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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법개정론 -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정당한 균형 검토 - = Exceptionary Rule on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Assault Victims
저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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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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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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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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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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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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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특별한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요청과 피고인 방어권의 원칙적 보장에 대한 규범적 요구 사이에서 정당한 조화 내지 균형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해 봄으로써 법제 정비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 규정 위헌결정과 후속 2023년 동법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을 규정하는 핵심취지는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영상물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0년 법제 도입, 2013년 합헌결정으로부터 2021년 위헌결정에 이르는 동안 사실상 반대신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하여 도입되었던 법적 장치들에 대해 형사절차실무상 더이상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딥페이크성폭력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는 국가적 차원의 계속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보호에 주목한 정책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할 과제다.
2021년 위헌결정은 종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보장의 정당한 균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을 두어 그 균형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예컨대 2021년 정부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한 불출석 인정사유보다도 축소되었는 바, 피해자 보호쪽으로 정당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재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 2 특례상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자해ㆍ자살 우려를 추가하는 법개정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proposes a theory of legal reform by revisiting the debate on the justifiable harmony or balance between the practical needs of protecting the special needs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 normative demands of ensuring the principle right of defense of the accused. A key asp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1 rul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on video recording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under th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ct and the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Act in 2023 is that, while ensuring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accused, there should be sufficient measures to replace or complement the exercise of the accused's right to cross-examine the victim's statement in order to protect the child or adolescent victim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Given tha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including deep-fake sexual violence, continue to be a growing social problem despite ongoing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imperative to continue to implement policy-related legislative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focus o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2021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wa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previous evidentiary rules did not reach a fair balance between protecting child victims and ensuring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2023 Amended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adjusted the balance by establishing special evidentiary rules for video recordings.
However, this has been reduced from the reasons for non-appearance that reflected the reality of child victims in the 2021 government amendment, for example, and amendments to the law should be considered to restore the rightful balance in favor of victim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a law amendment to add trauma, fear, memory loss, self-harm, and suicidal concerns as cases in which child victims cannot appear and testify under Article 30(2) of the current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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