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의 평석 - 위전착 사례와 이른바, ‘위전착과 법률의 착오가 병존하는 이중의 착오’ 사례의 구별 등을 중심으로 - = Supreme Court Nov. 2, 2023, 2023Do10768 judgment- focusing on the issue of double error in which mistake relating to facts of justification and error in law coexist -
저자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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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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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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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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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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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서 1심법원은 최초로, 위전착사례를 엄격책임설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대법원도 당해 사안을 위전착 사례로 보면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심사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1심법원은 행위자의 착오를 오상방위로 보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반해, 항소심은 행위자가 위전착 및 행위의 상당성에 대해서도 착오하였고, 양자의 착오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행위자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기존의 판례에 비해 좀 더 자세하게 위전착의 해결 법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해 판례 사안은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던, 위전착 사례와 이른바, ‘위전착과 법률의 착오가 병존하는 이중의 착오’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더보기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November 2, 2023, 2023 Do10768, the first trial court explicitly expressed the posit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 case based on the strict responsibility theory for the first time, and the Supreme Court also considered the case as a case of mistake relating to facts of justification and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justifiable reason. The first trial court regarded the actor's error as mistake in relation to the facts of justification and considered that there was a justifiable reason for the error, while the appeals court considered that the actor made a mistake not only in relation to facts of justific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necessity of action.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turned the judgment of the appeals court, based on recent precedents.
On the one hand, the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law of resolving the case of error in facts of justification in detail, but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raises the question of distinguishing between error in facts of justification and "double errors in which error in facts of justification and error in law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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