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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실현, 참정권 보장의 토대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 =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realize democracy and protect political rights against extremism*
저자
이재희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6(36쪽)
제공처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기도 한 극단주의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하였다. 극단주의는, 정치기술로서 포퓰리즘과 결합하여서, 합리적 이성에 의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의 기술을 이용하고, 논의의 단순화를 통해 문제구조를 왜곡하며, 파편화된 개인적 이기주의를 자극하고, 공익과 충돌하는 급진적 내용을 주장하여 선동된 대중을 지지기반으로 삼는다. 특히 이러한 극단주의가 정치세력화, 집단화, 폭력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혐오, 다원주의와 인권보장의 보편적 가치 부정, 헌법가치에 대한 배격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극단주의 확산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이면서 핵심요소인 민주시민의 시민성 확립,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민주시민에 대한 옹호는 단순히 극단주의에 대한 배제, 금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시민이, 집단 극단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항하여, 시민성을 스스로 탐구,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동일집단 내에서 편향된 정보에 갇혀 극단주의적 정치주장에 선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며 의사소통하는 시민적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며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시민의 속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인격의 주체성 인정,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 공동체에 대한 연대성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시민성의 근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논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방법론적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기준으로 최근 발의된 민주시민교육 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에 있어 우선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구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고, 방법에 있어 정치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검증, 정치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정치적 판단력,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효용을 체득할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장 논쟁적 현실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집단 내 토론의 과정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인 시민성의 탐구, 확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발의된 민주시민교육 법안들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시민성 및 헌법적 가치 추구라는 근본적 합의, 방법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법안의 기본원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The spread of extremism, which has recently become a global issue, has presented a new challenge to democracy. Extremism, when combined with populism as a political technique, uses the art of incitement that appeals to emotions rather than dialogue and compromise based on rational reasoning, distorts the structure of problems through simplification of discussions, stimulates fragmented personal selfishness, and claims radical content that conflicts with the public interest, turning the agitated masses into a support base. In particular, there are problems of such extremism becoming politically organized, forming groups, and becoming violent. In Korean society, exclusive nationalism, racial hatred, denial of the universal values of pluralism and human rights, and rejec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re also emerging as issues.
To protect the values of democracy from the spread of extremism, it is necessary to support democratic citizens in developing their civic identity. Simply prohibiting extremism is not enough to support democratic citizens. Citizens need to be enabled to explore and shape their own civic identity in response to factors that provoke collective radicalization. People should be able to avoid being manipulated by extremist political claims while being trapped in biased information within groups that share the same views. They need opportunities to develop civic abilities to think independently, critically evaluate, and communicate. Civic education is required to counter extremism,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hip, actively engage in social issues, and exercis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important thing is to pursue the qualities of citizens who recognize constitutional values as a consensus on universal values and can actively realize them. In particular, the recognition of the subjectivity of individual personality derived from human dignity and value, mutual respect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should form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citizenship promoted by democratic civic educa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base the methodology on directly experiencing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which involves drawing agreements and bringing about changes in life through debates and discussions on various social issues. Based on these points, we reviewed the recently proposed democratic civic education bill.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first distinguish and legislate school civic education and general civic education separately. In terms of methodology, it was suggested to cultivate political judgment and democratic citizenship by providing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expanding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o ensur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directly experience the utility of democracy. Furthermore, it was deemed necessary to provide processes for discussions within various groups on the most contentious real-world social issues to support the exploration and establishment of citizenship, which is the goal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currently proposed democratic civic education bills primarily aim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institution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with detailed content intended to be determined through committees, etc.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hat the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citizenship and pursuit of constitutional values promoted through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 be specifically regulated i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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