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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 = Full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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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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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영역에서 개인정보가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전자상거래이며, 전자상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개인정보는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공통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은 맞춤형 광고와 개인간거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맞춤형 광고는 사업자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소비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수의원안은 맞춤형 광고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부안은 비교적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의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안을 기초로 소비자가 추후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추후 분쟁발생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상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당사자가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이지만, 운영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와 달리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을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간거래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 등은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을 오인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간거래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및 전부개정안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The field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an issue in the consumer sector is e-commerce, and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underway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e-commerce law. Specifically, it is abou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in customized advertisements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First, customized advertising is a way for business operators to maximize marketing effects. However, since sensitive information of consumers may be exposed, new regulations are being established in bills of government and members of Congress. But the lawmaker's proposal is not valid because it provides a basis for legalizing customized advertisements for business operators, not a way to solve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al can be said to be relatively suitable for its purpose, but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regulate withdrawal of consent. Second, i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obligat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it in the event of future disputes. However, this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transaction transparency on online platforms. In other words, an online platform is a marketplace where parties can trade goods, etc.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parties from misunderstanding the counterparty, the operator is obligated to provide the counterparty's identity information. However, the parties may misunderstand the counterparty, since the amendment does not impose such obligations on operators for peer to peer transactions. This can be said to preven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not providing information from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on the online platform. Of course, there is a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rough minimal inform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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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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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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