률상의 주장 = 632
      • (3) 정상론 = 633
      • 3. 변론요지서의 방식 = 633
      • (1) 서식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634
      • (2) 작성방법상의 주의사항 = 635
      • 증거설명서 = 636
      • 변론요지서(횡령) = 638
      • 판결서 = 645
      • 변론요지서(살인미수) = 646
      • 변론요지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648
      • Ⅵ.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 650
      • 1. 변론의 종결 = 650
      • (1) 의의 = 650
      • (2) 절차 = 650
      • 1) 검사의 의견진술 = 650
      • 2) 피고인·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 = 651
      • 3)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 652
      • 2. 변론의 속행 = 652
      • (1) 의의 = 652
      • (2) 공판조서에의 기재 = 653
      • (3) 속행기일의 준비 = 653
      • 3. 변론의 재개 = 653
      • (1) 의의 = 653
      • (2) 절차 = 654
      • 4. 변론의 분리와 병합 = 655
      • (1) 의의 = 655
      • (2) 절차 = 656
      • 1) 신청 = 656
      • 2) 재배당 = 656
      • 3) 결정 = 656
      • 변론병합신청서 = 657
      • 변론분리신청서 = 657
      • 제7장 각종의 증거와 변호활동
      • Ⅰ.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659
      • 1.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의 준비 = 659
      • (1) 수사서류의 열람 등 = 659
      • (2) 피고인 등과의 협의 = 660
      • 2.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청구 = 661
      • 3. 수사서류의 종류와 내용 = 662
      • 4.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 = 663
      • (1) 진정성립 인정 여부 = 663
      • (2) 내용인정 여부 = 664
      • (3) 진술의 임의성 인정 여부 = 664
      • (4) 의견진술의 실무요령 = 665
      • (5) 각 증거별 의견진술 요령 = 668
      •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방법 = 669
      • 5. 당사자의 동의 = 670
      • (1) 동의·부동의의 준비 = 670
      • (2) 동의·부동의의 요령 = 670
      • Ⅱ. 자백의 증거능력 = 672
      • 1. 자백이 갖는 증거의 가치 = 672
      • (1) 공판정에서의 자백 = 672
      • (2)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 673
      • 1) 경찰에서의 자백 = 673
      • 2) 자술서등에 의한 자백 = 674
      • 3) 검찰에서의 자백 = 674
      • 2. 고문등에 의한 자백 = 675
      • (1) 고문등에 의한 자백과 임의성 = 675
      • (2)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유형 = 675
      • 1)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 675
      • 2) 부당한 장기구금후의 자백 = 676
      • 3) 기망 등에 의한 자백 = 676
      • 4)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 = 676
      • 3. 위법수집된 자백 = 678
      • (1) 적정절차와 자백 = 678
      • (2) 위법절차에 의한 자백 = 678
      • 1) 불법구속중의 자백 = 678
      • 2) 별건구속중의 자백 = 679
      • 3) 변호인선임권 등의 침해에 의한 자백 = 679
      • 4)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에 의한 자백 = 679
      • (3) 증거능력의 제한 = 680
      • 4. 자백의 신빙성 = 680
      • (1) 임의성과 신빙성 = 680
      • (2) 신빙성이 없는 자백 = 681
      • 1) 자백의 내용이 부자연, 불합리한 경우 = 681
      • 2) 자백한 범행의 내용, 태양 등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 681
      • 3) 자백의 변천 = 681
      • 4)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자백 = 681
      • 5) 자백에 이르게 된 상황, 동기 등 = 682
      • 5. 공범자의 자백 = 682
      • (1) 공범자의 공판장에서의 진술 = 682
      • (2) 공동피고인의 진술조서 = 683
      •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683
      • 1. 전문법칙 = 683
      • 2. 전문법칙의 예외와 그 근거 = 684
      • (1) 실체적 진실발견과 전문법칙 = 684
      •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684
      • (3) 필요성 = 684
      • 3. 진술대용서면의 증거능력 = 685
      • (1)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 685
      • 1) 다른 사건의 법원 법관 면전조서 = 685
      • 2) 당해사건의 법원 법관 면전조서 = 685
      • 3) 당해사건의 검증조서 = 686
      • (2) 검사 작성의 진술대용서면 = 686
      • 1) 종류와 그 증거능력 = 686
      • 2) 성립의 진정 = 687
      • 3) 특신상태 = 687
      • 4) 필요성 = 688
      • 5) 검증조서 = 688
      • 6) 진술자, 작성자 = 688
      •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대용서면 = 688
      • 1) 종류와 증거능력 = 688
      • 2) 공동피의자의 조서 = 688
      •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 689
      • 4) 검증조서 = 689
      • (4) 진술서, 진술기재서 = 689
      • 1)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689
      • 2) 공동피고인의 진술서 = 690
      • (5) 감정서 = 690
      •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690
      • 4.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는 서면등 = 690
      • (1) 진단서 = 690
      • (2) 실황조사서 = 690
      • (3) 고소장, 고발장 = 691
      • (4) 메모, 일기 = 691
      • (5) 편지 = 691
      • (6) 사진 = 691
      • 1) 원물사진 = 691
      • 2) 진술증거 일부로서의 사진 = 692
      • 3) 현장사진 = 692
      • (7) 녹음테이프 = 692
      • (8)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보고서 = 692
      • (9) 음주측정기의 감식카드 = 693
      • (10) 속도측정계에 의한 측정보고서 = 693
      • (11) 지문조회 회답서 = 693
      • (12) 등본, 사본 = 694
      • 5. 전문진술 = 694
      • 6. 진술의 임의성 입증 = 695
      • 7.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696
      • Ⅳ.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696
      • 1. 증거의 허용성 = 696
      • 2. 적용범위 = 697
      • (1) 위법한 압수·수색 = 697
      • (2) 검증절차의 위법 = 697
      • (3) 증거조사절차의 위법 = 698
      • 1) 증인신문 = 698
      • 2) 감정, 통역, 번역 = 698
      • Ⅴ. 증인신문 = 698
      • 1. 증인신문의 청구절차와 방법 = 698
      • 2. 변호인의 증인신문의 준비 = 699
      • 1) 증인의 선정 = 700
      • 2) 증인으로부터의 정보의 입수 = 700
      • 3) 메모 등의 작성 = 700
      • 4) 신문방안 및 자료의 정리 = 700
      • 5) 증언방법에 대한 조언 = 701
      • 6) 정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도록 조언할 것 = 701
      • 7) 기일출석의 다짐등 = 701
      • 8) 반대신문에 대한 준비등 = 701
      • 9) 증인선정이나 신문준비를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 701
      • 3. 증인신문의 순서 = 702
      • 4. 증인신문의 방법 = 703
      • 5. 변호인의 주신문 = 703
      • 6. 변호인의 반대신문 = 704
      • 7. 변호인의 재주신문등 = 706
      • 8. 서류 또는 물건의 제시 등 = 706
      • (1) 성립 또는 동일성에 관한 신문 = 706
      • (2) 기억환기를 위한 제시 = 706
      • (3) 도면 등의 이용 = 707
      • 9. 증인신문에 관한 이의 = 707
      • 제8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수절차
      • Ⅰ. 배상명령 사건 = 709
      • 1. 총설 = 709
      • (1) 의의 = 709
      • (2) 대상 = 710
      • 1) 대상 범죄 = 710
      • 2) 대상 손해 = 710
      • 3) 합의된 손해배상액 = 710
      • (3) 배상의 방식 = 710
      • 2. 신청 = 710
      • (1)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710
      • (2) 절차와 효과 = 711
      • 배상명령신청서 = 711
      • 3. 심리절차 = 712
      • (1) 대리 = 712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713
      • (2) 심리의 준비 = 713
      • (3) 공판기일의 절차 = 714
      • 4. 재판 = 716
      • (1) 배상명령 = 716
      • (2) 배상신청의 각하 = 716
      • (3) 배상명령금지사유 = 717
      • 5. 불복 = 718
      • (1)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 = 718
      •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이심 = 718
      • 1) 총설 = 718
      • 2) 상소심에서의 접수 = 718
      • 3) 상소심의 재판절차 = 718
      • 4) 상소심의 판결 = 719
      • (3) 즉시항고 = 720
      • (4) 상소와 즉시항고의 중복 = 720
      • 6. 완결에 따른 사무처리 = 721
      • (1) 기록의 인계 = 721
      • (2) 재판서정본의 보존 및 사건부 정리 = 721
      • (3) 집행문의 부여 = 722
      • Ⅱ. 감호청구사건 = 723
      • 1. 총설 = 723
      • (1) 의의 = 723
      • (2)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 723
      • 1) 보호감호 = 723
      • 2) 치료감호 = 724
      • (3) 감호청구를 위한 조사 = 724
      • 2. 감호의 청구 = 724
      • (1) 공소제기와의 관계 = 724
      • 1) 동시청구 = 724
      • 2) 독립청구 = 724
      • 3) 기소후의 청구 = 725
      • (2) 청구의 방식 = 725
      • (3) 접수와 부수사무 = 725
      • 1) 사건부호 = 725
      • 2) 사건부에의 등재 = 726
      • 3) 기록표지 = 726
      • (4) 검사에 대한 감호청구의 요구 = 726
      • 3.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 726
      • (1) 형사소송법의 준용 = 726
      • (2) 필요적 변호사유 = 727
      • (3) 보호구속 = 727
      • 1)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의 성질 변환 = 727
      • 2) 판결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의 효력 = 728
      • 3) 보석 등의 부적용 범위 = 728
      • (4)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특례 = 728
      • 1) 불출석 개정 = 728
      • 2) 공판절차로의 이행 = 728
      • (5) 기소 후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 729
      • 4. 재판 = 730
      • (1) 재판의 시기 = 730
      • (2) 재판의 종류와 내용 = 730
      • 1) 감호선고의 판결 = 730
      • 2)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 731
      • (3) 판결의 양식 = 731
      • (4) 피고인의 신병처리 = 731
      • 5. 상소 = 732
      • 제9장 공판의 재판
      • Ⅰ. 총설 = 733
      • 1. 재판의 의의 = 733
      • 2. 재판의 종류 = 733
      • (1) 판결, 결정, 명령 = 733
      • (2)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 734
      • (3) 실체재판, 형식재판 = 734
      •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 735
      • (1) 유죄판결 = 735
      • 1) 형 선고의 판결 = 736
      • 2) 선고유예의 판결 = 738
      • 3) 선고형의 결정-형의 양정문제 = 738
      • 4) 형 면제의 판결 = 739
      • 5) 부수처분 = 739
      • 6) 실형선고시 법정구속 등 구금절차 = 741
      • (2) 무죄판결 = 742
      • (3) 면소의 판결 = 742
      • (4) 공소기각의 판결 = 742
      • (5) 공소기각의 결정 = 743
      • (6) 관할위반의 판결 = 743
      • (7) 소년부송치의 결정 = 744
      • (8)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 = 744
      • 4.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745
      • (1) 의의 = 745
      • (2) 판결전 조사제도 = 746
      • 1) 의의 = 746
      • 2) 절차 = 746
      • 판결전 조사요구서 = 746
      • 3) 보호관찰소의 조사 = 747
      • 4) 그 후의 조치와 보고의 효력 = 747
      • (3) 보호관찰 등 조건의 내용과 기간 및 대상자의 선정 = 748
      • 1) 보호관찰 등 조건의 내용 = 748
      • 2) 기간의 제한 = 749
      • 3) 중복적 명령의 허용 = 749
      • 4)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 750
      • (4) 판결의 선고 및 보호관찰 등 조건 고지 = 751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753
      • (5) 대상자에 대한 집행 및 집행상황의 통보와 감독 = 754
      • 1) 보호관찰 등의 집행 = 754
      • 2) 집행의 방법 = 755
      • 3) 집행의 감독 = 755
      • 4) 보호관찰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 = 756
      • 5. 재판의 선고·고지 = 756
      • (1) 의의 = 756
      • (2) 판결의 선고 = 757
      • 1) 필요적 공개 = 757
      • 2) 판결선고기일 = 757
      • 3) 선고의 방식 = 758
      • 4) 상소에 관한 고지 = 758
      • 5) 판결선고조서 = 759
      • 6. 재판서의 경정 = 759
      • (1) 의의 = 759
      • (2) 요건 = 760
      • (3) 절차 = 761
      • 7. 각종판결의 주문 = 762
      • (1) 서설 = 762
      • (2) 주문배열의 순서 = 762
      • (3) 유죄판결의 주문 = 764
      • 1) 서설 = 764
      • 2) 사형, 무기형 = 765
      • 3) 유기형 = 765
      • 4) 부정기형 = 766
      • 5) 자격정지형 = 767
      • 6) 벌금형 = 767
      • 7) 구류형, 과료형 = 770
      • 8) 병과형 = 770
      • 9)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771
      • 10) 형의 집행유예 = 772
      • 11) 형의 선고유예 = 773
      • 12) 형의 면제 = 774
      • 13) 몰수·폐기 = 774
      • 14) 추징 = 775
      • 15) 피해자 환부·교부 = 776
      • 16) 감호처분 = 777
      • 17) 배상명령 = 778
      • 18) 항소심 판결의 주문 = 778
      • (4) 유죄이외 판결의 주문 = 779
      • 1) 서설 = 779
      • 2) 무죄 = 780
      • 3) 면소 = 781
      • 4) 공소기각 = 781
      • 5) 관할위반 = 782
      • Ⅱ.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 783
      • 1. 재판결과 통지 = 783
      •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 = 784
      • 형사재판결과통지부(간이한 양식) = 784
      • 2. 재판서의 수령 및 정서와 상황부 등의 정리 = 784
      • 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 785
      • 4. 재판일부확정통보 = 785
      • 5. 판결의 공시 = 786
      • 송부서 = 786
      • 판결공시 = 787
      • Ⅲ. 소송비용의 부담 = 787
      • 1. 소송비용의 부담 = 787
      • (1) 의의 = 787
      • (2)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 788
      • (3)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 788
      • (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788
      • 2. 소송비용의 범위 = 789
      • Ⅳ.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 790
      • 1. 집행유예의 취소 = 790
      • (1) 의의 = 790
      • (2) 절차 = 791
      • 1) 청구 = 791
      • 2) 심리 및 재판 = 791
      • 집행유예취소결정서 = 792
      • 2. 선고유예의 실효 = 792
      • (1) 의의 = 792
      • (2) 절차 = 792
      • 1) 청구 및 관할 = 792
      • 2) 심리 및 재판 = 793
      • 선고유예의 실효 = 793
      • 3.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 794
      • (1) 의의 = 794
      • (2) 관할법원 = 794
      • (3) 취소청구 = 794
      • (4) 신청의 접수 및 관련기록의 제출 = 795
      • (5) 심리 및 결정 = 795
      • (6) 구인장, 유치허가, 유치기간연장결정등 = 796
      •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시 유의사항 = 796
      •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된 경우 = 796
      • 2)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797
      • 3)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 797
      • 4. 누범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 797
      • (1) 의의 = 797
      • (2) 절차 = 798
      • 1) 청구 = 798
      • 2) 심리 및 재판 = 798
      • 5.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 798
      • (1) 의의 = 798
      • (2) 절차 = 798
      • 1) 청구 = 798
      • 2) 심리 및 재판 = 799
      • 6. 형의 소멸의 재판 = 799
      • (1) 의의 = 799
      • (2) 신청 및 심리 = 799
      • 제3편 상소
      • 제1장 총설
      • Ⅰ. 상소제도 개설 = 803
      • 1. 상소의 의의 = 803
      • 2. 상소의 종류 = 803
      • 3. 상소권자 = 804
      • (1) 상소권의 의의 = 804
      • (2) 당사자인 상소권자 = 804
      • 1) 피고인 = 804
      • 2) 검사 = 804
      • 3) 피고인 이외의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 804
      • (3) 당사자가 아닌 상소권자 = 804
      • 1) 변호인, 대리인 = 804
      • 2) 특정범위의 친족 = 805
      • 3) 법정대리인 = 805
      • 4.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 805
      •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805
      • (2) 구속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특례 = 806
      • 5. 상소의 이익 = 806
      • 6. 상소의 효력 = 807
      • Ⅱ. 상소의 제기 = 807
      • 1. 서면제출의 원칙 = 807
      • 항소장 = 807
      • 상고장 = 808
      • 2. 상소장의 제출처 = 808
      • 3. 상소제기기간 = 809
      • (1) 상소의 제기기간 = 809
      • (2) 상소제기의 방식 = 809
      • (3) 도달주의의 원칙 = 809
      •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 810
      • 4. 상소의 범위 = 810
      • 5. 상소와 보석 = 810
      • 6. 상소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치(국선변호와 관련하여) = 811
      • Ⅲ. 상소권회복절차 = 812
      • 1. 의의 = 812
      • 2. 청구 = 812
      • 상소권회복청구서(1) = 813
      • 상소권회복청구서(2) = 814
      • 절차속행신청서 = 815
      • 3. 사무처리 = 815
      • (1) 상대방에 대한 통지 = 815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816
      • (2) 원재판의 집행정지 = 816
      • (3) 심리와 결정 = 816
      • 상소권회복결정서 = 817
      •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 817
      • Ⅳ. 상소의 포기·취하 = 818
      • 1. 상소의 포기 = 818
      • (1) 의의 = 818
      • (2) 상소포기권자 = 818
      • (3) 방식 = 819
      • 상소포기서 = 819
      • 상소권포기동의서 = 820
      • (4) 사무처리 = 820
      • 2. 상소의 취하 = 820
      • (1) 의의 = 820
      • (2) 상소취하권자 = 821
      • (3) 방식 = 822
      • 항소취하서 = 822
      • (4) 사무처리 = 822
      • 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823
      • (1) 의의 = 823
      • (2) 신청 및 접수 = 823
      • (3) 심리 및 결정 = 823
      •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 823
      •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 Ⅰ. 원심법원의 절차 = 825
      • 1. 항소장의 접수 = 825
      • 2.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 825
      • 3. 구속에 관한 사무 = 826
      • 4. 기록의 송부 = 826
      • (1) 소송기록의 정리 등 = 826
      •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 827
      • (2) 기록의 송부처 및 기간 = 828
      • (3) 검사에 대한 기록 대출 = 829
      • (4)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 = 830
      • Ⅱ. 항소법원의 절차 = 830
      • 1. 접수사무 = 830
      •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 = 832
      • (1) 부적법한 항소의 기각결정 = 832
      • (2) 공소기각결정 = 832
      • (3) 공판의 준비 = 832
      • 1) 국선변호인의 선정 = 832
      • 2) 소송기록접수통지 = 83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833
      • 3) 항소이유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34
      • 항소이유서(강도상해) = 835
      • 항소이유서(살인미수) = 837
      • 항소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 839
      • 항소이유서(사기) = 841
      • 4) 답변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43
      • 답변서(사기) = 843
      • 답변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846
      • 5) 항소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기각결정 = 847
      • 6) 공판기일의 지정등 = 848
      • 7)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848
      • (4) 구속에 관한 사무 = 849
      • 3. 공판절차 = 849
      • (1) 서설 = 849
      • (2) 피고인 출석요건의 완화 = 850
      • (3) 인정신문 = 850
      • (4)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의 선고 = 850
      • (5) 사실심리 = 851
      • (6) 증거조사 = 852
      • (7) 기타 특수문제 = 852
      • (8) 최후진술 = 853
      • 4. 재판 = 853
      • (1) 서설 = 853
      • (2) 항소기각판결 = 853
      •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 854
      • 5. 재판 후의 사무처리 = 856
      • (1) 일반의 경우 = 856
      • (2)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경우 = 856
      • (3) 판결서사본의 송부 = 857
      • (4) 배상명령 있는 재판정본의 원심법원 송부 = 857
      • 6.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처리 = 858
      • (1) 서설 = 858
      • (2) 접수사무 = 858
      • (3) 파기환송 전 변호인 선임의 효력 = 858
      • (4) 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 불요 = 859
      • (5) 공판절차 = 859
      • 1) 종전 절차가 위법이 아닌 경우 = 859
      • 2) 종전 절차 전부가 위법인 경우 = 859
      • 3) 종전 절차 중 일부가 위법인 경우 = 859
      • 7.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 = 860
      • Ⅲ.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호활동 = 860
      • 1. 항소의 의의 = 860
      • 2. 항소심의 구조 = 860
      • 3. 항소이유 = 861
      • 4. 항소이유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사항 = 863
      • 5. 항소이유서·답변서의 제출 = 864
      • 1) 제출권자 = 864
      • 2) 제출기간 = 864
      • 6.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 864
      • 1) 심리절차개관 = 864
      • 2) 항소이유서의 진술 = 864
      • 3) 사실조사 = 865
      • 4) 사실조사후의 변론 = 865
      •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 Ⅰ. 원심법원의 절차 = 867
      • Ⅱ. 상고법원의 절차 = 868
      • 1. 접수사무 = 868
      • 2. 공판의 준비 = 868
      • (1) 국선변호인의 선정 = 868
      • (2) 소송기록접수통지 = 868
      • (3) 상소이유서 제출 및 부본 송달 = 868
      • 상고장 = 869
      • 상고이유서 = 869
      • (4) 답변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71
      • (5) 상고기각결정 = 871
      • 1) 상고이유서 부제출의 경우 = 871
      • 2) 원심 상고기각결정이 누락된 경우 = 871
      • 3.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871
      • 4. 변론을 열 경우 = 872
      • (1) 공판의 준비 = 872
      • (2) 공판절차 = 872
      • 5. 판결의 선고 = 873
      • (1) 판결의 내용 = 873
      • (2) 판결선고의 절차 = 873
      • 1) 공판기일통지 = 873
      • 2) 공판조서 작성 = 873
      • 6. 판결선고 후의 사무처리 = 873
      • 7. 판결의 정정 = 874
      • (1) 의의 = 874
      • (2) 절차 = 875
      • 1) 직권에 의할 경우 = 875
      • 2) 신청에 의할 경우 = 875
      • 판결정정신청서 = 875
      • Ⅲ. 상고심에 있어서의 변호활동 = 876
      • 1. 상고심의 기능 = 876
      • 2. 상고이유 = 877
      • 3. 상고이유서 = 877
      • (1) 기재방법 = 877
      • (2) 제출기간 = 878
      • 비약상고장 = 878
      • 4. 상고심의 심리 = 878
      • (1) 특칙 = 878
      • (2) 심판범위 = 879
      • (3) 사실조사의 가부 = 879
      • 5. 비약상고 = 879
      • 6. 상고심 판결의 정정 = 879
      •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 Ⅰ. 총설 = 881
      • 1. 의의 = 881
      • 2. 종류 = 881
      • (1) 보통항고 = 881
      • (2) 즉시항고 = 882
      • 즉시항고장 = 882
      • (3) 재항고 = 883
      • 재항고장 = 884
      • 3. 처리절차 개설 = 885
      • Ⅱ. 원심법원의 절차 = 885
      • 1. 항고장의 접수 = 885
      • 2.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 885
      • 3.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및 집행정지결정 = 886
      • (1) 경정결정 = 886
      • (2) 집행정지결정 = 886
      • 4. 항고장, 의견서, 소송기록 등의 송부 = 886
      • Ⅲ. 항고법원의 절차 = 887
      • 1. 접수사무 = 887
      • 항고기록표지 작성에 관하여 주의할 점 = 888
      • 2.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 888
      • 3. 집행정지결정 = 888
      • 4. 본안소송기록의 송부 요구 = 889
      • 5. 본안소송기록의 접수통지 = 889
      • 6. 심리 = 889
      • 7. 재판 = 890
      • 8. 항고심의 심리와 변호활동 = 891
      • 9. 기록의 반환 = 891
      • Ⅳ. 준항고에 관한 절차 = 892
      • 1. 의의 = 892
      • 2. 대상 = 892
      •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892
      •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 893
      • 3. 관할법원 = 893
      • 4. 방식 = 893
      • 준항고장(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894
      • 5. 재판 = 894
      • 6. 불복 = 895
      •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 제1장 재심
      • Ⅰ. 총설 = 899
      • Ⅱ.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899
      • 1. 유죄의 확정판결 = 899
      • (1) 의의 = 899
      • (2) 재심사유 = 900
      • 1)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 900
      • 2) 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 900
      • 3) 무고죄의 성립 = 900
      •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 900
      • 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 900
      • 6) 침해한 권리의 무효의 확정 = 900
      • 7) 관여법관의 직무범죄 = 901
      • 8) 헌법재판소의 결정 = 901
      •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 901
      • (1) 의의 = 901
      • (2) 재심사유 = 901
      • 3. 재심청구의 경합 = 901
      • Ⅲ. 재심의 청구 = 902
      • 1. 청구권자 = 902
      • 2. 청구기간 = 902
      • 3. 청구의 방식 = 903
      • 4. 재심청구의 효력 = 903
      • 재심청구서 = 904
      • 5. 청구에 관한 기타 사항 = 905
      • (1) 재소자에 대한 특칙 = 905
      • (2) 청구의 취하 = 905
      • 재심청구취하서 = 905
      • Ⅳ.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 906
      • 1. 접수사무 = 906
      •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 906
      • 재심청구통지서 = 907
      • 3. 청구와 형의 집행 = 907
      • 4. 심리 = 907
      • (1) 사실의 조사 = 907
      • (2) 당사자의 의견청취 = 908
      • 의견요청서 = 909
      • (3) 국선변호인의 선정 불요 = 910
      • 5. 재판 = 910
      • (1) 재심청구기각결정 = 910
      • (2)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의 임의적 정지 = 910
      • (3) 즉시항고 = 911
      • 6.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절차 = 911
      • (1)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 911
      • (2) 사건의 재심리 = 911
      • 1) 공판절차정지 규정의 배제 = 911
      • 2) 공소기각 결정의 예외 = 911
      • 3) 피고인의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 = 911
      • 4) 불이익변경의 금지 = 912
      • (3)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고 = 912
      • 관보게재의뢰서 = 912
      • 제2장 비상상고
      • Ⅰ. 총설 = 913
      • Ⅱ. 절차 = 913
      • 1. 신청 = 913
      • 2. 접수 = 914
      • 3. 심리 = 914
      • (1) 공판의 개정 = 914
      • (2) 사실의 조사 = 914
      • 4. 판결 = 915
      • (1) 기각판결 = 915
      • (2) 파기판결 = 915
      •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 Ⅰ.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 917
      • 1. 의의 = 917
      • 2. 신청 = 917
      • 3. 재판 = 918
      • 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18
      • 1. 의의 = 918
      • 2. 신청 = 918
      • 3. 재판 = 919
      • Ⅲ.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919
      • 1. 의의 = 919
      • 2. 신청 = 919
      • 3. 재판 = 919
      • Ⅳ. 형의 집행에 있어서 변호활동 = 920
      • 1. 형의 집행연기 = 920
      • 2. 가석방 = 920
      • 3. 가출소·집행면제 = 920
      • 4. 형의 실효와 복권 = 921
      • 제5편 특수절차
      • 제1장 약식절차
      • Ⅰ. 총설 = 925
      •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25
      •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 925
      • 2. 청구의 방식 = 926
      • 3. 접수사무 = 926
      • (1) 일반적인 경우 = 926
      • (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되어 병존하는 경우 = 926
      • Ⅲ.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927
      • 1. 공판절차회부 = 927
      • (1) 의의 = 927
      • (2) 절차 = 927
      • (3) 검사에 대한 통지 및 공소장부본의 제출 등 = 929
      • 2. 약식명령의 발령 = 929
      • (1) 재판서 및 재판의 시기 = 929
      • (2) 고지 = 930
      • (3) 확정과 그 효력 = 930
      • 3.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 930
      • Ⅳ. 정식재판청구 = 931
      • 1. 의의 = 931
      • 2. 청구 = 931
      • (1) 청구권자 = 931
      • (2) 청구의 기간, 방식 등 = 931
      • 정식재판청구서 = 932
      • 정식재판청구취하서 = 932
      •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서 = 933
      • 3. 접수 = 934
      • (1) 접수와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 934
      •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 934
      • 9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934
      • 4. 정식재판의 개시 = 934
      • 5. 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 935
      • 제2장 즉결심판
      • Ⅰ. 총설 = 937
      • Ⅱ. 청구 및 관할 = 938
      •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938
      • (1) 청구권자 = 938
      • (2) 청구의 방식 = 938
      • (3) 즉결피의자, 피고인의 신병 = 938
      • 2. 관할 = 939
      • (1) 심판권 및 관할법원 = 939
      • (2) 즉결심판의 대상인 경미사건 = 939
      • 3. 접수 = 939
      • Ⅲ. 즉결심판의 심리 = 940
      • 1. 심리의 시기와 장소 = 940
      • 2. 개정의 요건 = 940
      • 불출석심판청구서 = 942
      • 3. 서면심리-불개정 심판 = 944
      • 4. 심리절차-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 944
      • (1) 모두절차 = 944
      • (2) 피고인신문 = 944
      • (3) 증거조사 = 945
      • (4) 최종변론 = 945
      • (5) 증거법에 대한 특칙 = 945
      •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 945
      • 2) 보강증거법칙의 배제 = 945
      • 5. 조서 및 기록작성의 요부 등 = 946
      • (1) 조서 및 기록작성의 생략 = 946
      • (2)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946
      • (3)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경우 = 946
      • (4) 즉결심판사건부에 출석 및 개정 여부의 기재 = 947
      • Ⅳ. 심판 = 947
      •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 947
      • (1) 내용 = 947
      • (2) 적용법조 변경의 가부 = 948
      • (3) 선고형 결정시 주의할 점 = 948
      • 1) 집행유예 = 948
      • 2) 선고유예 = 948
      • 3) 형 면제 = 948
      • 4) 벌금 및 과료의 액수 = 949
      • 5) 구류 = 949
      • 2. 부수처분 = 949
      • (1) 유치명령 = 949
      • 1) 유치명령의 동시선고 = 949
      • 2) 유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949
      • (2) 노역장유치 = 950
      • (3) 가납명령 = 950
      • 3. 무죄 등의 선고 = 951
      • 4. 즉결심판서의 작성 = 951
      • 즉결심판서 = 951
      • 5. 청구기각의 결정 = 952
      •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서 = 953
      • Ⅴ. 정식재판청구서 = 953
      • 1. 청구의 절차 = 953
      • (1) 청구권자 = 953
      • (2) 청구기간 = 954
      • (3) 청구의 방식 = 954
      • 2. 경찰서장 및 검사의 처리 = 955
      • (1) 경찰서장의 처리 = 955
      • (2) 검사의 처리 = 956
      • 3. 법원의 처리 = 956
      • (1)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956
      • (2)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 = 956
      • 1) 즉결심판청구서부본의 송달 = 956
      • 2) 검사의 공소유지 = 956
      • 3) 법관의 제척 등 = 957
      • 4) 변호인선임의 효력 = 957
      • 5) 즉결심판 자체의 효력 = 957
      • (3) 즉결심판의 실효 = 957
      • Ⅵ. 즉결심판의 확정 = 958
      • 1. 확정시기 = 958
      • 2. 확정의 효력 = 958
      • (1) 기판력 = 958
      • (2) 집행력 = 958
      • 3. 형의 집행 = 959
      • 4. 기록의 보존 = 959
      • Ⅶ. 즉결심판절차와 변호활동 = 959
      • 1. 즉결심판의 청구 = 959
      • 2. 정식재판의 청구와 즉결심판의 효력 = 960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 961
      • 준항고장 = 961
      • 제3장 형사보상
      • Ⅰ. 총설 = 963
      • 1. 의의 = 963
      • 2. 요건 = 964
      • (1) 적극적 요건 = 964
      • 1) 무죄판결의 확정 = 964
      • 2)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 964
      • (2) 소극적 요건 = 964
      • 3. 보상의 내용 = 965
      • (1) 구금에 대한 보상 = 965
      • (2) 기타 형집행에 대한 보상 = 965
      • Ⅱ. 보상의 절차 = 966
      • 1. 청구 = 966
      • (1) 관할법원 = 966
      • (2) 청구권자 = 966
      • (3) 기간 = 966
      • (4) 청구의 방식 = 966
      • 형사보상청구서 = 967
      • (5) 청구의 취소 = 968
      • 2. 접수 = 968
      • (1) 형사보상청구서의 접수사무 = 968
      • (2) 참가신청서의 접수사무 = 969
      • (3)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 969
      • 1) 보정명령 = 969
      • 2) 청구각하결정 = 969
      • 3) 참가신청에 대한 보정명령과 신청각하결정 = 969
      • 3.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 = 969
      • (1)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통지 = 969
      • (2) 참가신청의 통지 불요 = 970
      • (3) 검사 등에 대한 구의견 = 970
      • (4) 기록송부의 요구 = 970
      • (5) 절차의 중단, 승계 및 청구각하 결정 = 970
      • Ⅲ. 재판 및 공시 = 971
      • 1. 재판 = 971
      • (1) 청구기각결정 = 971
      • (2) 보상결정 = 971
      • (3) 결정의 고지 = 972
      • (4) 불복 = 972
      • 2. 공시 = 972
      • 제4장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Ⅰ. 서론 = 973
      • Ⅱ. 보호처분의 성격 = 973
      • Ⅲ. 소년보호처분 대상 = 974
      • (1) 범죄소년 = 974
      • (2) 촉법소년 = 974
      • (3) 우범소년 = 974
      • Ⅳ. 관할 = 974
      • Ⅴ. 절차의 개시 = 975
      • Ⅵ.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 = 975
      • Ⅶ. 심리절차 = 976
      • 1. 자료조사절차 = 976
      • 2. 심리개시결정 = 976
      • 3. 심리기일에서의 절차 = 976
      • 보조인 선임신고서 = 977
      • Ⅷ. 종국결정 = 977
      • 1. 심리불개시결정 = 977
      • 2. 불처분결정 = 978
      • 3. 검사에의 송치결정 = 978
      • 4. 법원에의 송치결정 = 978
      • 5. 보호처분 결정 = 979
      • (1) 총설 = 979
      • (2) 보호처분의 종류 = 979
      • 1) 1호 처분 = 979
      • 위탁변경신청서 = 980
      • 2) 2호 처분 = 981
      • 3) 3호 처분 = 981
      • 4) 4호 처분 = 981
      • 5) 5호 처분 = 982
      • 6) 6호 처분 = 982
      • 7) 7호 처분 = 982
      • 주소변경신고서 = 983
      • Ⅸ. 불복 절차 = 983
      • 1. 항고 = 983
      • 항고장 = 984
      • 2. 재항고 = 984
      • Ⅹ. 소년 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 = 985
      • 의견진술서 = 985
      • 외부의사진찰허가신청서 = 986
      • 제6편 기타
      • 제1장 소송관계인의 주장
      • Ⅰ. 서론 = 991
      • 1. 직권판단 여부 = 991
      • 2. 범죄성립 조각사유 주장인지 여부 = 991
      • 3.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 여부 = 991
      • (1)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 991
      • 1) 정당행위 = 991
      • 2) 강요된 행위 = 992
      • (2)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992
      • 1) 기대가능성 = 992
      • 2) 정당방위 = 992
      • (3) 기타 = 992
      • Ⅱ. 심신장애 = 993
      • 1. 주취관련 = 993
      • (1)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경우 = 993
      • (2) 심신장애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993
      • (3) 주취로 심신장애로 인정된 사례 = 994
      • (4) 주취로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994
      • 2. 그 밖의 사례 = 994
      • 3. 주장에 대한 판단방법 = 994
      • Ⅲ. 정당행위 = 995
      •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95
      • (1) 사회상규의 의의 = 995
      • 1) 의의 = 995
      • 2) 기준 = 995
      • 3) 정당행위의 요건 = 995
      • (2) 구체적 사례 = 995
      • 1) 폭력행위 = 995
      • 2) 기타 = 997
      • 2. 법령에 의한 행위 = 998
      • (1) 징계행위 = 998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8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8
      • (2) 사법상의 권리행사 = 999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9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9
      • (3)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999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9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9
      • 3. 업무로 인한 행위 = 1000
      • (1) 의사의 치료행위 = 1000
      • (2) 성직자의 업무행위 = 1000
      • (3) 노동쟁의와 관련한 경우 = 1000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1000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1000
      • (4) 기타 = 1001
      • Ⅳ. 정당방위 = 1001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001
      •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 1001
      • (2)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1002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1002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 1002
      • 1) 신체적 법익, 신분의 법익 = 1002
      • 2) 재산적 법익 = 1002
      • 3. 방위의사 = 1003
      • (1) 인정기준 = 1003
      • (2) 상호쟁투행위 = 1003
      • (3) 공격의사로 인정된 사례(정당방위 불해당) = 1003
      • 4. 상당한 이유 = 1004
      • (1) 상당성의 기준 = 1004
      • (2) 상당성이 있다고 한 경우 = 1004
      • (3) 상당성이 없다고 한 경우 = 1005
      • 5. 과잉방위가 아닌 사례 = 1006
      • Ⅴ. 강요된 행위 = 1007
      • 1. 강요에 의한 행위라는 진술에 대한 판시방법 = 1007
      • 2.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 = 1007
      • 3.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07
      • 4. 기대가능성 결여 여부 = 1007
      • Ⅵ. 자구행위, 긴급피난 = 1008
      • 1. 자구행위 = 1008
      • (1) 판단 명시 여부 = 1008
      • (2) 자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08
      • 2. 긴급피난 = 1008
      • (1) 해당되는 경우 = 1008
      •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09
      • Ⅶ. 피해자의 승낙 = 1009
      • 1.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 = 1009
      • 2.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09
      • Ⅷ. 법률의 착오 = 1010
      •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 1010
      •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례 = 1010
      • 3.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례 = 1011
      • Ⅸ. 중지미수 = 1011
      • 1. 중지미수의 요건 = 1011
      • 2. 중지미수에 해당되는 사례 = 1012
      • 3.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12
      • 제2장 공소사실 기재례
      • Ⅰ. 공소사실의 모두사실기재례 = 1013
      • 1. 누범전과가 있는 경우 = 1013
      • 2.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 1013
      • 3. 가석방된 전고가 있는 경우 = 1014
      •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경우 = 1014
      •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 1014
      • 6.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경우 = 1015
      • Ⅱ. 죄명별 공소사실 기재례 = 1015
      •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015
      • (1) 직무유기죄 = 1015
      • (2) 뇌물죄 = 1015
      • (3) 공무집행방해죄 = 1016
      • (4) 공무상표시무효죄 = 1016
      • (5) 범인은닉·범인도피죄 = 1017
      • (6) 위증죄 = 1017
      • (7) 증거인멸죄 = 1017
      • (8) 무고죄 = 1018
      •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019
      • (1) 공무원자격사칭죄 = 1019
      • (2) 방·실화죄 = 1019
      • (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 1020
      • (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 1020
      • (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1021
      •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1021
      • (7) 공문서부정사용죄 = 1021
      •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 1022
      • (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1022
      • (10) 간통죄 = 1023
      • (11) 도박·도박방조죄 = 1023
      •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024
      • (1) 살인죄 = 1024
      • (2) 상해죄 = 1024
      • (3) 폭행치사죄 = 1025
      • (4) 상해치사죄 = 1025
      • (5) 감금죄 = 1025
      • (6) 협박죄 = 1026
      • (7) 강간·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1026
      • (8)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죄 = 1026
      • (9) 혼인빙자간음죄 = 1027
      • (10) 명예훼손죄 = 1027
      • (11) 모욕죄 = 1027
      • (12) 업무방해죄 = 1028
      • (13) 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028
      • (14) 절도죄 = 1028
      •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29
      • (16) 특수절도죄 = 1029
      • (17) 강도죄 = 1030
      • (18) 준강도죄 = 1030
      • (19) 특수강도죄 = 1030
      • (20) 강도상해죄 = 1031
      • (21) 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1031
      • (22) 강도예비죄 = 1032
      • (23) 사기죄 = 1032
      • (24) 공갈죄 = 1033
      • (25) 횡령죄 = 1034
      • (26) 업무상횡령죄 = 1034
      • (27) 점유이탈물횡령죄 = 1035
      • (28) 배임죄 = 1035
      • (29) 업무상배임죄 = 1036
      • (30)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죄 = 1039
      • (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1037
      • (32) 재물손괴죄 = 1037
      • 4. 특별법위반죄 = 1038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1038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038
      • 1) 교통사고공소사실기재례 = 1039
      • 2) 과실유형 = 1039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1042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1043
      •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1043
      • (6) 변호사법위반죄 = 1044
      • 제3장 각종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1045
      • 군형법 죄명표 = 10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06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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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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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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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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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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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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