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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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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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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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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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7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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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통합과정의 법질서이다. 우리 헌법은 통합개념을 직접 헌법에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정치공동체의 통합, 기본적 합의, 정체성 및 동일성과 관련되는 헌법조항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등의 문구,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조항은 대한민국의 동일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헌법조항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제1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4조), 인간존엄(제10조),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기본권보장(제2장)과 권력분립 등 법치국가원리,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제8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제31조-제36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제119조 이하) 등 헌법의 구조원리들은 우리 헌법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의 계기가 되는 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보호와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권 목록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출신자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보장기능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수호기능, 통합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통합기능은 “사회적 타협”이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자체가 뚜렷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사회적 타협에 미루어 놓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절차를 통하여 대립하는 각 세력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중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자 역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중도적 해결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중도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의한 실질적 조정메커니즘, 기능적 조정메커니즘, 절차적 조정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실질적 조정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의 방법으로 충돌하는 헌법원리들이 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조정은 특히 규범통제절차에서 촉구결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의 경우 잘못된 예측판단이 드러날 경우에 입법자에게 사후적인 입법개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절차적 조정은 대외적으로 재판관의 표결행위를 통해서 재판결론에서 드러난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재판과정 자체에서 일어난 헌법적 논쟁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패소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분쟁조정기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4:5 합헌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에 이르기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이 된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비록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에서 재판관의 다수가 오히려 위헌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실상 승소했다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추후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위헌결정의 선고를 야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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