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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民事訴訟法) = Civil Procedure Act
저자
여미숙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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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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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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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63-1932(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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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Procedure Act was wholly amended by Act No. 6626, Jan. 26, 2002, which entered into force beginning on the Jul. 1, 2002. Based on the 40 years of experience of managing the former system, the Amendment was made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the law consumer, by making the legal remedy more effective and less cumbersome.
Throughout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been establishing many significant precedents regarding new or revised articles, especially the ones concerning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and order for submission of document, of the Amendment.
This paper examines the leading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ivil Procedure Act, by arranging the judgement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rticles of the Act.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is for the courts to endeavor to have the litigation procedures progres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The 2000s' tendency of court rulings respecting the Civil Procedure Act is to manage the new civil procedure system actively by interpreting the articles of the Act aggress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ideal.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난 40년간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특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변론준비절차, 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어 판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본고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결을 민사소송법의 조문편제 순서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2000년대의 민사소송법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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