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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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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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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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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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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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 및 납세환경 개선을 위해 설정되어야 했고,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본방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세제를 재편해서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으나, 국회에서 대폭 수정처리되며 그 목적이 퇴색되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법인세 인하, 즉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던 방안이 실현되지 못했다.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아 민간ㆍ기업ㆍ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그간 실효성이 문제되었던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도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사라져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어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고, 금융세제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다행히 처리되었지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세제는 세수증대보다는 인력 및 자본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국내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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