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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와 개정방안 = Unconstitutionality and Reformative Proposal of the Relative Thief Rule
저자
최병각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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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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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친족상도례를 도입하여 근친은 형면제로 원친은 친고죄로 규율하여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필요적 형면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기에 적용중지하고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근친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 규정(제1항)이 즉시 적용중지되어 입법시한 직후 효력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친족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제1항의 근친은 제2항의 원친을 제외한 친족임이 분명하고 제1항 적용중지는 제2항의 ‘제1항 이외의’ 부분까지 당연히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족상도례의 입법례 소개와 개정안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친족 범위, 법적 효과, 대상 범죄가 차별화의 지표이다. 근친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를 임의적 형면제/형감면으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개정만으로도 위헌성을 제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친족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하되 친족에 의한 착취나 학대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담보하는 좀더 과감한 혁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족간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주목하여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하고, 법적 효과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되, ‘동거 또는 부양 중에 범한’ 경우에만 임의적 형감면을추가하고, 대상 범죄는 재산범죄 가운데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재물손괴는 포함하되 강도, 특수절도, 특수공갈, 특경법위반은 배제하여 그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n order to respect the autonomous resolution within the family and minimize state intervention in property crimes between relatives, the relative thief rule was introduced in Korea. The close relatives were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distant relatives were prosecuted only by victim’s complain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compulsory exemption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n the victim’s fundamental right to testify in the trial process, and that it should be suspended and reformed. Although the minimum revision of changing the compulsory exemption for close relatives to optional exemption or reduction of sentences may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ity, it is desirable to seek a bolder innovation that guarantees the social role of relatives while secur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weak from exploitation or abuse by relativ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drastically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lative thief rule by limiting the range of relative, target crime and legal effect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 and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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